<<이주노동자 압둘 사쿠르 강제연행 규탄과 인도네시아 사찰 규탄 기자회견>>


일시 2006년 6월 1일 11시

장소 수원 경기지방경찰청


이주노동자의 기본권 탄압에 맞선 투쟁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동지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주노동자 압둘 사쿠르 강제연행 규탄과 인도네시아 사찰 규탄 기자회견 자료

1. 사건 개요
2006년 5월 21일 오후 8:00시경 식사도중 사복형사와 정복형사 6~7명이 식당 안으로 들어와 조사할 것이 있다며, 아무런 이유도 제시하지 않고, 압둘 사쿠르씨를 경찰차에 태우고 원선파출소로 연행함. 이에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하 이주노동조합) 조합원과 학생 7~8명이 경찰에게 연행 경위 설명을 요구하였으나 경찰은 테러와 관련 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압둘 사쿠르씨를 격리시키고 면회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얼굴만 확인케하고 수갑을 채워 수원방향 경찰서로 이송을 함.

그러나 경찰서로 이송하기로 한 압둘 사쿠르씨는 그날 밤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이송되었고, 5월 22일 오전 화성외국인보호소로 이송됨을 확인 함. 5월 22일 이주노조에서 변호소와 동행하여 압둘 사쿠르씨를 면회하였으나 압둘 사쿠르씨의 연행된 이유가 무엇인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경찰의 조사과정에서 압둘 사쿠르씨와 생김새가 비슷한 인도네시아 테러리스트 몽타쥬를 경찰이 제시하여 이에 자신과 관련성이 없음을 부인 함.

경찰은 테러리스트와 관련성이 없음을 확인하고, 압둘 사쿠르씨를 수원출입국관리소로 이송시키고 곧바로 화성외국인보호소로 보내어 강제출국을 시키는 상황을 초래 함.

2. 사건의 요지  
경찰은 인도네시아 발리 일어난 테러범이 한국에 들어왔다는 정보를 접수하고, 인도네시아 테러리스트 몽타쥬를 갖고 테러리스트 검거를 위한 활동을 벌이던 중 두 명의 테러리스트 용의자 중에 인상착의가 비슷하다는 이유로 강제연행을 함. 그러나 압둘 사쿠르씨가 테러리스트가 아님을 확인하고, 검찰의 이주노동자 인계를 받아 수원출입국관리소로 이송을 하여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강제 구금을 시킴.

경찰 강제연행에 따른 사건을 무마시키기 위하여 사건과 관련 없는 압둘 사쿠르씨를 검찰의 수원출입국관리소 이송이라는 명령을 이유를 내세워 압둘 사쿠르씨를 수원출입국관리소로 신병을 인도 함. 그리고 수원출입국관리소 또한 압둘 사쿠르씨를 화성외국인보호소로 이송하였다. 이렇듯 이주노동자들은 사소한 사건에 연루되어 경찰서에 피의자 조사만 받더라도 미등록이주노동자라는 신분 때문에 경찰서는 검찰의 신병 인도라는 이유로 강제출국을 위한 전단계로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감되어 있는 상황 임.  
이 사건에서도 보여주듯 이주노동자는 미등록이주노동자라는 신분적 위협으로 인한 경찰의 강제연행이 이 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사례에서 붉어지고 있는 상황이며, 경찰은 사건 피의자 연행에 따른 미란다 원칙을 고수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연행하였음을 압둘 사쿠르씨 면담과정에서 확인 하였다. 이렇듯 경찰은 적법한 절차를 무시한 강제연행은 경기지역 곳곳에서 공공연히 자행되어져 벌어진 사건이다.  

또한 이 사건에서 피의자 조사과정에서 압둘 사쿠르씨 조사과정에서는 압둘 사쿠르씨가 테러 용의자와 용모가 비슷하기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았지만, 사건과 관련성이 없는 인도네시아 공동체 활동, 이주노조 활동, 故 누루푸아트 사망 관련 집회를 포함한 집회 투쟁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
그리고 조사 담당 경찰에게 이주노동조합에서 강제연행에 대한 근거를 묻자 연행 당시 파출소에서 말한 내용과 다르게 피의자 조사를 위한 연행이 아닌 참고인 조사를 위한 본인의 동의하게 이루어진 임의동행이며, 압둘 사쿠르씨가 미등록이주노동자이기에 수원출입국관리소에 신병을 인도한 것이라는 대치되는 대답을 내놓았다.

압둘 사쿠르씨는 조사과정에서 조사가 끝났으니 풀어달라고 요구하자 그 문제는 출입국 소관이므로 경찰의 소관이 아니라는 대답을 하였다.

이러한 정황을 근거로 미루어 보았을 때 이 사건은 경찰 강제연행으로 발생된 사건이며, 압둘 사쿠르씨가 단지 경찰이 제작한 두 명의 몽타쥬 사진에 나온 용의자와 인상착의가 비슷하다는 이유로 연행하였다. 그러나 수사결과 사실과 다르게 사건 용의자가 아니기에 이를 빨리 무마하기 위해 황급히 검찰의 미등록이주노동자 신병 인도라는 명목으로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감한 사건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경찰은 압둘 사쿠라씨에게 인도네시아 공동체, 이주노동조합 활동을 물은 것은 인도네시아 공동체와 이주노동조합에 대한 명백한 사찰이며, 탄압이다. 미등록이주노동자의 최소한의 기본 권리와 인권이 보장되어야 함.


3. 압둘 사쿠르씨 강제연행과 화성외국인보호소 신병 인도의 문제점  

(1) 적법절차를 무시한 강압적 연행에 따른 권리 침해이다.
경찰의 강제연행은 이전 출입국단속반의 단속과정 중 불법단속행위(신분증 미제시, 긴급보호명령서 미제시, 권리 미고지, 무단가택침입, 강제적 신체검색, 무작위 보호장구 사용 등)과 별반 다르지 않게 벌어진 사건이며, 강제연행은 이미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출입국사무소에 대한 권고에서도 밝혀졌듯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에도 경찰은 이를 무시하고 압둘 사쿠르씨에 대한 검찰의 신병 인도라는 이유를 내세워 문제점을 회피하고자 한다. 압둘 사쿠르씨에 대한 연행은 적법절차를 무시한 경찰의 강압적 단속이다.

국가인권위가 지적하고 있는 바, 무작위의 단속과 보호수감에 대한 법적근거도 불분명한 상황임에도 법집행이라는 미명하에 진행되는 출입국사무소의 단속과 별반 다르지 않다. 또한 적법한 절차준수와 형사절차에 준하는 절차 등 연행 또는 단속 시에 반드시 지켜져야 할 최소한의 법적절차를 지키지 않고 강제연행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렇듯 반인권적 단속과 처우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권리보호의 호소조차 못한 채 수갑이 채워져 수감되고, 기본적인 인격마저 유린당한 이주노동자의 수가 수만에 이르고 있다.

이는 지난해 국가인권위와 민간단체가 함께 실시한 미등록 외국인 단속 및 외국인 보호시설에 대한 인권실태조사에서도 여실히 드러난 사실이다. 이미 국가인권위의 권고와 실태조사를 통한 문제제기가 있기 전부터, 전국의 인권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나서 강제단속 추방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중단을 요구해 왔지만 법무부 출입국은 이를 무시해왔다. 그러나 그 결과는 오히려 미등록 이주노동자와 강압적인 단속과 반인권적인 처우에 의해 희생되는 이주노동자의 수만 늘어가고 있다.

이 사건은 국가기관의 적벌한 절차를 무시한 강압적 연행에 따른 권리 침해이다.

(2) 인도네시아 공동체와 이주노동조합에 대한 사찰 사건이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압둘 사쿠르씨에게 인도네시아 공동체의 활동, 이주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조사를 한 것은 인도네시아 공동체와 이주노동조합에 대한 사찰 사건이다.  

경찰은 연행과정에서 인도네시아 발리 테러리스트 관련 첩보로 조사를 받아야 할 것이 있어 경찰서로 가야한다는 경찰의 주장과 다르게 조사과정의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많은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 공동체 구성원들을 테러리스트로 몰아넣고 있으며, 이주노동조합 활동을 심각히 침해하고 있는 상황을 초래하였다. 이로 인해 많은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와 이주노동조합 활동가들의 불안감은 증폭되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듯 압둘 사쿠르씨에 대한 경찰의 조사과정에서 밝혀진 정황을 볼 때 경찰은 테러사건 수사를 통한 인도네시아 공동체와 이주노동조합에 대한 경찰의 사찰을 진행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3) 미등록이주노동자 신분을 악용한 권리침해이다.
단속추방 정책이 빚어낸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압둘 사쿠르씨의 경우 참고인 조사로 경찰에 연행되었지만 참고인 조사가 아닌 압둘 사쿠르씨를 용의자로 보고 경찰은 연행하였다. 그러나 압둘 사쿠르씨가 테러 용의자가 아님을 확인하고, 경찰은 입장을 달리하며 수원출입국관리소에 신병을 인도하였다.

이러한 사건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교통사고, 체불임금 피의자로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를 받고 출입국관리소로 넘겨져 강제출국을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사례를 보면 체불임금을 받기 위하여 조사를 받고자 아산경찰서로 찾아가 미등록이주노동자가 출입국관리소에 넘겨지거나, 오토바이 사고로 경찰의 조사를 받다가 출입국관리소로 넘겨져 강제출국 당하는 사건이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럴 때마다 경찰은 사건 조서를 꾸며 검찰에 사건 조사서를 넘기면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의 경우 검찰의 신변 인도 명령에 따라 출입국관리소로 신변 인도 처리하여야 한다는 동일한 말을 반복한다.

이는 정부의 단속추방 정책으로 인하여 미등록이주노동자라는 신분을 악용하여 최소한의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을 여실히 드러냈다.

압둘 사쿠르씨 사건은 국가가 미등록이주노동자라는 신분을 악용한 권리침해이다.


4. 우리의 요구

(1) 법적 절차를 무시한 강압적 단속 및 연행행태의 불법성을 사과하고 불법단속을 중단하라!
무법적인 단속행태에 대해 영장주의의 적용 등 형사절차준수를 의무화하고, 한편으로 법적절차를 무시한 단속에 대해서는 명백한 불법행위임을 천명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단속 및 연행과정에서 단속반의 불법행위(신분증 미 제시, 긴급보호명령서 미 제시, 권리 미고지, 무단가택침입, 무단 강제 신체검색 등)가 적발될 경우,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및 보호해제 등 구제를 위한 조치를 분명히 해야 한다.

(2) 인도네시아 공동체와 이주노동조합에 대한 사찰을 중단하라!
압둘 사쿠르씨의 사건은 테러리스트 검거에서 비롯되었지만 사건이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압둘 사쿠르씨가 용의자가 아니자 인도네시아 공동체와 이주노동조합에 대한 활동을 물으면서 경찰이 사찰을 진행하였다.
이는 명백한 사찰이기에 즉각 중단되어져야 한다. 또한 테러리스트 검거라는 명분을 내세워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 공동체와 이주노동조합의 탄압을 조장하고 있음에 크게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경찰은 테러리스트 검거라면 공개적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의 권리침해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테러리스트 검거를 빌미 삼아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 공동체와 이주노동조합을 테러의 용의 선상에 놓고 수사를 진행하는 진행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3) 미등록이주노동자 신분을 악용한 강제추방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압둘사쿠르씨를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즉각 석방하라!
압둘 사쿠르씨는 미등록이주노동자라는 신분 때문에 사건의 용의자가 아님에도 경찰의 신변 인도로 강제 출국하게 되는 상황이 초래되었다. 이는 분명 문제이며, 사건의 연관성이 없지만 단지 신분이 미등록이주노동자라는 이유만으로 당해야 하는 현행 법체계의 문제를 여실히 드러냈다.

압둘 사쿠르씨 사건은 단지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다. 향후 미등록이주노동자라는 신분으로 이땅에서 노동을 하는 이주노동자 모두의 문제이며, 현행 단속정책이 갖고 있는 문제이다.
이는 미등록이주노동자 신분을 악용한 강제추방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연행된 압줄 사쿠르씨를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즉각 석방하라!

2006. 6. 1

이주노동자 압둘 사쿠르 강제연행 규탄과 인도네시아 사찰 규탄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