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설립신고반려처분 취소 판결은 당연하다 -

  2007년 2월 1일 서울고등법원 제11특별부(재판장 김수형 판사)는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위원장 아느와르, 방글라데시)의 서울지방노동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주노동자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취소청구 항소심에 대해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의 노조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주노동자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하였다.

지난해 노동부는 체류자격을 문제 삼아 이주노동자를 노동3권의 일주체로 볼 수 없고,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포함하여 구성된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을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노조설립신고서를 반려 하였다. 그러나 이번 판결을 통해 고등법원 재판부는 노동부가 조합원 명부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주노조의 노조설립 신고서를 반려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었음을 지적하고 있으며, 소위 ‘불법체류’ 상태에 있는 이들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노동자로 생활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노조설립의 자격이 있다고 판결하였다.

이번 판결은 노동부가 법무부의 산하기관을 자처하며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짖밟은 행위의 문제점을 분명히 보여준 것이라 하겠으며, 노동권과 별개의 문제인 체류자격을 빌미삼아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이 침해되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국내 체류 중인 40만 이주노동자들이 노동자 권리를 분명히 보장받아 당당하게 일하고 떳떳하게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에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구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는 서울고등법원의 이주노조 설립신고반려처분 취소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되며, 노동부가 즉각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이들의 정당한 활동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07. 2. 1.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공동대표   김해성  이정호  이철승  고은영  김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