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노아르 위원장은 7월 21일자 편지를 통해 보호소 내 인권침해와 부당한 대우를 폭로하는 것에 이어, 고용허가제 시행 1년을 평가하며 고용허가제의 정책적 실패를 선언하는 편지(8월 8일자)를 보내왔습니다.

이 편지를 통해 아노아르 위원장은, 각종 사탕발림과 거짓 선전으로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한편으로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살인적인 단속추방 정책을 펼치고 있는 고용허가제의 양면성을 지적하며 이러한 고용허가제 시행 1년 속에서 이주노동자들이 받아왔던 고통과 착취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전체 이주노동자의 절반 이상을 넘고있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증가 추세가 결국은 고용허가제의 정책적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에 대한 정부의 인정과 노동허가제의 실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8월 8일자, 아노아르 위원장 편지 전문 (방글라데시어를 한국어로 번역)

고용허가제는 실패했다!



“한국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합법화해주고 그들의 노동권을 확실하게 보장해 주겠다” 이런 거짓말을 선전하면서 고용허가제 법안은 2003년 7월 말에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다 합법화해주겠다고 했음에도 12만 이주노동자를 제도에서 제외하면서 42만 이주노동자들을 갈라놓았다.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들의 요구를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을 확장 하겠다 이야기 했어도 그 말을 지키지 않았다. 사업장 이동의 자유 없는 이 제도는 자본가들이 이용하였다. 노동자들은 다 노예가 되어버렸다. 한국에 97개국의 사람들이 일하는데도 MOU국가는 6개밖에 없었다. 그것은 전에 있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새로운 문제를 만들었다. 이주노동자들은 이 웃기는 제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처음부터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이 제도 때문에 희생당했다. 많은 한국인들 사회 단체, 인권 단체, 문화 단체, 노동 단체, 정치인들은 이주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고 함께했다. 우리는 오랫동안 농성투쟁을 하였다.

한국 정부는 시민들과 여러 단체들을 무시하고 강제로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연합 단속단을 만들었고 2003년 11월 15일부터 단속 추방을 시작했다. 목표는 ‘2004년 8월 17일 전에 12만 불법체류자를 강제추방 하겠다, 그리고 새로운 이주노동자 유입하겠다’는 것이었으나 그 때부터 새로운 노동자들이 나와도 정부는 12만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강제출국에 실패했다. 완전히 실패했다. 새로운 이주노동자들이나 E9비자로 한국에 일했던 이주노동자들도 불법화되기 시작했다. 그들은 점점 늘어났다. 현재 불법체류자는 예전보다 더 많아졌다. 이 이주노동자들은 자기 스스로 불법이 된 게 아니라 잘못된 제도 때문에 불법이 되었다. 되고 싶지 않아도 불법체류자가 된 것이다.

고용허가제가 통과되고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부는 고용허가제를 검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못했다. 정부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이 제도를 계속 시행하기 위해 2005년 3월에 출입국법안을 개악하고 연합 단속단에게 고무줄, 그물총, 가스총, 전기총, 새 막대기, 수갑을 쓰게 하면서 마녀사냥을 하였다. 그들은 이런 무기들을 사용하면서 때리고 비인간적인 단속을 하고 있다. 24시간 내내 그렇게 하고 있다. 우리가 인권 침해라는 문제를 제기하는데도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계속 단속하고 있다. 인권단체들이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정부의 이런 태도를 강력하게 비판해도 정부는 힘을 이용하여 자신의 행동들을 정당화하고 있다.

정부가 여러 방법을 썼어도 아직까지 자기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고용허가제는 병에 걸린 제도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많은 돈을 투자하고 많은 인력들이 밤낮으로 일하는 데도 아무런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 지금의 상황이 더 나빠졌다. 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찾지 못하고 이주노동자들에게 탄압만 가하고 있다. 이런 법은 무덤으로 보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는 것이다. 지구에 만들어놓은 법들은 인간의 삶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우리는 고용허가제 같은 노예제도를 인정하지 않는다. 인간을 위해서 제도가 있는 것이지 제도를 위해서 인간이 있는 것이 아니다. 제도를 만들면서도 권리를 빼앗고 탄압하는 것은 비인간적인 태도다. 외국인 노동자들도 인간이다.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노동자는 자유롭게 일하고 자기 능력에 따라 대우 받을 수 있다. 이주노동자들에게 그런 권리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불법이다.

지금 21세기에 이르러, 한국은 아시아게임, 올림픽, 월드컵 개최국이 되었다. 한국인들은  다른 국가의 발전되는 문화나 시민의식들을 많이 알고 있다. 한국인들의 생각이나 정신은 더 발전되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 나라 국민들에게 중세 시대에나 보일법한 행동들이 아닌 발전적인 행동들을 원한다. 따라서 고용허가제 같은 법을 국민들에게 계속 적용하는 것은 안 된다.

한국 정부는 스스로 고용허가제는 실패한 제도라 인정해야 한다. 당신들은 이런 제도를 가지고 이주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인권 침해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이주노동자들이 요구하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이주노동자들을 위해 제도를 만들 때는, 이주노동자들이 하는 말을 제일 먼저 수용해야 한다. 강제로 다 되는 것은 아니며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한다. 현재 이주노동자들에게 닥쳐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이주노동자들이 요구하는 노동허가제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다른 방법은 될 수가 없다.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은 한국 정부가 고용허가제 폐지하고 노동허가제를 시행하는 것, 현재 불법체류자(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전면 합법화하는 것이다. 이것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2005. 8. 8.
청주보호소에서 아노아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