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소의 이주노조위원장 체류비자 신청 반려를 강력히 규탄한다!

- 법원 판결도 무시하는가? 즉각 체류비자를 발급하라!

 

2011년 9월 15일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2011년 2월 10일 서울출입국관리소장이 미셸 카투이라 이주노조 위원장에 대해서 내린 ‘근무처변경허가 취소처분’, ‘체류기간연장허가 취소처분’, ‘출국명령처분’ 및 2011년 3월 17일에 내린 ‘체류기간 연장불허’, ‘출국통보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소장이 내린 이 모든 처분이 무효이며 미셸 위원장의 체류지위는 회복되어야 한다는 판결이다. 따라서 서울출입국관리소는 법원 판결에 따라 체류비자를 발급해야 한다.

 

그러나 오늘(9월 16일) 이주노조 위원장이 서울출입국관리소를 직접 방문하여서, 체류비자 신청을 하려했는데 출입국 직원들은 처음에는 쓸데없는 말로 시간을 끌고 준비해간 판결문을 읽더니 여기저기 상급단위로 전화를 해 보고는 항소를 할 예정이라며 결국 체류비자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리는 법원의 판결마저 항소 예정이라는 이유로 따르지 않는 서울출입국관리소의 작태를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처분이 법원 판결에 의해 취소되었으면 그에 따라 즉시 체류비자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상식 아닌가? 어찌 법을 지키는 법무부에서 판결문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법원 판결을 이리 헌신짝처럼 무시할 수 있는가! 결국 이러한 처사는 끝까지 이주노조 위원장에게 체류허가를 주지 않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으며, 이는 출입국관리소가 이주노조와 이주노조 위원장을 표적삼아 탄압하기 위해 이 사건을 끌고 가고 있음을 스스로 폭로하고 있는 것 아닌가!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소는 법원 판결에 따라 즉각 이주노조 미셸 카투이라 위원장에 대한 체류비자를 즉각 부여하라! 이를 위해 우리는 모든 노동시민사회 이주운동 단체들과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11. 9. 16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변호사그룹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다함께, 대학생사람연대,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서울시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사회당, 사회진보연대, 서울경인이주노동자노동조합, 성동광진이주노동자인권지킴이, 아시아의창, 연구공간 수유+너머,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노동자의방송(MWTV), 인권단체연석회의, 인천이주운동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진보신당, 천주교의정부교구이주센터엑소더스(경기동부), 천주교인권위원회, 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