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의 억울한 사례
 
<경과>
- 3월 11일 오후 3시 경 전농동 소재 집에서 체포됨. 당시 야간 근무 이후 잠을 자고 있었음. 서울경찰청 마약수사대 소속 경찰들이 집주인에게 방문을 두드리게 하고 크리스씨가 문을 열자 들어와서 ‘마약 사용 혐의로 체포한다’는 말만 하고 잡아갔다고 함. 크리스씨 얘기로는 체포영장을 보여주거나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거나 하지 않았음.
- 크리스씨는 성북경찰서로 이송되었고 조사를 받았다고 함. 그러나 크리스씨는 대마초 흡입 혐의를 부인했고 자신이 당당하기 때문에 경찰이 요구한 마약테스트도 실시했음. 소변과 모발에서 아무런 흔적도 나오지 않았음.
- 경찰 담당자는 여권 상의 이름을 알 수 없어서 체포영장 발부 대신에 긴급체포를 했고, 검사지휘를 받아 긴급체포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함.
- 경찰은 또 다른 혐의자 ‘R'씨를 잡기 위해 다른 집을 방문했는데 마침 함께 살던 'O'씨가 문밖에서 마주쳤고 문을 열어주었다고 함. 그런데 ‘O'씨는 미등록 체류자를 잡으러 온 것으로 이해하고 도망쳤음. 나중에 'O’씨가 다시 와보니 자기와 친구의 여권과 현금, 보석 등이 없어졌다고 함. 경찰은 여권은 신원확인을 위해 가져갔지만 현금 등은 가져간 적이 없다며 부인함. 여권을 본인 동의도 없이 가져 간 것은 불법 아니냐고 항의하자 다시 돌려주겠다고 변명했음.
- 경찰은 며칠 전에 같은 혐의로 필리핀 사람들(L,M)을 붙잡았고 이들을 서울출입국으로 인계했으며 이들은 곧 추방되었음. 검찰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들이 출국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보통 불기소나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다고 함. 경찰에서는 이들이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얘기했고 혐의를 시인했다고 함. 크리스 이외에 ‘E’도 잡혔는데 E씨는 비자가 있어서 석방되었다고 함.
 
<문제점>
1. 체포당시 당사자가 정확하게 체포 이유나 상황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긴급체포 영장이 제시되거나 설명이 되지 않았고 미란다 원칙도 정확히 고지되지 않았음. 경찰서에 가서도 전화사용이 허용되지 않았다고 함.
크리스씨가 대마초 흡입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고 소변, 모발 테스트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는데도 다른 사람의 증언만으로 범죄자취급하고 있음.
 
2. 미등록체류자라는 이유로 경찰은 출입국으로 크리스씨를 넘겼고 그렇게 되면 크리스씨는 강제추방 될 수밖에 없음. 이는 한국인이 무혐의이거나 불구속일 때 곧바로 풀려나는 것에 비하면 명백히 차별임. 즉 경찰이 무고한 사람을 체포했다하더라도 그 사람이 미등록체류자이면 혐의가 없어도 추방되어야 하는 비인도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임. 범죄의 피해자라 하더라도 미등록체류자로 확인되면 현행법(출입국 관리법상의 공무원의 통보의무) 하에서는 출입국으로 인계될 수밖에 없음.
 
3. 크리스씨가 출입국으로 넘겨진 상태에서, 출입국에서 구금되어 법적 절차를 진행한다는 것은 본인에게 너무 힘든 과정이므로 출국을 선택할 것임. 그렇게 되면 검찰은 본인이 국내에 없다는 이유로 기소유예나 불기소처분을 할 것임. 즉 법적 결론까지 거치기가 힘든 상황인 것임. 이는 자유로운 상태에서 법적 판단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것임. 출입국에서 법적 절차를 위해 일시 석방을 하고, 법적 판단을 받게 한 이후에 출국명령을 내리든지 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