앰네스티 "한국 이주노동자는 '일회용' 신세" 일하다 손발 잘리면 쫓겨나고, 여성들은 성매매 강요 당해
    

국제앰네스티가 한국의 이주노동자들이 고용주로부터 구타에 시달리고, 인신매매 뒤 성적착취를 당하는 등 ‘일회용 노동자’로 취급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테마가 있는 뉴스10.28 재보선안성용 포인트 뉴스'짝발에 평발' 악조건 이겨낸 이봉주안중근 가족사진, 의거로 수감되자 상봉 못해'어? 가수 정태춘이 전경에게 끌려가네'국제앰네스티는 한국의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산업재해 위험, 불충분한 치료와 보상, 부당해고 등에 대한 사업장 근로 감독을 한국정부가 충분히 실시하지 않고 있다”며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침해와 부당한 대우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21일 지적했다.



국제앰네스티 보고서에 따르면, 스리랑카 국적의 이주노동자인 N(34) 씨는 작업장에서 150kg 무게의 철제파이프가 떨어져 발가락 5개와 손가락 2개가 골절돼 전치 8주의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고용주가 12일 만에 찾아와 사업장으로 복귀하지 않으면 해고할 것이라고 협박했고, 고용주는 결국 N 씨를 출입국관리사무소로 끌고 가 비자를 취소시켰다.

국제앰네스티는 “이주노동자들이 중장비와 위험 화학물을 다루면서 충분한 교육이나 안전 장비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고, 한국의 노동자들에 비해 적은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또 필리핀 국적의 J(37·여) 씨는 가수의 꿈을 안고 예술흥행비자(E-6)를 받아 한국에 왔지만 인신매매를 당한 뒤 동두천의 나이트클럽에서 성매매를 강요당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여성 이주노동자들이 착취에 특히 취약하다”며 “많은 여성 이주노동자들이 미군 기지촌에서 노예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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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마 강 무이코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담당조사관은 “이주노동자들에게 주어진 선택은 고용주의 착취를 참아가며 등록된 노동자로 남거나 고용주로부터 도망쳐 미등록 노동자로 전락하는 것 뿐”이라며 “착취당하고 버려지는 이주노동자들은 인간이 아니라 노동력으로만 존재하는 ‘일회용’ 대우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주노동자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정부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직장을 옮길 수 있는 횟수 제한을 없애고, 사용자의 재고용 의사가 있어야 근로 기한을 연장해 주는 규정도 폐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현행법상 사용자의 부당한 처우로 외국인 노동자가 직장을 바꿀 수 있는 횟수는 최대 3회이며, 한국에서 3년 이상 일하기 위해서는 직장 측이 재고용 의사를 밝혀야 한다.

국제앰네스티는 또 “여성이나 아동에 대한 인신매매 예방과 처벌을 위해 정부가 유엔 의정서를 비준해 이행해야 하고, 작업장에서 도망쳐 미등록이 된 이주노동자들이 인권침해 보상을 받고 사법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한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pple@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