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한 고용허가제 7년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오늘은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 7주년이 되는 날이다. 현대판 노예제인 산업연수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다던 고용허가제는 그 도입취지가 무색하게도 지난 7년 동안 수 많은 문제를 양산하였다. 그 동안 수 없이 지적되었던 기본적 노동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업장이동제한을 그대로 존치 시켰을 뿐 아니라, 현재는 계약 체결기간을 3년 이내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이주노동자들에게 3년간의 강제노동을 강요하고 있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족쇄를 더욱 강고하게 만들어 사용자의 이익만을 위해 복무하는 또 다른 노예제를 만들어낸 부끄러운 7년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산업인력공단이 고용허가제 운영과 관련하여 UN 공공행정상 부패방지 및 척결분야에서 대상을 차지한 것을 두고 고용허가제가 제도 전체에 대한 평가를 받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우수한 제도인 양 호도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이주노동자에 대한 억압적인 체류관리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노동권을 효과적으로 탄압하는 정책이 고용허가제 인 것이다.

 

그리고 정부의 이러한 자화자찬은 더 이상 일말의 설득력도 가지지 못하게 될 것이다. 올해부터 고용허가제 체류기간 만료자가 본격적으로 늘어나 3만 4천명의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가 재고용기간을 포함한 전체 체류기간의 만료로 인해 금년 내에 출국해야 상황이며, 또한 그 수는 해가 갈수록 늘어날 전망이다. 그간 정부는 재고용기간의 도입 등으로 체류기간 만료자의 발생을 유보시켜 고용허가제가 표면적으로 미등록체류의 발생을 억제하고 합법적 체류지위를 이주노동자들에게 안정적으로 부여하는 제도로 가장하였다. 그러나 올해를 기점으로 정부에서 주장하는 ‘선진적인 제도’라는 고용허가제는 단기간의 체류기간을 부여하여 외국인력을 활용한 후에 본국으로 돌려보내고, 새로운 인력을 도입하여 마찬가지로 활용하고 돌려보낸다는 단기로테이션 정책의 한계에 봉착하고 말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현실 앞에서 직면한 고용허가제에 대한 파산선고를 피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취하고 있는 노력은 고용허가제 체류기간 만료자의 미등록체류를 막기 위해 사업주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강제단속 추방정책을 강화하는 단선적이고 반인권적인 방향을 향하고 있다. 정부의 강제추방정책은 그동안의 경험에서 나타나듯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이주노동자의 삶을 위협하는 폭력으로 인해 수많은 상처만을 남긴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고용허가제의 실패를 자인하고 부질없는 몸부림을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에 진정성을 가지고 요청한다. 예견되어 있는 고용허가제의 실패에 대해 겸허히 수용하고 인정하라. 그리고 단기로테이션 정책으로서의 외국인력 도입정책에 대해 깊이 숙고하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광범위하게 논의하라.

그리고 우리는 요구한다. 단기로테이션 정책으로서 고용허가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사용자에게 귀속시켜 노예를 양산시키고 있는 고용허가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강제노동을 강요하고 이주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고용허가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지금이야 말로 단기로테이션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이 보장되는 새로운 대안을 합께 논의할 때이다.

 

 

2011년 8월 17일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변호사그룹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다함께, 대학생사람연대,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서울시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사회당, 사회진보연대, 서울경인이주노동자노동조합, 성동광진이주노동자인권지킴이, 아시아의창, 연구공간 수유+너머,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노동자의방송(MWTV), 인권단체연석회의, 인천이주운동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해고자복직투쟁특별위원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진보신당, 천주교의정부교구이주센터엑소더스(경기동부), 천주교인권위원회, 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