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반인권적 단속으로 이주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 있는

출입국관리사무소를 규탄한다!!!

 

 

 

무리한 단속이 불러일으킨 이주노동자의 사망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무리한 단속으로 또 한 명의 이주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2012년 11월 12일 밤 9시 10분 경, 부산 기장군 정관면 소재의 한 제조업체에 부산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단속반원 9명이 급습하였고, 그곳에서 야간작업을 하고 있던 인도네시아 출신의 이주노동자 故수위토 씨가 단속을 피해 창문으로 달아나다가 8미터 높이의 옹벽으로 추락한 것이다. 이 사건으로 고인은 머리를 크게 다쳐 내부가 파열된 상태에서 의식불명상태로 6일을 연명하다가 지난 11월 18일 오전 8시 30분 경에 결국 병원 중환자실에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단속과정 및 사망경위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의문점, 그럼에도 반성하지 않는 출입국관리사무소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측은 민원제보에 의해 출동하게 되었고, 단속 전에 이미 현장답사를 하였다고 밝히면서, 고인의 “사망은 유감이지만 적법한 법집행 중 발생한 우발적 사고"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한, 출입국관리사무소 측의 단속 담당자는 "불법체류근로자가 야간에만 공장에서 근무한다는 민원 제보가 있었기 때문에 야간단속이 불가피했다"고 말하면서, "세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만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갈수록 법집행을 무시하고 반격하거나 도망가는 경우가 많다"며 "불법체류자 입장에서는 도망가거나 저항하다 단속 공무원에게 상해를 입혀도 강제 퇴거 이상의 가중 처벌이 없기 때문에 공권력 경시가 일상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번 단속과정 및 사망경위를 검토해 보면 출입국관리사무소 측의 적법했다는 변명과 무관하게 무리한 단속의 강행이 이주노동자의 사망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점을 감출 수 없을 것이다.

 

우선, 현장답사를 선행하였음에도 사업장 옆의 8미터 높이의 옹벽에 대한 아무런 안전조치도 없었다는 점이다. 야간시간 대의 단속은 더욱 위험하고, 단속과정에서 도주 중 추락으로 이주노동자가 부상 내지는 사망한 사례가 숱하게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많은 단속반원 중에서 해당 옹벽 쪽의 안전확보 조치를 취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은 현장답사가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는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에서는 “합동단속, 야간단속 등 주의를 요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단속반장에게 미리 현장을 답사하게 한 후 안전확보 방안에 포함된 단속계획서를 작성하게 하여 사무소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단속반원의 직무유기이자 고인의 사망을 방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단속반원이 급습한 사업장에서 작업 중이던 미등록 이주노동자 4명 중 단속된 1명 이외에 3명이 달아났음에도 이에 대한 사후적인 확인 없이 20여 분간의 단속 진행 후 철수한 점 역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단속을 진행하면서 이주노동자들이 황급히 도주하는 상황을 단속반원들은 목격했고, 현장답사를 통해 옹벽 등 위험요소가 파악되었더라면 이주노동자들이 단속을 피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는지 점검하고 그에 따라 응급조치 등 적절한 대처를 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하지만 단속반원들이 철수하면서 현장에 있던 한국인 노동자에게 “한 명이 도망가면서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 보라”고만 했을 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고인은 추락한 후 50여 분이 경과된 후에나 도주했던 다른 이주노동자에 의해 발견되었다. 만약 단속반원들이 단속 후 현장 주변을 점검하여 사고 여부를 확인하고 고인을 바로 병원으로 이송했다면 사망에까지 이르지 않을 수도 있었던 것이다.

 

공권력의 이름으로 행하는 살인, 이제는 중단하라!

 

이 같은 비극적인 사망은 비단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다. 매년 반인권적, 폭력적인 단속을 자행하면서 그로 인한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지만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아무런 반성과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여전히 이주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고 있다. 올해만 하더라도 지난 3월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동해출장소와 동해경찰서의 합동단속반이 동해시의 한 민박집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인근 모텔에 투숙하고 있던 미등록 이주노동자 3명이 해안가 방향으로 도주하다가 그 중 한 명이 다음 날 숨진 채 발견되었던 사건이 있었다. 거기에 지난 8월에는 단속되어 화성외국인보호소로 이송된 몽골 출신의 이주노동자가 알콜 중독으로 인한 심장통증을 호소했지만 간단한 약처방만을 했을 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그 결과 보호소 내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더욱이 고인은 한국말로 “도와주세요”라고 소리치며 고통을 호소했지만 보호소 직원은 조용히 하라며 방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는 더 이상 이주노동자들의 비극적인 죽음과 공권력의 이름으로 행하는 살인을 지켜만 볼 수 없다. 따라서 법무부와 출입국관리사무소를 규탄하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1. 야만적인 인간사냥 이주노동자 단속추방을 즉각 중단하라!

2. 이번 사망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라!

3. 법무부와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는 공식적으로 책임을 표명하고 사과하라!

4. 반인권적인 출입국관리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라!

 

2012. 11. 23

이주노동자 차별 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변호사그룹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다함께, 대학생사람연대,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서울경인이주노동자노동조합, 성동광진이주노동자인권지킴이, 아시아의창, 연구공간 수유+너머,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노동자의방송(MWTV),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진보신당, 천주교의정부교구이주센터엑소더스(경기동부), 천주교인권위원회, 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