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최장기 미제' 이주노동자 노조설립 소송 25일 선고
    기사등록 일시 [2015-06-23 18:29:03]ar_print.gifar_email.giffont_plus.giffont_minus.gif
소송 제기 10년 만이자 상고 이후 8년 4개월 만에 '선고'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권 '첫 판단'…1·2심 판결은 엇갈려


【서울=뉴시스】장민성 기자 = 대법원에 있는 사건 중 가장 오래된 사건인 '이주노동자 노조 설립 신고 소송'에 대한 최종 선고가 소송 제기 10년 만에 나온다.

이번 선고는 노동계 최대 쟁점 중 하나인 불법체류 외국인의 노동3권 인정 여부와 노조 설립 자격에 대한 대법원의 최초 판단이 될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당시 위원장 아노아르)이 2005년 6월 서울지방노동청을 상대로 "이주노동자들의 노조 설립을 인정하라"며 낸 노동조합 설립 신고서 반려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를 25일 오후 2시 내린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 2007년 2월 상고 이후 현재까지 8년 4개월간 대법원에 계류 중인 최장기 미제사건이다. 

대법원은 이 사건이 장기 계류 중인 데다, 노동계의 민감한 쟁점을 다루고 있고, 불법체류 외국인의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까지 해야 한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 1월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뒤 심리를 진행해 왔다.

전원합의체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변경해야 하거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경우,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小部)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법원장을 재판장으로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3명이 모두 심리에 참여하는 재판절차다.

핵심 쟁점은 역시 '불법체류 외국인의 근로자성'이다. 이에 대한 1, 2심 판결은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상 취업이 엄격히 금지돼 있기 때문에 장차 적법한 근로관계가 계속될 것을 전제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지위향상을 도모할 법률상 지위에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2심 재판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이라도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면서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해 생활하는 이상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1심 판결을 깨고 서울경인이주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이주노동자에게도 노동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1심에선 서울경인이주노조가, 2심에선 서울지방노동청이 각각 판결에 불복해 항소와 상고를 했다. 1심부터 노조를 대리해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권영국 변호사가 상고심까지 사건을 대리하고 있다.

앞서 서울, 경기, 인천지역 거주 이주노동자 91명은 지난 2005년 4월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조'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같은해 5월 정부에 규약과 위원장의 성명 및 주소, 회계감사 2명의 성명 등을 첨부한 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정부는 그러나 "노조 가입자격이 없는 불법 체류 외국인을 주된 구성원으로 하고 있어 합법적인 노조로 볼 수 없다"며 설립신고서를 반려했고, 이에 이주노동자들은 2005년 6월 법원에 소송을 냈다.

nlight@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