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노아르 위원장 1차 면회 투쟁과 법무부 해명 보도 규탄

1. 법무부의 개소리, 출입국관리소의 거짓 선전

16일(월) 11시 민주노총에서 진행된 [이주노조 탄압분쇄, 위원장 표적연행 규탄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법무부와 출입국관리소의 불법, 반인권적 작태가 만천하게 폭로되었고, 각종 언론이 이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하였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주노조 탄압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두려워한 법무부와 출입국관리소가 위엄한 망발과 거짓선전을 펼치기 시작하였습니다. 법무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에게는 “임금을 받을 권리도,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도, 노동3권을 보장 받을 권리도 없다”며 노동법을 완전히 뒤엎고 있습니다. 18만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피와 땀이 섞인 노동에는 어떠한 대가와 권리도 없다! 이것은 42만 이주노동자를 봉건 노예로 전락시키는 망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이 땅에서 일하고 살아가는 모든 노동자에 대한 천인공노할 공격이며, 죽음을 불사하는 투쟁을 통해 이루어온 남한 노동자계급의 역사에 대한 선전포고, 그것입니다.

법무부의 개소리에 이어, 서울출입국관리소는 “평소에도 있는 단속”과 “불심 검문”에서 아노아르 위원장이 걸려든 것일 뿐, 표적 연행이 아니라는 거짓선전을 지껄이고 있습니다. 인적이 드문 새벽에! 지하철 출구 양쪽을 봉쇄하고! 30명의 단속반과! 5대의 차량을 동원해! “평소에도 있는 단속”을 했다는 주장은 한마디로 저질 코미디입니다. 지금껏 투쟁하는 이주노동자들의 대표자를 표적연행 해 온 출입국관리소의 야만적 얼굴이 벌이는 가면극입니다. 또한, 연행된 아노아르 위원장이 긴급 이송되어 청주외국인보호소에 도착하자마자, 서울출입국관리소 명의로 된 출입국 신원확인 문서(출입국시 기재된 개인정보파일)를 제시하고 본인 확인 서명을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이 모든 사실은 아노아르 위원장 연행이 철저한 사찰과 계획을 통한 준비된 작전임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동지들! 이주노동자에 대한 불법, 폭력, 표적, 강제 납치 연행을 어처구니없는 거짓선전으로 무마하려는 출입국관리소와 이를 비호하고 이주노조 탄압의 진실을 은폐하는 법무부에게 모든 수단을 동원한 투쟁으로 진실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야 할 때입니다! 각 단위에서는 이에 대한 분노와 항의를 담은 대대적 반박문을 조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원장 연행의 진실 - 불법, 강제, 폭력, 표적, 납치 연행

지난 14일(금) 새벽 1시경 뚝섬역에서 30여명의 단속반에 의해 표적연행 되어 현재 청주외국인보호소에 수감 중인 아노아르 위원장을 만나고 왔습니다. 의사와 변호사가 동행하여 연행 과정과 부상 정도를 자세하게 체크한 결과, 전화를 통해 들었던 것 보다 연행 과정에서의 폭행이 무자비했고 그로인한 부상 또한 심각한 상태입니다.

아노아르 위원장을 연행한 서울출입국관리소 단속반은 긴급보호명령서와 최소한의 절차도 없이 불법 강제 연행하였습니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 과정에서 셀 수 없이 자행된 이와 같은 불법 납치극은 이미 전사회적으로 폭로되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를 통해 인권침해로 규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 연행 과정에서 일방적인 폭행을 가했으며 발로 머리와 목을 짓밟아 땅바닥에 얼굴을 짓이겼고 팔을 꺾어 수갑을 뒤로 채웠습니다. 이러한 무자비한 폭행은 연행 차량 안에서도 계속되었고 차 안에서 머리를 바닥에 심하게 부딪혀 큰 충격을 입었습니다. 연행 당시의 폭행으로 인한 출혈의 흔적이 손목에 남아 있고 등과 허리 쪽에 피멍, 찰과상을 입었고 머리와 목은 폭행 충격으로 인해 심하게 부어올라 움직이기 힘든 상태입니다. 이마와 얼굴, 정강이의 상처가 깊고 특히, 왼쪽 손가락은 감각마저 없는 지경입니다. 이러한 아노아르 위원장의 위급한 상태를 진찰했던 의사는 X-Ray 검사를 비롯한 외부에서의 정밀 진료가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진단하였습니다.

이후 더 자세한 경과를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현재 법무부와 출입국관리소는 이주노조 탄압의 진실이 폭로되고 있는 상황을 두려워하여 아노아르 위원장을 긴급추방 시키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출입국관리소로부터 ‘강제퇴거심사결정문’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진행하고 있으나 곧 ‘강제퇴거명령’이 나올 경우 아노아르 위원장의 강제출국조치는 시 초를 다투는 문제가 됩니다.

동지들의 연대가 절실합니다. 각 단위에서 전면적인 폭로를 조직해 주시기 바라며, 19일(목) 3시 서울출입국관리소 앞에서 진행될 규탄 집회에 힘차게 연대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
단속추방 분쇄! 고용허가제 철폐!
노동비자 쟁취! 노동3권 쟁취!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
http://migrant.nodong.net/2005
migrant@jinbo.net
연락처 : 02- 2285-6068 / 010-3930-3136




[참고/ 한겨레 신문 기사 및 법무부 해명 보도자료]

법무부, 이주노동자 노조위원장 추방키로
(한겨레 2005-05-16 19:33)


[한겨레] 속보=법무부는 14일 새벽 불법체류 혐의로 연행돼 청주외국인보호소에 보호중인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의 아노아르(34) 위원장(<한겨레> 16일치 25면)을 주한 방글라데시 대사관에서 여권을 발급받는대로 강제추방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불법체류 중 제공한 노동의 대가는 임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에서 볼 수 있듯이, 불법체류자들은 국내에서 노동의 권리는 물론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와 노동 3권을 보장받을 수 없다”면서 “불법체류자가 노동조합을 결성하려는 것은 선진 외국에도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민희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장은 외국인 노조 쪽의 ‘표적단속’ 주장에 대해 “불법체류자들이 주말에는 바깥에 나오지 않아, 금요일 밤에 심야 단속을 하고 있다”면서 “아노아르씨가 각종 집회 참석이나 언론보도로 얼굴이 알려져 불심 검문 뒤 단속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 한겨레(http://www.hani.co.kr)


[법무부] 5월 16일 한겨레신문 "이주노동자 노조위원장 연행 논란" 기사 관련 해명
[연합뉴스 보도자료 2005-05-16 18:35]  


2005. 5. 16. 한겨레신문에 보도된 "이주노동자 노조위원장 연행 논란" 관련 기사는 사실과 다른 점이 있어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 요지

○ 외국인 노조 초대 위원장인 불법체류자 아노아르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에 의해 강제 연행

○ 검거 후 청주보호소로 옮겨 수용 보호 중 인바 이는 표적 단속임

□ 해명 내용

○ 표적 단속이나 강제 연행이 아님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불법체류자들의 왕래가 많은 지역에서 야간 불심 검문을 통해 불법체류자들을 단속하는 사례가 평소에도 있었음

- 아노아르는 그동안 각종 집회에 참석한 사실이 있고 언론에 보도되어 단속 직원들이 동인의 얼굴과 불법체류 사실(8년8개월간 장기 불법체류)을 소상하게 알고 있어 적법절차에 따라 불심 검문 후 긴급보호 한 것으로 표적 단속에 의한 강제 연행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