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내용은 출입국관리소에 제출한 강제퇴거명령 이의신청서 내용이면서 국가인권위에 보낸 내용입니다.
---------------------------------------------------------------------------------------------

1. 5월 14일부로 청주외국인보호소에서 보호 중인 아노아르 위원장에게 8년 8개월의 장기체류 사실을 근거로 5월16일 강제퇴거명령이 내려졌습니다.

2. 아노아르 위원장은 4월 24일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창립총회를 통해 위원장으로 당선되어 노동부에 5월 3일 설립신고를 낸 노동조합 설립의 대표입니다.

3. 아노아르 위원장은 5월 14일 서울 출입국 관리소의 단속과정에서의 반인권성과 적법절차를 무시한 연행, 단속과정에서의 폭력행사 등에 대해 국가 인권위에 진정을 한 상태입니다. 이와 함께 이에 대해 위원장 표적연행 등의 일방적인 노동조합 탄압을 이유로 한 ILO 제소와 폭력행사가 포함되고 비합법적인 단속과정에 대해 법무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4. 또한 현재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설립과 관련하여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은 노동부의 설립신고 보완요구를 받고 보완 사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등록이주노동자와 등록이주노동자가 동시에 포함된 본 조합의 합법적인 인정 유무가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으며 큰 논란꺼리가 되고 있습니다. 97년 대법원 판례에 의거하여 미등록이주노동자도 근로기준법이 똑같이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의 노동부 보완요구사항 제출 후에도 노동조합 설립 신고가 반려될 경우 법적인 행정소송과 ILO 제소 등의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며 준비 중에 있습니다.

5. 현재 단속과정의 적법성 여부와 일방적인 폭력행사에 대한 진정과 민사소송의 당사자로서 소송의 진행과정에서 필요한 당사자의 즉각적인 출국 또는 강제퇴거는 진정과 소송 당사자의 법적 권리를 침해하게 됩니다.

6. 또한 노동조합 대표자로서 위원장인 안와르 위원장은 노동부의 노동조합 인정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이고 앞으로 진행하야 할 행정소송 등을 포함한 법적 과정과 절차에서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와 함께 법적인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만큼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활동을 보장함이 마땅합니다. 97년의 대법원 판례에서도 내국인,외국인 여부와 체류자격 여부와 관계없이 이주노동자도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노동3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민주적으로 구성된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은 당연히 인정받을 수 밖에 없는 합법적인 노동조합임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출입국관리법에만 근거한 조기 강제퇴거 및 강제출국 조치는 개인에게도 합법적으로 설립된 노동조합 전체(조합원)에게도 최소한 필요한 법적권리를 침해하게 됩니다.

7. 5,6항의 조사와 진행, 소송 진행의 당사자이며 직접적인 소송당사자인 위 사람은 소송이 끝나기 전까지 일방적인 강제출국조치가 이루어져서는 안됩니다. 또한 합법적인 노동조합인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활동을 위해서도 보호소 구금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개인에게나 현재 찬반으로 갈려 크게 사회화되고 논쟁되고 있는 설립필증을 받기위해 준비 중인 노동조합에 대해 법무부가 의도적으로 탄압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8. 위의 과정은 오랜 시일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처벌공간인 교도소가 아닌 보호기관인 보호소에 장기 구금하는 것은 반인권적인 문제가 있으며 아직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명실상부한 노동조합인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활동 보장을 침해하게 됩니다. 자주 일어나고 있는 보호외국인에 대한 장기구금과 단속과정의 위법성, 폭행부분에 대해 국가인권위에서도 4월26일 인권침해의 지점임을 밝히고 시정 권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4월29일자로 법무부는 단속과정과 보호소 인권문제에 대한 인권증진대책을 내놓고 인권침해를 범하지 않으려는 모든 노력을 다하기로 만인 앞에 약속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아노아르 위원장의 체류자격유무와 별개로 최소한 법적인 소송들의 진행 기간 중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한 소송의 진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구금을 해제하고 체류자격을 인정하는 것이 올바를 것입니다.

이런 이유를 따지지 않고 법무부가 안와르 위원장을 강제출국시키거나 장기구금하는 것은 이주노동자 노동조합과 이주노동자운동의 파괴와 탄압을 위해 5월14일 납치표적연행한 사실과 본질을 전사회에 다시한번 확인시키고 인정하는 것에 다름아닐 것입니다.

따러서 지금이라도 법무부와 한국정부는 뉘우치는 마음으로 안와르 위원장을 즉각 석방하여야 할 것입니다.

5월 20일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

<첨부> 민변 성명서

아누아르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한 위법한 체포를 규탄한다

  우리는 얼마 전 아누아르라는 생소한 이름의 외국인이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공무원들에 의하여 체포되었고, 법무부는 그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본국으로 추방하려 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아누아르는 이른바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불법체류 상태에서 근로를 하던 방글라데시인이다.
  그는 또한 2005. 4. 24. 창립되어 5. 3. 노동부에 설립신고를 한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의 초대 위원장이기도 하다.
  우리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시기적으로 매우 미묘했던 아누아르 위원장의 체포와 관련하여 몇가지 우려의 점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체포 과정의 위법성이다.
  법무부는 불법체류한 외국인을 추방하기 위하여 체포, 연행하는 일은 일상적인 공무집행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
  아누아르 위원장의 체포 과정에서 단속반원들이 출입국관리법 제53조의 보호명령서 제시의무나 제82조의 신분증 제시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들추지는 않겠다. 불법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추방하기 위한 ‘대의’를 위해서는 아주 사소한 위법이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아무리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할지라도 무방비의 사람을 수십명의 단속반원들이 폭행할 수 있다는 규정은 세계인권규약을 준수하는 문명 국가 대한민국의 어느 법령에도 없다. 현재 청주외국인보호소에 ‘보호’되어 있는 아누아르 위원장은 2005. 5. 15. 0:50 체포 과정에서 단속반원들의 폭행에 의하여 거의 전신에 걸쳐 타박상과 찰과상을 입었다.

  둘째, 그의 현재의 지위이다.
  그는 대한민국의 법령에 의한 불법체류 근로자이지만, 동시에 이제 막 창립하여 노동부의 인가를 기다리고 있는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의 위원장이기도 하다.
  노동부는 아누아르가 접수한 노조설립신고서를 반려하지 않고 5. 20.까지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였다. 노동부가 제시한 보완요구 사항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서 적어도 2005. 5. 20.까지 아누아르는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노동조합의 위원장이다. 마찬가지로 아누아르는 노동조합의 위원장 겸 조합원으로서 노동부의 최종적인 판단을 받아 볼 권리가 있는 것이다.
  이런 그를 법무부는 일상적인 단속이라고 하면서 퇴근 길에 법령에 규정된 절차조차 무시하면서 막무가내로 체포, 연행하였다.
  사실이 이렇다면, 우리가 아누아르에 대한 연행을 그의 불법체류 근로자라는 신분보다 새로이 창립된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의 위원장 지위와 더 깊은 연관을 지어 우려 섞인 눈으로 보는 것은 당연하지 않은가.
  법무부는 아누아르의 체포와 관련하여 “불법체류 중 제공한 노동의 대가는 임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에서 볼 수 있듯이, 불법체류자들은 국내에서 노동의 권리는 물론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와 노동 3권을 보장받을 수 없다”면서 “불법체류자가 노동조합을 결성하려는 것은 선진 외국에도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인터넷 한겨레」 5. 16. 자)
  만약, 대한민국 법무부가 위와 같은 발언을 했다면, 아누아르 위원장에 대한 위법한 체포가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와 관련된 것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한가지 더, 이른바 ‘선진 외국’에서는 불법체류자일지라도 그 나라의 산업별, 기업별 등의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되기 때문에 따로 이주노동자들을 조직하여 노동조합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점만 지적하자.
  이상과 같은 이유로 우리는 아누아르 위원장에 대한 연행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으며, 법무부의 본국 추방 계획의 즉각적인 재검토를 촉구하는 바이다.


2005. 5. 2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

--------------------------------------
<첨부-24개 인권단체 공동 성명서>
■ 성명서

이주노조 탄압의 전주곡인가,
아노아르 위원장 강제 연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1. ‘이주노동자도 인간’이라는 너무나도 단순한 진실에 관한 외침이 또다시 무참히 짓밟혔다. 지난 13일 밤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아래 이주노조) 아노아르 위원장이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강제 연행됐다. 당시 아노아르 위원장은 회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자신의 거주지 주변 지하철역에서 막 나가려는 순간 역 출입구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던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 30여 명에 의해 강제로 연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2. 연행된 후 호송된 차량 안에는 아노아르 위원장의 연행 관련 서류가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고 한다.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아노아르 위원장을 연행하기 위해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는가를 알려주는 대목이다. 이는 지난 3일 민주노총 기자회견실에서 진행된 이주노조 창립 기자회견 당시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이 기자회견장에 들어와 사진을 찍는 등의 불법사찰을 자행하다 적발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주노조 창립 후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주노조를 겨냥해 “미등록(불법체류)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을 계속 실시하겠다”고 단속추방의 의지를 밝혔고 노동부 역시 “이주노조를 인정할 수 없다”는 말을 언론을 통해 흘려왔다.

3. 이번 아노아르 위원장 강제 연행은 이주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탄압하기 위한 노동부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공동합작이다. 노동부는 이주노조가 제출한 노조 설립 신고서에 대해 △임원 전체 명단 △조합원 명부 △총회 회의록을 보완 요구하며 노조 설립 허가를 지연시켜왔다. 법무부 역시 고용허가제 실시 이후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노예제도’라는 고용허가제 아래에서 미등록의 신분이 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단속추방”만을 앵무새처럼 반복적으로 되풀이해왔을 뿐이다. 출범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이주노조의 위원장을 표적 연행한 이번의 행위는 명백히 이주노조를 탄압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4.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이주노동자들은 ‘3D 업종’에 종사하며 온갖 고된 일을 떠맡으면서도 노예노동과 다름없는 노동권 침해와 인종주의에 근거한 차별/폭력, 심지어는 온갖 종류의 성폭력 등에 시달려왔다. 이주노조는 바로 그러한 반인권적 상태에 놓여있던 이주노동자들이 스스로의 인권을 지켜내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조직한 이주노동자들의 결사체다.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결사의 자유를 통해서 노동3권을 획득하고 인종주의에 의한 차별과 폭력에 반대하며 온갖 종류의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 누구나가 누려야할 당연한 인권의 목록 중 하나다. 헌법 제6조 제2항은 “외국인은 국제법과 그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해 그 지위가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2003년 7월 1일 발효)’은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에 대해 국적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며 제26조에서 ‘노동조합 및 자신들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및 기타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타의 조직의 집회와 활동에 참가할 권리’와 ‘노동조합 및 위에 지적된 조직에 자유로이 가입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게다가 대법원 또한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또한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상의 노동자에 해당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대법원 1997.8.26. 선고 97다 18875 판결) 우리는 등록/미등록 혹은 합법/불법의 기준을 근거로 내세우며 인종적 적대와 외국인(특히 제3세계 출신) 혐오증을 교묘히 조장하며 이주노조 및 이주노동자들을 탄압하려는 모든 시도에 대해 단호히 반대하고, 우리 사회 구성원 누구나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로서 인권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5.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반인권적 단속 추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체류 자격의 문제를 짚지 않을 수 없다. 주지하다시피 산업연수생제도는 오히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구조적으로 양산해왔다. 게다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이주노동자들을 노예상태로 내몰고 있고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더욱더 확대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는 철저히 정부의 정책에 의한 결과다. 그동안 소수의 ‘합법’ 이주노동자와 다수의 ‘불법’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노동력을 동시에 활용하는 전략은 정부의 정책으로 지지되어 왔다. 정부는 ‘단기 로테이션 정책’을 통해 이주노동자들을 필요한 기간 동안만 일하게 하고 돌려보냄으로써 거주와 정착에는 반대해왔다. 이로써 양산되는 다수의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해서는 ‘불법’을 무기로 값싼 노동력 시장으로 관리해왔던 것이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양산을 조장해온 정부는 이제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이와 관련해 스페인의 사례는 주목할 만하다. 스페인은 최근 70여만 명의 ‘불법’ 이주노동자를 ‘합법’으로 전환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5년 동안 ‘불법’ 이주노동자에 대해 모두 6차례의 양성화 조처를 시행해왔다고 한다.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강제 단속 추방이 일상적인 상황에서 이주노동자들의 인권/노동권에 대한 침해와 이주노조에 대한 탄압은 언제라도 잠재적 가능성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모색에 지금이라도 정부가 하루빨리 나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05년 5월 17일

광주인권운동센터, 군경의문사진상규명과폭력근절을위한가족협의회, 다름으로닮은여성연대, 다산인권센터, 대항지구화행동, 동성애자인권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의련, 사회진보연대, 새사회연대,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소라미 변호사, 안산노동인권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인이동권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지문날인반대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이상 24개 단체 및 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