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제59

투표기간 연장 공고

 

 

선거관리규정 제61(투표구별 투표기간의 연장)에 의거하여 민주노총 제 8기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총장 선거 투표기간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을 공고합니다.

 

- 다 음 -

 

연번

투표소명

현재투표율

연장 기간

1

이주노조 제1투표소

13.79%

~ 2014. 12. 08

 

 

 

 

 

 

 

 

 

 

 

 

 

 

 

 

 

 

 

 

 

2014127

 

 

이주노조 제1투표구 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