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조 미셸 위원장에 대한

법무부의 체류기간 연장 불허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 법원 결정 내용을 따라 체류를 보장해야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소가 3월 17일자로 이주노조 미셀 위원장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 등 불허결정통지서’를 보내왔다. 미셀 위원장은 그 전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비자기간)이 3월 7일까지였고, 그 다음 사업장으로의 구직기간이 4월 3일까지여서, 3월 2일에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한 이후 3월 4일에 구직기간까지 체류비자를 연장하는 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서울출입국은 “과거 부정한 방법 등으로 체류허가를 받는 등 출입국관리법 위반”을 또 다시 이유로 들며 체류기간 연장을 불허한 것이다. 그러면서 3월 31일까지 출국할 것을 통보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법무부의 조치가 지난 3월 2일 서울행정법원 판결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며 끝까지 이주노조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구시대적 고집과 탄압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통상적으로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에게 곧바로 처리되는 체류허가 연장에 대해 서울출입국이 2주간이나 질질 끌면서 고심해서 내놓은 결과가 고작 이런 불허결정이라는 것이란 말인가!

또한 이는 서울출입국이 지난 2월 10일에 처분한 체류허가 취소, 근무처변경허가 취소, 출국명령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본안소송이 끝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하고 재판권을 보장하라는 3월 2일에 내린 판결의 내용을 부정하는 행위이다. 어떻게 법을 지키라고 얘기하고 강제하는 법무부가 법원의 결정을 정면으로 거부할 수 있단 말인가. 법무부는 법원 위에 있는 것인가. 심지어 3월 28일에는 1차 공판 일정까지 잡혀 있는 상태이다.

 

법원 결정의 취지를 따르면 될 일이다. 서울출입국의 처분이 효력정지 되었으므로 이주노조 위원장의 체류지위는 곧바로 회복되는 것이고 통상적인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체류기간을 연장하고 구직활동을 보장하면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이렇게 유치하고 치졸한 방법을 써가면서까지 법원 결정을 무시하는 것은 법무부 스스로 법 바깥에 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며, 무슨 수를 써서라도 기어이 이주노조 활동을 가로막겠다는 야만적 공격에 다름 아니다.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소는 즉각 체류기간 연장 불허결정을 거둬들이고 법원 결정 내용을 수용해 체류를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모든 관련 단체, 개인들과 국제/국내 연대를 통해서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11. 3. 18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