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조합 탄압하는 서울출입국을 규탄한다!

 

11월 23일 법무부 서울출입국 이민특수조사대에서 이주노조 위원장 앞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내 왔다. 내용은 현재 고용되어 있는 회사로의 "근무처 변경허가신청 과정 및 현재 실제 근무여부와 관련하여 출입국관리법 위반혐의가" 있으니 12월 3일까지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라는 것이다.

이러한 출석요구는 분명히 노동조합 탄압이자 이주노동자의 활동에 대한 억압이다. 이주노조 위원장은 합법적으로 취업을 하여 고용지원센터와 출입국에 등록이 되어 있고, 그 동안의 활동 역시 법에 보장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었다.

그런데 정부는 이주노조 위원장의 활동이 활발할 때마다 이런 식의 탄압을 해왔다. 특히 지난 여름에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집중단속에 항의해서 농성을 할 당시 노동부 동부고용지원센터에서도 출석조사를 받으라고 하여서 사업주와 함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그 때도 노동부에서는 별 다른 강제조치를 할 수 없자 사업주 앞으로 공문을 보내어 사업장 변경을 신청을 하라고 압력을 넣은 바 있다.

이번에는 지난 10월 말 단속과정의 부상으로 사망한 베트남 이주노동자 사건을 계기로 서울출입국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에 참석하는 등의 활동을 하자 이러한 조치가 바로 나왔다.

변호사를 통해 이민특수조사대에 문의를 해보니 그들은 출입국법 상의 외국인 정치활동 금지 조항 위반 혐의도 있다고 문제삼고 있다. 정치활동의 범주도 모호해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같은 조항인데 이를 활용하여 정부에 비판적인 활동에 재갈을 물리려 하는 것이다.

심지어 노동부 서울동부지청은 미셀 위원장이 등록되어 있는 사업장이 장기간 휴업상태라며 근로관계를 제공받고 있지 않으므로 고용허가제 취지에 어긋난다고 하면서 12월 1일자로 일방적으로 사업체에 대한 고용허가를 취소해 버렸다. 합법적으로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이주노동자들을 반복적으로 단속추방 해 온 것처럼 이번에 역시 이주노조 위원장을 표적으로 삼고 탄압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조치가 한국 노동운동의 결사의 자유에 대한 억압이자 민주노총 간부인 이주노조 위원장에 대한 부당한 탄압이며, 이주노동자들이 노동조합으로 조직화되는 것을 막아 인종적 차별과 착취를 유지하려는 치졸한 작태라고 강력히 규탄한다. 더불어 이주노조를 지키기 위해 함께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 서울출입국은 이주노조 위원장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정당한 노조활동을 보장하라!

- 이주노조에 대한 표적탄압 중단하고 이주노조 인정하라!

 

2010년 12월 16일

이주노동조합 탄압하는 서울출입국 규탄집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