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주노동자 노조설립 인정 첫 판결을 환영하며


민주노동당은 지난해 2월 이주노동자의 노조설립신고반려취소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오늘 서울고등법원이 이주노동자의 노조 설립을 인정한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이번 판결은 이주노조 설립을 인정한 첫 판결로 항시적인 고용불안과 임금 체불, 노동력 착취 등 노동권과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왔고 단속 추방에 시달리고 있는 40만 이주노동자에게 의미 있는 판결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이주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은 부당 판결에 불복해 1년 6개월간 투쟁을 통해 얻은 성과이자 그동안 이주노동자 또한 사회의 구성원이자 노동자로서 노동권과 인권 보장을 요구했던 투쟁의 성과이다.

이주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만큼 더 이상 고용불안과 노동력 착취의 대상도 아니며 또한 단속과 추방의 대상이 아닌 사회 구성원으로 법과 제도가 이를 분명히 인정해야 한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전면 합법화하고 노동허가제를 실시해야 한다. 국회 또한 1990년 유엔에서 채택한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을 비준하고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끝으로 노동청은 이번 판결을 수용하고 이주노조를 즉각 인정할 것을 촉구한다


2007년 2월 1일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정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