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폭력적인 행정집행을 즉각 중단하라!

 

 

베트남 이주노동자 10인의 무죄석방을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는 지난 2개월여 동안 부당한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던 베트남 건설이주노동자 10인의 문제에 집중해왔다. 그동안 법원, 검찰, 경찰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 우리는 곳곳에 둘러싸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 부당한 인권침해의 벽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벽을 넘어서기 위해 양심적인 시민들과 함께 투쟁해왔다. 그리고 이곳 대한민국의 출입국행정을 총괄하는 과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앞에서 그 공고한 벽을 다시금 확인하고 규탄하고 있는 상황이 개탄스럽기 그지 없다.

 

우리는 실적에 눈이 멀어 짜맞추기식 수사를 벌인 경찰의 행태를 확인한 바 있다. 경찰은 무리한 수사를 진행한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인종차별적인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상황을 호도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이러한 경찰이 넘겨준 공을 받아 검찰은 이주노동자의 파업에 대해 본보기를 보이겠다는 생각으로 부실한 수사에 기반한 뻥튀기식 공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내국인과 다른 잣대를 가지고 이들 노동자에 대한 구속을 결정해주었다. 그리고 1심 판결결과 이들 노동자들에 대해 업무방해에 대해서는 무죄가, 폭력행위 등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벌금형, 선고유예등의 판결이 내려져 노동자들은 석방되어야 했으나, 출입국측은 이들 노동자들을 강제퇴거 시키기 위해 구치소로부터 인계하여 결국 2인의 노동자가 강제퇴거 당하고, 1인의 노동자가 강제퇴거명령을 받았다. 한국의 모든 공권력은 한결같이 이주노동자를 쉽사리 범죄자로 낙인찍고 이들의 생존권과 인권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상황 앞에서 출입국측의 행태에 더더욱 분노할 수 밖에 없다. 3~4개월씩 구금되어 있었던 이들 노동자들의 희망은 자신들의 억울한 누명을 벗고 한국 땅에서 성실히 일하고 생활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부당한 수사과정을 눈물을 삼키며 견딘 이들에게 이 모든 과정을 무력화시키는 출입국의 폭력적인 행정집행은 말 그대로 이들의 희망을 한 순간에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은 것이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목적은 출입국측은 폭력적이고 비상식적인 행정집행과정을 다시금 폭로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서이다. 출입국측은 이들 노동자들을 부실한 긴급보호명령서로 인천구치소로부터 인계하여 구금한 후에 강제퇴거여부를 가리기 위한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그에 대한 근거로 출입국관리법 제11조의 조항을 제시하였다.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조항을 적용하여 이들 노동자들이 구속 수감되어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구금하여 이들이 이 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심사를 함에 있어 재판의 결과와는 무관하게 출입국의 판단만으로 강제퇴거를 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베트남 이주노동자들과 같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구속수감되어 재판을 받은 이주노동자들의 경우에도 재판을 통해 그 무고함이 밝혀져도 이를 심사에 적용하지 않고 강제퇴거 시킬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인 것이다. 이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문제제기를 하였으나 그들이 하는 말은 언제나 동일했다.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하여 행정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도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주노동자를 성폭행범에 비유하며 “이들이 제집 드나들 듯 할 수는 없다고, 그것은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당연히 그 집안에서 쫓아내야 하는 것”이라고 태연하게 설교를 하였다.

 

우리가 출입국측에 요구한 것은 상식적인 법집행 이었다. 한 사람의 인신을 구속하고, 강제퇴거 시키는 행정절차는 개인의 자유와 신체를 심각하게 구속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를 집행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심사과정은 자의적인 판단을 배제하고 납득할 수 있는 법적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출입국측은 우리의 이러한 정당한 문제제기에 귀를 막고 한결같이 자신들이 재량권 하에 자의적인 판단을 허용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의 조항을 들이대며 적법절차라며 모르쇠로 일관하였다. 그리고 가당치 않게도 대책위의 정당한 문제제기에 떠밀려 5인의 노동자를 석방하면서도 마치 아량을 베푸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는 결코 현재의 입장을 포기할 생각이 없으며, 앞으로도 계속하여 자신들의 반인권적이고 폭력적인 행정집행 관행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여타 시민 $인권단체와 함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의 면담을 요청하였다. 앵무새처럼 법조항만 외워대고, 문제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면 자신들의 권한 밖에 일 이라는 말만을 반복하는 출입국공무원들의 태도에, 적어도 자신의 권한 밖에 일이라는 태도로 문제해결을 회피하지 않을 출입국행정을 총괄하는 책임자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요구는 너무나도 간단하게 묵살되고 말았다. 시민사회와의 언로를 닫아 걸고 일방적인 출입국행정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 아닐 수 없었다.

 

지난 수 십년간 출입국행정에 어디에서도 인권이라는 조그마한 싹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리고 이번 사태를 접하며 그러한 싹이 애초에 여린 뿌리라도 내릴 수 없는 토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하고 있다. 국가의 안녕을 지키고 있다는 출입국 측의 태도는 결국 국가의 안녕을 좀 먹고, 이주노동 자체를 범죄화 시키고, 인권을 유린하고, 사회의 갈등을 조장하는 역할만을 하고 있을 뿐이다.

마지막으로 요구한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당장 반인권적이고 폭력적인 행정집행 관행을 포기하고 시민사회와의 성실한 대화에 나서라!!

 

 

 

2011. 7. 26

 

검경의 인종차별적 수사 중단! 이주노동자 노동권 보장!

베트남 이주노동자 10인의 무죄 석방을 위한 대책위원회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민주노총인천지역본부, 인천지역이주운동연대, 이주공동행동, 외국인이주 $노동운동협의회, 이주인권연대, 구속노동자후원회, 사회진보연대, 다함께, 서울경기인천지역이주노동자노동조합, 민주노동자연대, 진보신당인천시당, 민주사회를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천주교인천교구정의평화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