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건설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을 탄압하지 말라!

 2017년 11월 28일 건설노조 총파업 상경투쟁 결의대회가 국회앞에서 열렸다. 같은 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에 건설근로자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 근로기준법 논의가 예정되어 있었다. 국회 앞에 모인 건설노동자들은 이 법이 하루 빨리 통과되기를 바라며 결의대회를 이어나갔다. 하지만 건설노동자들의 투쟁의 목소리를 외면한 국회는 법안 통과는커녕 논의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채 고용노동소위를 산회시켜버렸다. 이에 건설노동자들은 분노와 허탈감을 동시에 느낄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마포대교를 점거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 투쟁과 관련하여 3월 13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과 전병선 전 조직쟁의실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이 영장이 집행될 경우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노동조합 간부가 최초로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되는 사례로 남을 것이다.
 건설노조에서는 장옥기 위원장의 임기가 9개월밖에 남지 않았고 건설노조가 요구해 온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이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에 임기를 마치는 올해 말 장옥기 위워장이 법원에 자진 출석할 예정이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이미 밝힌 바 있다.
 건설노동자들은 그동안 제대로 된 휴일수당, 연장수당도 없이 임금체불이 수시로 일어나는 현장에서 계속 일을 해오고 있다. 또한 건설노동자의 퇴직공제부금은 2008년부터 지금까지 10년이 넘게 4천원에 머물러 있다.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도 한국인 노동자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다. 국가인권위가 2015년 5~11월 건설업 이주노동자 337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산재보험 처리를 받지 못한 경우가 67.9%에 달했다. 이주노동자의 17.1%는 건설현장에서 다쳐도 산재보험으로 치료와 보상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은 한국인 노동자와 이주노동자가 건설현장에서 노동자로서 평등한 권리를 보장받고 보다 안전한 건설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건설노조의 투쟁에 적극 지지를 보낸다. 일평균 2명의 건설노동자가 현장에서 죽어나가고 있는 살인적인 건설현장을 바꾸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수많은 건설노조 조합원들의 정당한 투쟁을 탄압하지 말라! 건설노동자의 삶을 바꾸고, 건설현장을 보다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이 사회의 적폐를 청산하는 길이다. 한국인 노동자, 이주노동자가 함께 건설노동자의 삶을 바꿔나가자!
 
민주노총 서울본부 이주노동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