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oto_2018-08-29_17-19-45.jpg 중소기업중앙회 항의서한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730,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방문하여 외국인노동자 수습기간 별도 적용 방안에 대해 건의한 바 있다. 이 건의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차등 적용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1년차 최저임금 80%, 2년차 90%, 3년차 100%를 지급하자는 안)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내국인과 대비하여 이주노동자들의 생산성이 평균 87.5%에 불과하다는 자체 조사를 근거로 내세웠고, 이에 대해서는 이미 중소벤쳐기업부 장관이 나서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국회에서는 김학용 환노위원장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개악 입법안에 이미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 규모별, 지역별, 연령 등에 따라 차등적용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등(감액) 적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2. 악명 높은 산업연수생제도 속에서 이주노동자들은 노동자 지위도 인정받지 못하고 일해 왔다. 최저임금은커녕 일 하다 다쳐도 산재 인정조차 받지 못했다. 여전히 농축산어업 현장(5인 미만 법인이 아닌 사업장)의 이주노동자들은 산재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니 더 나아진 것도 없다. 아무리 인정하기 싫어도, 일터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연수생이 아닌 노동자다. 2005년 대법원에서는 연수생도 최저임금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국제적 망신을 당하면서 위헌 판결을 받은 산업연수생제도는 결국 폐지되었다. 다시금 생산성과 연차를 들먹이며 이주노동자 수습제로 회귀하는 것은 또 다른 이름의 산업연수생제도가 아니고 무엇인가. 이주노동자 다수가 단순 노무에 종사하는데 대체 수습 기간을 두면 얼마나 둘 것이며, 하는 일에 등급을 매겨 평가하고 법적 최저기준의 임금마저 지키지 않겠다고 당당히 선언하는 이 호기는 대체 어디에서 오는가.

 

 

3. 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차별 금지를 명확히 하고 있다. 고용허가제도 마찬가지로 적시하고 있다(22). 국제노동기구(ILO)고용 및 직업상 차별대우에 관한 협약도 국적을 이유로 한 임금 차별을 금지한다. 한국 사회의 이주노동자와 정주(내국인)노동자 사이의 임금격차는 OECD 국가 중 최고를 기록한 바 있다(2015 OECD 고용보고서). 임금 인상에 제일 약한 계층을 공격하는 자본의 논리, 이러한 논리를 그대로 받아쓰기하는 언론들은 이주노동자를 두고너희는 가난한 나라에서 일 배우러 온 외국인이라는 차별과 반감을 조장해왔다. 이주노동자를 고용한 기업들은 이주노동자가 피 땀 흘려 일하며 일군 성과들을 오로지 자신의 주머니에만 착복해왔다. 장시간 고강도의 일을 시켜도 저항하기 힘든 노동자들, 그런 노동자들의 처지를 악용해 오며 이윤 착취에 골몰하는 행태는 전 세계 공통의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적어도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는 국가에서는 인종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에 차등을 두지 않는다. 법이고 국제 기준이고 뭐고 이윤 앞에서는 나 몰라라 하는 게 당신들의 본질이라는 것은 익히 아는 바이지만, 최저임금마저 차등을 두는 것은 너무 품위 떨어지는 짓거리 아닌가.

 

 

4. 모르면 알기를 바란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노동자 임금의 최저수준을 법률로 정하고 누구나 이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받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모든 노동자가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적정한 임금을 보장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국가의 의무다. 지역, 업종 나아가 국적에 예외를 두고 차등을 두는 행위야말로 노동자들을 차등화 하는 야만적인 통제행위다. 동일노동 아니 훨씬 더 힘들고 어렵고 더 많은 일들을 하면서 위험한 작업장에서의 노동을 감수하는 이주노동자들은 이미 숙식비 명목으로 임금에서 합법적인 강탈이 이뤄지고 있다. 대체 이주노동자를 옭아매고 통제하며 임금조차 제대로 주지 않으면서 중소기업연합회라는 이익단체가 취한 순이익은 얼마인가. 그것부터 공개하라. 산업 전반에 포진된 이주노동자들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는다면, 중소기업중앙회는 인종차별의 얼굴을 한 최저임금 차등 시도를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 그렇지 않다면 국제적 지탄과 더 거세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기자회견문]

 

이주노동자 이중삼중 착취자 후안무치 중소기업중앙회는

이주노동자마저 최저임금 차등을 두겠다는 그 입 다물라!

주노동자에 대한 임금차별을 없애라!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자 중소기업중앙회가 이주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차별적용삭감하라는 인종차별적 요구를 하고 있다. 이주노동자에게 수습기간을 도입해 수습 1년차에는 최저임금의 80%, 2년차에는 90%, 3년차가 돼야 100%를 지급할 수 있게 한다는 외국인 노동자 수습제가 그것이다. 체류기간이 3년 미만인 이민자가 36.4%나 되고 특히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는 그 비율이 48.4%나 되는데, 이들의 임금을 강탈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6조에 정면 위배된다. 그런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종학은 이런 위법하고 인종차별적인 요구를 적극 검토해보겠다며 화답했다.

 

급기야 지난 8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김학용은 이주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차별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된 최저임금법 개악안을 발의했다. 국내에 처음 입국해 단순 노무업무를 하거나 수습을 시작한지 2년 이내인 이주노동자는 최저임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정부가 단순 노무업무로 분류한 업종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은 첫 입국 후 허용되는 연속체류 기간 내내 최저임금을 차별 받게 될 것이다. 한국 정부가 이주노동자를 들여오는 가장 대표적인 제도인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 또 단순 노무업무에서 일하지 않더라도 이주노동자들은 수습 시작 2년 이내에 최저임금을 차별 받게 된다.

 

지금도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고작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으며, 이를 벌충하기 위해 장시간 노동도 마다할 수 없는 열악한 처지에 놓여있다. 게다가 정부는 지난해부터 고용주가 이주노동자의 월 통상임금에서 최대 20%까지 강제로 공제할 수 있는 지침까지 시행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마저 차별해 더 삭감하자니 날강도가 따로 없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주노동자들의 생산성이 낮다는 둥, 최저임금이 너무 올라 부담이라는 둥 마치 이주노동자들 때문에 손해라도 보는 듯 말하며 최저임금 차별 적용을 요구한다. 그러나 동시에 국내 근로자들의 취업기피로 인해 부족한 일손을 외국인근로자에 의존하고 있다며 도입인원을 늘려 달라고도 한다.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이 없다면 사업을 유지하지도 못하며 그들의 노동으로 큰 이득을 보고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해주기는커녕 임금을 더 깎아달라고 하다니 이런 놀부 심보가 어디 있는가?

 

이주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이 차별 적용돼 더 열악한 처지의 노동자가 늘어난다면 전체 노동자들에게도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압력이 될 것이다. 너를 대체할 값싼 노동력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은 고용주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다. 또한 시행 첫해를 제외하고 단일하게 적용돼 온 최저임금에 이주노동자라는 예외가 생긴다면, 얼마든지 또 다른 예외를 늘려나가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최저임금 개악의 종합세트라 할 만한 김학용의 개악안에는 이미 이주노동자뿐 아니라 사업의 종류, 규모, 지역, 연령 등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우리는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전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까지 후퇴시킬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차별삭감 시도에 단호히 반대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외국인 근로자 수습제요구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또한 국회가 최저임금법 개악안을 통과시키려 한다면 이주노동자내국인노동자의 단결과 투쟁으로 반드시 저지할 것이다.

 

 

2018823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이주노동자차별철폐와인권노동권실현을위한공동행동-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아시아의창,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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