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는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해야만 한다



국제앰네스티는 다가오는 노동절을 맞아 대한민국 정부가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을 비준하고 이를 이행함으로써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한국은 또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권과 강제노동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을 비준하고 이행해야 한다.



현재 한국의 이주노동자는 광범위한 차별과 착취의 상황에 처해있다. 이 협약들의 비준과 이행을 통해 한국 정부는 이주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이들이 마주하는 문제점들의 해결을 장기적으로 보장해줄 수 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2012년까지 절반 정도로 줄이겠다는 한국정부의 2008년 계획은 정기적인 단속으로 이어졌다. 단속은 몇몇 경우 폭력적이었고 이주노동자 공동체에 공포를 불러일으켰다. 2008년 11월 12일,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과 경찰은 경기도 마석 지역에 불시 단속을 벌이고 110명의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체포했다.



당시에 출입국 단속직원을 피해 도망치려다가 다리가 부러진 방글라데시 출신 이주노동자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소리를 질렀고, 다리가 너무 아프다고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잠시 후 기다리고 있던 승합차로 옮겨졌고 거기서 고통을 과장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다. 그는 다섯 시간이나 지나서야 병원에 갈 수 있었다. 최소 5명의 이주노동자가 비슷한 사건으로 인해 심각한 부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해야 했다.



이날 단속 과정에서 한 필리핀 출신 여성 이주노동자는 화장실 이용을 거부당하기도 했다. 그녀는 지역 주민들과 출입국 직원과 다른 이주노동자들이 볼 수도 있는 공공 장소에서 소변을 봐야 했다.



2009년 4월 8일에는 두 명의 출입국 단속 직원이 충청남도 대전의 한 식당에서 중국계 여성을 체포한 뒤 불필요한 무력을 사용하는 일이 있었다. 중도일보에 의해 촬영된 영상에는 두 명의 남성 직원이 한 여성의 청바지 뒤춤과 셔츠를 잡아 끄는 장면이 찍혀있었다. 승합차 안에서 한 명의 직원은 이 여성의 목을 치기도 했다. 두 명의 직원은 현재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한국에서는 이주노동자가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마저 위험에 처해있다. 한국 정부는 2007년 11,12월과 2008년 5월,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주노조)의 고위 간부들을 체포하고 출국시켰다.  



또 하나의 후퇴는 노동부는 2007년에 서울고등법원이 이주노조의 지위가 합법적이라는 판결에 대해 항소한 사건일 것이다.

2009년 3월 25일 국제노동기구는 결사의 자유위원회의 보고서를 채택했다. 이 보고서에는 한국의 이주노동자가 법적 지위에 상관없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저해하려는 의도의 표적 체포와 강제출국과 같은 방법들을 종식시킬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국제앰네스티의 회원들은 현재 전 세계 곳곳의 노동조합원들과 연대하여 한승수 국무총리와 김경한 법부무 장관에게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을 담은 탄원편지를 보내고 있다.



국제앰네스티의 요구는 다음과 같다.

-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표적 단속을 중단하라.

-       이주노동자 협약을 비준하고 이를 법, 정책과 실무에 반영되도록 이행하여 이주노동자의 권리가 완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라.

-       다음의 국제노동기구의 핵심 협약을 비준하고 이행하라. :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98호), 강제근로에 관한 협약(29호), 강제근로의 폐지에 관한 협약(105호)

발 신 일 : 2009년 4월 26일

담    당 : 전략사업팀 박승호, 02-730-4755(내선112), 010-7414-5007, media@amnesty.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