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범죄자 낙인 찍는 반인권적, 인종차별적

합동단속을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5월 4일 법무부와 경찰청의 합동단속 방침을 밝힌 보도자료를 접한 우리는 아연실색할 수 밖에 없었다. 강력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는 이유가 G-20 정상회담의 안정적 개최를 위해 외국인범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한다는 명목이었던 것이다. 우리는 G-20 정상회담과 외국인범죄, 미등록이주자를 연관시키는 정부의 논리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G-20 정상회담과 외국인범죄를 연관시키는 것은 외국인범죄를 테러리즘으로 규정하는 논리적 비약이며, 외국인범죄와 미등록이주자를 연관시키는 것도 미등록이주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는 근거 없는 비약에 다름이 아니다.

법무부는 또한 보도 자료를 통해 ‘내국인 일자리 잠식’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합동단속의 목적 중의 하나하고 밝히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정부의 논리를 이주자에 대한 그릇된 신화를 확대하고 재생산하는 정부의 편협한 시각의 종합판 이라고 규정한다.

이주자가 내국인 일자리를 빼앗고, 범죄율을 증가시키고, 사회안전망에 부담이 된다는 인식은 실증적으로도 밝혀지지 않은 신화적인 내용이다.

정부와 법무부가 몇 년간 목 놓아 외쳐대는 다문화정책과 이주자 사회통합정책은 이러한 그들의 논리 앞에 무기력한 허상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정부의 이번 합동단속은 미등록이주자에 대한 공격이자 한국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주자 전체에 대한 공격이다. 비자(Visa)유무로 잠재적인 범죄자로 규정하는 정부의 인식대로 라면 언제든 미등록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있는 모든 이주자들 또한 잠재적 범죄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변명할 여지없는 인종차별이다.

우리는 또한 법무부의 기만적인 출국지원프로그램을 규탄한다.

지난 5월 6일부터 8월말까지 시행되고 있는 출국지원프로그램은 미등록이주자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자진신고를 하고 출국을 하면 출국금지기간을 유예하고,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5월 6일부터 단속된 미등록이주자의 경우에는 벌금을 부과하고, 벌금부과는 앞으로도 계속 시행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출국지원프로그램은 미등록이주자들의 각박한 현실에 허망한 희망을 던져주는 희망고문에 다름이 아니다. 자진신고를 하고 출국을 하면 한국에 다시 입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으나, 자진 출국한 미등록이주자에게 고용허가제 한국능력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국으로의 입국을 보장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고용허가제 도입인력 축소로 인해 각국의 고용허가제 입국희망자들이 적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한국어능력시험을 응시하고 시험이 통과한다고 해서 다시 입국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다. 프로그램의 이러한 명확한 한계를 밝히지 않고 출국지원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을 미등록이주자를 기만하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

또한 단속된 미등록이주자에 대한 범칙금 부과 또한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실제로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는 단속된 이주자에게 벌금부과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벌금 납부 만을 종용하며 구금을 장기화하고 있었다.

벌금 부과에 대한 내부기준은 벌금을 내고 출국하는 이주자에게는 한국으로의 3년 동안의 입국금지조치를, 벌금을 내지 않고 출국하는 이주자에게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5년의 입국금지조치를 내리는 것으로 되어 있어 본인의 의사에 따라 벌금 납부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공지하지 않고 벌금 납부 만을 종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벌금을 납부해서 입국금지기간을 3년으로 줄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미등록이주자에게 의미가 없다. 실제로 미등록체류를 하다 강제출국당한 이주노동자의 경우 입국금지기간인 5년이 지나도 과거의 미등록체류 사실로 인해 해당 국가에 주재한 한국대사관으로부터 한국으로의 입국비자를 발급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결국은 벌금 납부를 부활하여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법무부의 엄포는 미등록이주자에게 자진출국을 강요하기 위한 또 다른 기만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이번 합동단속을 미등록이주자를 기만하고, 이주자 전체를 범죄자로 낙인찍는 반인권적, 인종차별적 정책으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투쟁하고 규탄해 나갈 것이다.

 

 

 

- 이주자는 범죄자가 아니다. 범죄자 낙인찍기를 즉각 중단하라!

- 인종차별적 합동단속 즉각 중단하라!

- 기만적인 출국지원프로그램을 규탄한다!

- 미등록이주자를 전면 합법화하라!

 

2010.6.16

 

인천지역이주운동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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