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개정안, 외국인 인권보호 여전히 미흡’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09년 11월 19일 법무부가 발의한 출입국관리법개정안에 대하여 △영장주의, 엄격한 검문요건 등 형사사법 절차에 준하는 인신보호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요지의 의견표명을 하였습니다.

  이번 의견표명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정부가 발의한 출입국관리법개정안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의견제시를 요청해 옴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 3.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행해지는 ‘보호’ 행위가 실질적으로 형사사법절차상의 구인․구금 또는 수용과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보호‘행위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어 그 내용과 적용범위가 모호하여 대상 외국인의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그 개념을 분명히 정의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보호’에 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보호’ 업무는 인신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만큼, 단순히 ‘보호’의 법률적 정의규정을 신설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외국인의 인신을 구속하는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야 함을 원칙으로 하고, 긴급체포 시에도 체포 후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형사사법절차에 준하는 권리보장체계를 마련하여 출입국관리 분야에도 실질적 법치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강제퇴거 대상자의 보호기간이 3개월을 넘을 경우 3개월 마다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조항에 대하여는, 해당 조항의 취지가 자의적 구금을 통제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영장주의 원칙 아래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출입국 공무원의 정지, 질문권한 부여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과 유사하므로, 동법 제3조에 준하는 인신보호절차를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정보화기기에 의한 출입국 심사 조항 신설은, 이로 인해 획득되는 정보가 그 특성상 개인적 고유성, 불변성 및 영속성을 가질 뿐 아니라 신체 자체로부터 획득되는 일신전속성이 강한 가장 민감한 생체정보인 만큼 헌법상 보장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고, 부작용의 우려가 큰 만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외국인의 입국 및 등록 시 지문 등 정보제공의무 조항의 신설은, 외국인도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향유 주체인 만큼, 현행 출입국심사 절차에 의해 보다 엄격한 심사와 수사기법 등의 개발을 통해 여권의 위,변조 등 범죄행위를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지문 등 생체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난민 인정을 받은 후에 난민협약의 난민 인정 불허 조항에 해당하는 것이 밝혀진 경우 난민 인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하여는, 난민협약에 취소 사유에 대한 근거가 없음에도 소급효과가 있는 취소효과로 규정함으로써 난민협약의 취지와 내용에 저촉될 수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처: 국가인권위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