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누 씨 강제출국 규탄 성명

법무부가 미누 씨 강제단속에 대한 이의신청을 10월 23일(금) 오후 6시 경에 기각하고 곧바로 강제퇴거를 시작해서 급기야 20:50분 타이항공편으로 미누 씨를 강제출국 시켰다.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미누 씨가 ‘일상적인 단속에 적발’되었다고 했지만, 미누 씨는 단속 며칠 전부터 미행과 잠복을 하던 단속반에 의해 ‘표적단속’된 것이다. 일상적인 단속을 MWTV 사무실 앞에서 할 일도 없거니와 미누 씨 출근 시간대에 맞춰 사무실 부근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여러 명이 달라 들어서 단속한 것인데 어찌 ‘적발’이란 말인가! 법무부는 표적단속 했다는 사실부터 솔직히 인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법무부는 미누 씨를 범죄자처럼 묘사하기 위해 미누 씨가 정치적 활동에 주도적으로 가담해왔다고 하면서 촛불집회 참석 등을 언급하고 있다. 정치적 활동이라고 뒤집어씌울 의도라면 모르지만 정당한 의사표현을 이렇게 왜곡해서는 안 된다. 이주노동자는 표현의 자유도 없단 말인가? 더구나 미누 씨는 대부분 그러한 행사에서 노래를 한 것이지 않은가. 강제추방을 정당화시키려고 애를 쓰는 것도 정도껏 해야 한다.

그리고 합법화 요구가 정당한 법집행을 왜곡하고 국민의 법 감정에도 배치된다고 하는데, 이는 법에 있는 규정대로 요구한 것이고 빠른 시간 내에 많은 국민들이 탄원서에 서명한 것을 보면 합법화를 찬성하는 여론도 높다고 보이는데 이러한 측면은 왜 외면하는 것인가.
오히려 인권침해를 양산하고 있는 법무부의 강제 단속추방은 왜 시정하지 않는가. 법무부는 보도자료에서 ‘단속과정에서 인권침해 사례가 없도록 적법절차를 준수’하겠다고 하는데 왜 현실에서는 무수한 인권침해가 보고되는 것인가. 주택이나 공장, 식당에 무단침입해서 강제 단속하고 무고한 사람을 폭행하고 부상자를 만들고 하는 야만적인 단속을 왜 바꾸지 않는가. 이주노조 지도부, 공동체 리더, 문화활동가들에 대한 ‘표적단속’은 왜 계속되는가.
그리고 무엇이 그리 급해서 이의신청을 기각하자마자 면회할 시간도 주지 않고 속전속결로 강제출국 시키는 것인가. 그것도 인권준수인가?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 여전한 비인간적인 행태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이제까지 강제단속 당하고 강제추방 당한 수십 만 미등록 이주노동자들과 미누 씨의 설움과 한, 분노와 격정을 고스란히 그대로 법무부에게 돌려주는 바이다.

2009. 10. 23.
서울경인 이주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