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을 빌미로 한 이주민 탄압 중단하라!
 
● 2010년 5월 4일, 법무부는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미등록 이주자 집중 단속 기간을 정했다고 발표했다.
법무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방침은 5월 6일부터 시작되어 5월 30일까지 언론에 홍보된다. 그 후에 “집중 단속”이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진행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다시 한 번 이 기간 안에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게 자진출국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이 기간 안에 스스로 한국을 떠나는 모든 이주노동자들에게는 초과 체류에 대한 벌금을 물리지 않고, 5년 간 한국 입국 금지 조항이 면제된다고 말한다. 또한 자진출국 하는 이주노동자들에게는 고용허가제 한국어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줄 것이라고 한다.
 
정부는 또한 고용주들에게 미등록 노동자 고용에 대해 최고 2천만 원인 벌금 납부를 면제받으려면 그들이 고용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출입국에 신고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신고한 고용주들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내보내 부족해진 인력을 고용허가제 노동자로 채울 수 있다고도 한다.
이를 위해 고용주가 출국 항공권을 가지고 이주노동자와 함께 공항 출입국사무소에 함께 가서 신고하거나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불법 고용‘을 신고하면 된다고 한다. 이 때 사업자 등록증과 미등록 이주노동자 고용을 증명하는 고용/임금 기록을 가져가야 한다. 이렇게 하면, 노동자와 고용주 모두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고용주와 노동자들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 노동자들이 단속되어 벌금을 모두 낼 때까지 외국인 보호소에 갇히게 된다. 그리고 추방당한 이후에 지금처럼 5년 간 입국이 금지된다. 이것은 집중 단속 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 된다고 한다. 고용주들은 최대 2천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하고 3년 간 고용허가제 노동자 고용이 금지된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들이 11월에 한국에서 개최되는 G20정상회의를 위한 준비로 진행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 2010년 5월 4일, 경찰청은 지난 5월 2일부터 “G20을 위한 선제적 대응”을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경찰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11월 G20 정상회의를 위한 준비로 “특별” 조사와 체포가 행해질 것이라고 한다. 경찰은 외국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외국인 인구 범죄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면서 외국인 밀집 지역들에서 2010년 5월 2일부터 특별 단속을 이미 시작했다. 이 특별 단속은 50일 동안 전국에서 진행될 것이고 서울 지역에서는 5월 3일부터 16일까지 2주 동안 계속된다고 한다.
서울의 외국인 인구의 75%가 중국인이기 때문에, 경찰 단속의 표적은 주되게 이런 이주민들이다. 특정 국적이 우세한 지역들을 경찰은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중국인(대만 포함)은 영등포, 구로, 금천 지역, 몽골인은 중구 광희동 몽골타운, 베트남인은 성동구, 금천구, 성북구,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인은 중구 광희동 러시안 거리, 나이지리아인은 이태원.
경찰 보도자료에 따르면, 경찰 단속의 표적은 1) 범죄 혐의자, 2) 칼 등의 흉기를 가진 외국인들, 3) 지명 수배 중인 외국인 4) 성 매매자 5)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라고 한다. 경찰은 이들 밀집 지역에서 매일 밤낮으로 길거리 검문 검색과 수색을 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외국인 범죄 집중 단속”은 한국 정부가 모든 이주민들과 이주노동자들을 향한 인종적 편견, 인종차별주의 그리고 계급 차별 정책이다. G20 정상회의는 단지 이 나라의 이주민들에 대한 공격을 정당화하기 위한 편리한 알리바이일 뿐이다.
 
 
법무부는 노동력 수출 국가들에서 오랫동안 대기하고 있는 구직자들에 대한 고려조차도 없이 다시 “자진 출국 프로그램”이라는 거짓말로 추방 계획을 사용하고 있다. 이미 정부는 제조업의 노동력 부족에도 불구하고 올해 외국인 노동력 쿼터를 줄였다. 이미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아우성인데 추방만 하면 이를 해결할 수 있는가? 정부가 고려하지 않은 또 다른 요인은 상당수의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이미 취업 자격이 있는 제한 연령대(고용허가제는 40세 미만)가 지났다는 것이다. 자진출국 한다고 해도 다시 들어올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덜 생산적이지 않다. 오히려 그들은 업무 경험이 있어서 새로운 노동자들에 비하면 더 높은 숙련도를 가지고 있다.
 
또한 경찰청의 발표는 그들이 인종과 사회적 배경에 따라 개인들을 표적삼고 있다는 증거이다. 경찰은 그들의 집중 단속의 핵심이 이주노동자를 향한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몽골, 베트남,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나이지리아 등 몇몇 국적만 밝혔지만, 특정한 표적은 또한 공단, 공장, 외국인 밀집지역 등이다. 길거리나 지하철역 등에서 불심검문을 할 때, 경찰은 외모로 보고 이주노동자를 가려내려 할텐데 이것은 명백한 인종차별 아닌가? 또한 겉모습만 보고 미등록 체류자를 어떻게 구분해서 검문한단 말인가? 그렇다면 외국인으로 보이는 모든 이들을 붙잡아서 검문을 할 셈인가?
 
경찰은 또한 체포를 정당화하기 위해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게 “범죄자들”라는 딱지를 붙였다. 그러나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그들의 노동으로 기여를 하는 생산자들이다. 이들은 소비자로서 그리고 그들의 문화를 공유하는 것으로 지역 사회에 다시 기여한다. 또한 구입하는 모든 물건에 세금을 지불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경제에 이익을 돌려준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수요를 창출함으로써 상업을 창출한다. 또 이들은 한국 문화와 생산품을 수출한다. 무엇보다 이런 사실들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 체류하는 것이 위험스럽다는 공포에 대해, 그들이 우리 사회의 누구에게도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종이 한 장 - 체류 자격 증명서 - 을 갖지 않은 것 때문에 범죄자 취급을 받는다. 그러나 이 종이 한 장을 갖지 못한 것이 범죄는 아니다!
 
우리는 법무부와 경찰이 한국의 외국인들에 대해 내린 전투 지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이러한 방침은 인권법과 국제 인권기준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다. 이것은 위헌적일뿐만 아니라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의 협약 위반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의 통치 기간 동안 제도화된 억압적인 정책을 반영한, 이와 같은 인간 상품화를 제도화하는 것에 반대하며 이명박 독재 정부를 비판한다. 지금까지 한국 정부에 의해 도입된 모든 정책들은 한국이 다문화주의 사회라는 개념과 스스로 모순이라는 것이 증명되었다. 오늘, 한국은 사망자와 과 부상자가 넘쳐난 과거의 실패한 이민 정책을 채택하면서 다시 한 번 야만과 폭력으로 되돌아가고 있다.
단속 때문에 수백 명이 생명을 잃거나 삶이 파괴되는 것으로는 그들의 양심을 움직이기에 충분치 않은 것 같다. 정부는 G20 정상회의를 위한 이미지를 만드는데 이주자들의 삶을 희생시키려 하는 것이다.
 
이주노동자는 범죄자가 아니다.!
이주노동자는 상품이 아니다.!
이주노동자는 노예가 아니다!
단속추방 중단하라!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하라!
 
2010. 5. 6.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