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적인 이주여성 폭력단속 규탄 기자회견

일시 : 4월13일(월) 오전 11시
장소 : 과천 출입국정책본부 앞(과천 청사 건너편)

경 과 보 고
2009. 4. 13. 기준

- 머아영(32세, 중국)은 2007년 5월 입국하였음.(입국 비자 미상, 3개월비자)
- 닝칭친(31세, 중국)은 2007년 9월 입국하였음.(입국 비자 미상)
- 머아영은 3개월 전에 대전시 유성구의 한 식당에서 일을 시작하였고, 닝칭친은 일을 시작한지 이틀 되었음.
-2009년 4월 8일(수) 오후 3시 30분 경, 식당에 2명의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 2명이 들이 닥침.
-단속반은 식당 진입 시 카운터에 앉아 있던 사장에게 소속, 이름 등이 적혀있는 신분증을 보여주며, 아무 말 없이 주방으로 향했음.
- 단속반은 두 사람에게 신분증은 제시했지만, 정복을 착용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음. 또한 보호하려고 하는 사유, 보호명령서, 긴급보호서는 보여 주지 않았으며, 단속되는 사람의 권리에 대해서도 고지가 없었음.
- 단속반은 두 사람에게 신분증을 요구했고, 여성들이 신분증(여권추정)을 보여주자마자 머아영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고 밖으로 끌고 나감.
- 식당 밖을 나가자 단속반은 손 날로 머아영의 목 뒷덜미와 허리를 때렸고, 머아영은 땅에 넘어졌음.
- 단속반은 닝칭친의 목 뒷덜미를 잡아끌고 갔으며, 이 과정에서 닝칭친의 옷이 올라가 등부위의 신체가 노출되었으며, 밀치기도 하였음.
- 닝칭친은 단속반 차 안에서 수갑이 채워졌으며, 단속반이 닝칭친의 목울대 부위를 가격하자, 닝칭친이 단속반의 손을 잡으며 때리지 말라고 했으나, 수차례 어깨와 목울대 부위를 가격 당했음. 닝칭친은 충격으로 구토를 하고 싶었으나 차량 안이어서 하지 못했음. 또한 단속반은 곤봉으로 내려치려는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음.
- 닝칭친은 왼쪽 손목과 왼쪽 허벅지에 멍이 든 상태이며, 머아영은 오른쪽 손목에 멍이 든 상태.
- 두 사람은 2009년 4월 8일(수) 바로 청주외국인보호소로 이송되어 보호 중.
- 2009년 4월 9일(목) 오후 4시 대전이주노동자연대 대표, 민주노총대전본부 본부장, 진보신당 대전시당 위원장 명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


기자회견문

지난 4월 8일 대전에서 발생한 살인적인 폭력 단속을 보면서 우리는 이 나라 정부가 ‘인권의식’은 고사하고 과연 ‘생각’을 하는 정부인지에 대해 깊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여성의 윗옷이 말려 올라가 상체가 거의 보일 정도로 폭력적으로 끌고 가 수갑을 채우고, 목울대를 가격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의 행위는 차마 ‘폭력’이라는 말로도 설명할 수 없다. 이는 명백한 ‘살인미수’ 행위이다. 이 같은 살인적인 폭력 행위 이후에도 커피를 마시며, 곤봉으로 위협하는 단속반의 작태를 보면서 우리는 인간의 탈을 쓴 파렴치한 단속반의 의식수준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정부는 미등록이주노동자 단속으로 수많은 폭력과 인권침해를 자행했으며, 이로인해 이주노동자에게 심각한 신체적 장애와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건이 비일비재했다. ‘엄정한 법질서 확립’이라는 미명 아래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미등록이주노동자 단속은 역설적으로 불법적이고 탈법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단속을 빙자해 사업주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사업장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심야에 기숙사 창문을 뜯고 무단침입하여 미등록이주노동자를 단속하고, 심지어는 어린 아이까지도 미등록자라고 단속하는 행위는 법질서를 유지하고 지켜야하는 법무부가 얼마나 법을 무시하는 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일 뿐이다.

법무부가 각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내려 보낸 ‘단속지침’에 따르면 단속의 목적은 “국외로 퇴거시키는 것으로 형사범 구금과는 그 목적이나 성질을 전혀 달리하는 인신구금”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단속 중에도 장비사용을 자제하고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복을 착용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되어 있다. 하지만 이번 단속 과정에서 단속반원들의 손엔 수갑이 들려 있었고 차 안에서 연행된 여성들의 손목에 채웠다. 지침에선 '형사범 구금'과는 다르다고 해놓고 수갑이란 '장비'까지 동원한 것이다. 또한 이주여성의 목울대를 가격하는 행위는 비인간적인 살인행위를 수반하고 있다. 이러한 반인륜적 폭력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공무를 수행하고 법을 집행하는 대한민국 공무원이라고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다.      

이번 사태는 법무부의 미등록이주노동자 단속이 얼마나 폭력적이고 불법적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단속반에게 이주노동자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들의 업무고과 성적을 올려주고, 단지 채워 넣어야 할 할당량에 불과할 뿐이다. 정부가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강제단속추방 정책을 고집하는 한 이러한 폭력사태는 또다시 발생할 것이고, 그러한 폭력 속에 사망이나 부상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생겨날 수밖에 없다.

정부는 단속 이전에 법과 제도를 개선하여, 잘못된 법과 제도 때문에 이주노동자가 미등록체류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또한 정부는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합법화 정책을 전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지난 십수년간 지속되어온 강제단속추방 정책은 미등록자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 경험을 되돌아보고 지금이라도 이성을 회복하여 강제단속추방정책을 포기하고 미등록자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그저 조사하는 시늉만 해서는 안된다. 사건의 진상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사건 당사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또한 법무부 장관은 이번 사태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부하 직원들이 살인적인 폭력을 행사하도록 방관하고 관리하지 못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파면하여 책임을 묻고, 다시는 폭력단속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법무부 장관이 이번 사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며, 정부의 폭력적인 강제단속추방 정책이 중단될 때까지 전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투쟁할 것이다.



-. 살인적인 폭력단속 자행하는 법무부 출입국은 각성하라!
-. 살인적인 폭력단속 즉각 중단하고, 미등록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하라!
-. 살인적인 폭력단속 김경한 법무부장관은 즉각 사과하라!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추규호와 윤용인 대전출입국관리소장을 즉각 파면하라!

2009. 4. 13.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하34개단체/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 경산외국인노동자교회, 광주 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광주외국인노동자센타, 김해YMCA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다문화마을, 대전외국인이주노동자종합지원센터, 목포이주외국인상담센터, 발안 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부천이주노동자복지센터, 서울 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서울외국인노동자센타, 성남 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시화외국인노동자센터, 시흥이주노동자지원센터,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안산 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양주 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외국인노동자샬롬의집, 외국인노동자학교,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용산나눔의집,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천안외국인노동자센터, 천주교의정부이주노동자상담소, 충북외국인이주노동자지원센터, 포천 스리랑카 친구들, 포천나눔의집, 푸른시민연대,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이주노동자차별철폐와인권․노동권실현을위한공동행동(이하37개단체/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자의힘, 노동전선, 노동해방학생연대, 다함께, 대학생사람연대,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서울시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사회당, 사회진보연대,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 성동광진이주노동자인권지킴이, 연구공강 수유+너머,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노동자인권연대, 이주노동자의방송(MWTV),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해고자복직투쟁특별위원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진보신당, 카사마코, 학생행동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