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보도자료>
ILO, 한국 비정규직 차별 지속 감시키로
12일 ILO 기준적용위원회 결과…고용형태별 차별해소 위한 보호 강화 촉구
과도한 이주노동자 사업장 이동 제한 유연화도 지적

1.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적용위원회(Standards Committee)는 지난 6월12일 저녁 한국의 차별금지 협약(111호) 준수 여부에 관한 안건을 논의해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해소를 위한 법적 보호조치 강화’와 ‘이주노동자 사업장 이동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 유연화’를 촉구했습니다. 또 한국정부로 하여금 비정규직 등 차별 관련 사항을 ILO 전문가위원회(the Committee of Experts)에 보고토록 하면서, 앞으로 한국의 노동차별 문제를 계속 조사·감시하겠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차별금지 협약(C.111호)에 관한 이번 기준적용위원회의 논의와 결과는 한국의 비정규직 차별 문제를 ILO가 본격적으로 다루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감시·조사하겠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2. 이날 기준적용위원회 논의에서 노동자그룹 대표들은 △이주노동자 사업장 이동 자유 보장과 이주노조 인정이 절실하다는 점 △비정규직법에 포함되어 있는 차별시정제도는 전혀 작동하지 않는 실패한 제도라는 점 △노동조합에게 차별시정 제소 권한을 부여하지 않은 점 △근로기준법에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분명히 적시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집중적으로 제기했습니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가 임금 및 사회보장에 있어서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는 점과 특히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 문제는 대단히 심각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비정규직법 개악 시도는 이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더욱 심각한 상태로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사례에 관한 이날 논의에서 노동자그룹은 민주노총을 포함해, 미국노총(AFL-CIO), 독일노총(DGB), 말레이시아노총(MTUC) 대표자들이 발언했습니다.

3. 기준적용위원회는 논의 결과 이주노동자의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이런 맥락에서 사업장 이동을 보다 유연하게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장 이동을 위한 현행 제도의 작동(functioning) 및 (정부가 작년 11월) 제출한 법안의 제안들을 노동자 및 사용자 단체와 협의하여 검토’할 것을 촉구했으며, 그 결과를 보고하토록 했습니다.

4. 기준적용위원회는 비정규직과 관련해서는 ‘차별의 희생자들을 대표하여 노동조합이 제소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지에 관해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ILO 차원에서 비정규직 차별의 제소 주체에 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검토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나아가 기준적용위원회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임금 및 사회보장에 관한 중대한(significant) 차이’를 지적하고, 비정규직의 대다수가 여성이라는 점에 각별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또한 비정규직법 개정과 관련하여,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에 대한 법적인 보호 조치를 진전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준적용위원회는 이번 논의에서 제기된 모든 쟁점에 대해 정부가 취한 조치 및 그 결과들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했습니다.

5. 그동안 비정규직 차별이 과연 차별금 협약(C.111)의 적용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가에 대해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기준적용위원회는 앞으로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 차별을 심도 있게 다루고 감시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이 논란에 사실상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나아가 ILO는 비정규직법 개정과 관련해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에 대한 법적 보호를 진전시킬 것’을 요구함으로써, 비정규직 기간 연장만을 추구하는 정부의 계획과는 정반대의 인식과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6. '노동유연화'는 지구적인 경제위기를 초래한 핵심적인 원인 중의 하나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국제사회는 무차별적인 노동유연화에 관한 우려와 문제점을 공유하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는 '노동유연화'를 핵심적인 국정목표로 제시할 정도로, 국제사회의 흐름과는 정 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노동계의 우려가 높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차별을 해소하고,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할 것인가가 국정의 핵심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민주노총은 이명박 정부가 ILO 기준적용위원회의 논의와 결론을 주의 깊게 되새겨, 비정규직을 확산시킬 뿐인 비정규법 개악을 중단하고, 오히려 어떻게 차별을 해소하고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은 창출할 것인가에 정책적 중심을 두기를 촉구합니다. 민주노총은 또 앞으로도 ILO 등 국제기구에서 진행될 한국 비정규직 차별에 대한 검토와 논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등, 더 이상 한국에서 노동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국제연대 활동을 계속할 방침입니다.


[첨부자료1] ILO 기준적용위원회 결론

111호 협약 : 차별(고용과 직업) 1958

한국(비준 : 1998)

위원회는 정부 대표가 제공한 구두 및 문서 정보를 주목하고, 아래와 같이 토론하였다.

위원회는 전문가위원회(the Committee of Experts)가 이주노동자가 (111호) 협약과 상반되게 차별과 학대(abuse)당하지 않도록 노동법 및 차별금지법의 효과적인 장려와 실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는 점을 주목하였다. 위원회는 이주노동자지원센터의 설립을 포함하여 이주노동자와 관련한 현행 반차별 조항의 적용을 증진시키기 위해 정부가 취한 조치들과 센터의 수를 확대하고 서비스를 다양화시킬 계획에 대해서 주목하였다. 위원회는 또한 이주노동자 권리 존중을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주목하였다. 위원회는 부당한 대우와 고용계약 위반 사유를 포함하여 이주노동자가 보다 유연하게 사용자를 바꿀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Employment Permit System)를 개선한 법안을 2008년 11월 국회에 제출했다는 정부의 언급을 주목하였다.

위원회는 이주노동자를 차별과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주목했으며, 따라서 이 점과 관련한 노력을 수행하고 필요한 곳에서는 강화할 것을 요구하였다. 위원회는 이주노동자에게 사업장을 바꿀 수 있도록 적절한 유연성을 허용함으로써 사용자에 대한 이주노동자의 과도한 의존성을 줄이는 조치들이, 학대(abuse)와 노동권 위반에 관한 이주노동자 취약성을 축소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간주하였다. 따라서 위원회는 이주노동자의 취약성을 축소시키는 목적을 어떻게 가장 잘 달성할 것인가를 결정한다는 관점에서, 사업장 이동을 위한 현행 제도의 작동(functioning) 및 (국회) 제출된 법안의 제안들을 노동자 및 사용자 단체와 협의하여 검토할 것을 촉구하였다. 위원회는 이 검토 결과를 차기 보고서에 포함시켜 전문가위원에 제공하여 검토(examination) 받을 것을 요구하였다. 위원회는 또한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보호를 위하여 근로감독을 포함하여 노동법의 실행을 더욱 강화할 것을 권고하였다.

위원회는 차별철폐계획(affirmative action scheme)과 관리직 모집·임명에 있어서 여성할당(equality targets)제를 포함하여 고용과 직업에 있어서 여성 평등을 증진시키기 위해 정부가 취한 다양한 조치들을 환영하였다. 하지만, 위원회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계속해서 매우 낮은 수준이며, 남녀 임금 격차가 계속해서 매우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하였다. 위원회는 성에 기반한 차별을 용납할 수 없음을 역설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정부의 노력을 다시 활성화시키고 노동자 및 사용자 단체와 협력을 추구할 것을 촉구하였다.

위원회는 또한 고용과 직업에 있어서 연령 및 장애에 기반한 차별을 다루는 법을 최근 채택한 점을 환영하였다. 위원회는 이러한 법률들의 완전한 이행과 실행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였다.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에 관하여, 위원회는 기간제와 임시직 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은 기간제와 임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였다. 위원회는 이 법안의 실행에 있어서 직면한 어려움과 차별의 희생자들을 대표하여 노동조합이 제소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지에 관해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위원회는 또한 고용 형태에 따른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임금 및 사회보장에 관한 중대한(significant) 차이를 주목하였고, 비정규직의 대다수가 여성이라는 점에 우려를 표명하였다. 기간제법이 현재 검토 중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위원회는 노동자 및 사용자 단체와 협의하여,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여성에게 더욱 악영향을 미치는-에 맞선 법적인 보호를 진전시킬 것을 촉구하였다. 위원회는 이 문제와 관련한 추가적인 정보를 전문가위원회에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다.

위원회는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examination)를 위해 ILO 규약 22조에 따라 (정부의) 차기 보고에 전문가위원회 보고서에서 요구한 모든 정보뿐만 아니라, 위에서 언급된 모든 영역의 차별을 다루는데 있어서 취해진 조치와 달성된 결과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