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인간 사냥하는 집중단속 중단하라!

또 다시 이명박 정부가 10월부터 11월까지 미등록 이주노동자 집중단속을 시작했다.
우리는 집중단속이 얼마나 많은 죽음과 부상, 폭력과 인권침해를 낳았는지 지금까지 차고 넘치도록 보아왔다.
단속반에 쫓겨서 도망가다가 떨어져 죽거나 삶의 불안 때문에 스스로 생을 마감한 이주노동자들이 얼마나 많았으며, 다치고 맞고 말로 표현조차 하기 힘든 인권침해를 당한 이들은 또한 얼마나 많았던가!
적법한 영장도 없이 업주의 동의도 없이 공장을 급습하고 무단으로 기숙사, 주거지의 문이나 창을 부수고 들어가 이주노동자들을 강제로 끌고 가는 사례 또한 부지기수였다. 버스터미널, 마트, 시장, 지하철역에도 마음 놓고 가지 못해 불안에 떨어야 하고 언제 공장으로 쳐들어올지 몰라 도망가는 ‘연습’까지 해야 하는 것이 지금의 이주노동자들의 처지이다.
강제 단속은 이주노동자를 존엄한 인간이 아닌 짐승과 같은 사냥 대상으로 취급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부의 이런 정책이야말로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이고 선량한 대다수
이주노동자들의 가슴에 분노와 한을 심을 뿐이다.

한국에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약 19만 명이 있다. 정부는 이들의 존재 자체를 ‘범죄’로 취급하며 ‘질서 유지’, 내국인 ‘일자리 보호’라는 미명 하에 미등록 이주노동자 인간사냥을 합리화한다. 이 명분 달성을 위해 정부는 스스로 강조해 온 ‘법치’ 따위는 그 과정에서 완전히 사라진다. 이주노동자 단속 과정에서 적법 절차는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 즉, 법치를 위해 스스로 법을 부정하는 모순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 “불법체류자가 활개를 치고 돌아다니게 해서는 안 된다”는 주문을 한 바 있다. 이 주문은 곧바로 대대적인 폭력적 강제단속으로 이어졌다. 법무부는 2012년까지 미등록 체류자 비율을 총 이주민의 10% 선으로 낮추겠다는 목표까지 제시하면서 각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단속 할당량까지 부과하고 법무부, 노동부, 경찰, 해경 등이 공조하는 정부합동단속을 상하반기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그야말로 미등록 이주노동자 ‘씨 말리기’ 작전에 들어갔다.

그러한 결정판이 작년 11월에 마석지역에서 자행된 토끼몰이식 대규모 단속이었다.
도로 앞뒤를 경찰이 막고 단속반원들이 공장과 주택에 무단으로 침하여 한꺼번에 130여 명을 단속했다. 이 때 단속은 매우 폭력적이었는데, 사건 현장에는 단속반이 열쇠를 부수고  방에 쳐들어간 흔적들이 남아있었다. 특히 여성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폭력도 매우 심했다. 속옷 차림인 여성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용변이 급한 여성을 길 바닥에서 용변을 보게 하는 등 무수한 인권침해를 저질렀다.
이 과정에서 크게 다쳐서 입원 치료를 받은 이들만도 10여 명에 이르렀다. 노무현 정부 시절 한 해에 2만 명~2만 5천 명을 단속했는데 - 이 숫자도 결코 적은 수가 아니다. - 이명박 정부는 2008년에 3만 2천 명을 단속했다. 2009년 올해에만 7월 말까지 강제 출국된 이들이 벌써 1만 7천 명에 달한다.
올해 들어서도 폭력 단속 사건들은 끊이지 않았다.
4월에는 대전의 한 식당에서 일하는 중국 이주 여성 노동자를 머리채를 잡아채 길거리에 질질 끌고 가며 단속하는 장면, 단속 차량 안에 태운 뒤 수갑을 채우고 단속반이 여성의 목울대를 가격하는 영상이 폭로돼 그대로 방영되어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역시 4월에 수원 지동에서 벌어진 단속 과정에서 중국 이주노동자 심모 씨가 옹벽에서 떨어져 두개골이 함몰되는 중상을 입어 아직도 치료 중에 있다. 그러나 수원 출입국에서는 아무런 사과나 보상도 없었다.
6월에는 안산 시화공단에서 퇴근버스를 가로막고 통째로 수십 명을 단속하고, 단속되지 않은 같은 회사의 다른 노동자들이 사는 동네까지 추적해 아침 출근 시간에 단속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심지어 “분리수거 쓰레기 밖에 내 놓으라”며 거짓말을 해서 문을 열게 하여 집 안에 들어가 단속하는 사건도 있었다. 7월에는 안산 원곡동에서 역시 수원 출입국이 강제단속을 벌이면서 주택에 무단으로 들어가 옷도 제대로 입지 않은 중국 이주노동자를 수갑을 채워 잡았고 그 과정에서 폭력 등으로 발목이 부러지는 등 피해를 입었다. 최근에도 화성 정남 지역에서 이주노동자 부부가 사는 집 방안까지 들어와서 장롱 안에 숨어있던 남편까지 장롱을 부수고 잡아간 사례도 있었다.

한마디로, 아무런 절차도 인권도 없는, 그 자체가 불법인 강제단속인 것이다. 폭력적이고 반인권적인 강제단속에 대해 무수한 비판이 일자 법무부는 6월 15일부터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이라는 명칭의 훈령을 시행했는데 여전히 영장주의 도입은 외면하고 있으며 기존의 위법적 단속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에 불과하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범죄자로 보는 것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이런 폭력을 막을 수 있다. 무조건 잡아다 가두고 강제출국 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면적인 합법화만이 폭력의 악순환을 제거할 것이다. 정부는 집중단속을 즉각 중단하고 모든 이주노동자의 인권부터 보장해야 한다.

2009. 10. 1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