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말 ILO는 민주노총과 국제노총이 이주노조와 관련하여 진정한 사건에 관하여
1) 이주노조 지도부 표적단속을 예방할 것  2) 11월에 이주노조 설립신고 관련 사항을 ILO에서 다룰것
이라는 내용으로 권고문을 보내 왔다.

이번 권고는 ILO에서 이주노동자의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이주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할 것을 한국정부에 권고한 것이고, 이주노조 설립 문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ILO에서
다룰 것임을 밝힌 것이다.

이 권고문의 결론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전체 권고문은 자료실 참조)

위원회의 결론

783. 위원회는 이 사건이 정부가 이주노조(MTU)의 등록을 거부하고 그 위원장인 아느와르 후세인, 까지만 까풍, 토르너 림부와 부위원장인 라즈 쿠마르 구릉(라주), 압두스 소부르와 사무국장인 압둘 바셔르 모니루자만(마숨)을 연속적으로 체포해서 표적단속 했고 그 결과로 그들 다수를 추방했다는 주장에 관한 것이라고 인식한다. 진정인들은 이것이 착취하기 쉬운 저임금 노동력을 만들기 위해 이주노동자에 대한 일반화된 차별이라는 배경에 대해 발생한 것이라고 덧붙인다.

784. 위원회는 대법원이 판결을 내리기를 기다리는 동안 이 사건의 조사를 정지해 달라는 정부의 요청이 있음을 인식한다. 위원회는 국내적 법적 절차의 사용이 그 결과가 무엇이든 의심의 여지없이 고려의 대상이지만, 위원회의 책임성의 견지에서 위원회는 진술에 대한 조사 권한이 일국적 절차의 종료에 종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항상 고려해왔다는 것을 상기한다[요약, 부록 I, 30번째 단락]. 더욱이, 위원회는 이 사건이 대법원에 2년 이상 계류되어 있고 그 기간 동안 이주노조의 몇 명 지도부가 체포되어 추방당했음을 인식한다. 덧붙여, 대법원 판결 과정은 이주노조의 등록 문제만을 다루고 진정에서 제기된 다른 진술은 다루지 않는다. 따라서 위원회는 국제적 원칙인 결사의 자유와 관련하여 관련 당국의 고려를 위해 부가적인 요소들을 제공할 목적으로 이 사건 조사를 진행할 것이다.

785. 위원회는 진정인들의 진술과 정부의 답변에서 드러나는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다음과 같이 인식한다. 2005년 5월 3일, 이주노조는 서울지방노동청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2005년 6월 3일 서울지방노동청은 주로 다음과 같은 사유들로 설립신고를 거부하였다. (i)이주노조 설립이 기업단위 복수노조를 금지하는 노동조합및노사관계조정법의 규정들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ii)이주노조가 “노동조합에 가입할 권리가 없는” 불법적으로 고용된 외국인들로 주로 구성되었고 그 간부들이 합법적 거주와 고용의 권리가 없는 외국인들이다. 2005년 6월 14일, 이주노조는 서울지방노동청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심에서는 주로 다음의 이유들로 거부되었다. (i)이주노조가 복수노조 금지에 대한 노동조합및노사관계조정법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ii)출입국관리법 하에서 불법 체류자들은 고용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노동조건을 유지하고 향상하며 지위를 향상할 법적 권리를 부여받지 않았다. 그러한 권리들은 합법적 고용관계가 지속된다는 것을 가정하여 주어지는 것이므로, 불법적 이주노동자들은 노조를 설립할 수 없다. 이주노조는 이 판결에 대해 항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들로 2007년 2월 1일 노조측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했다. (i)기업단위 복수노조를 금지하는 노동조합및노사관계조정법의 규정들의 적용을 보장하는 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데, 왜냐하면 이 규정들은 기업단위에서 특정한 환경에 적용되는 것인 반면 이주노조는 기업단위를 넘어 설립되었기 때문이다. (ii)비정규적 이주노동자들은 헌법과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 하에서 노동자로서 자격을 부여받으므로 노동기본권을 합법적으로 보호받는다. 그들이 실제로 노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들의 서비스에 대해 임금, 급여 또는 기타 그에 상당하는 수입으로 사는 한 그들은 노조를 결성하도록 허용된 노동자들이다. (iii)출입국관리법 하에서 불법적 이주노동자의 고용에 대한 제한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노동조건을 향상하기 위해 노동자 단체를 결성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고등법원은 노동조합원들이 합법적 거주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노조원들의 명단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법률에 반한다고 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판결에 대해 상고했고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그러한 와중에 이주노조의 지도부 몇 명은 연속적인 단속에서 체포되었고 몇 몇 경우 추방되었다.

786. 위원회는 조사된 첫 번째 사건이 비정규적 상황에 있는 이주노동자도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 권리가 있는지에 대한 것이라고 인식한다. 위원회는 진정인에 따르면 고등법원이 2007년 2월 1일 판결에서 비정규적 이주노동자를 포함하여 모든 노동자들이, 자주적인 조직, 단체교섭, 단체행동의 권리를 차별없이 보장하는 헌법 11조 1항과 33조 1항 그리고 모든 노동자들이 노조를 자유롭게 결성하고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차별받아서는 안된다고 규정하는 노동조합및노사관계조정법의 5조와 9조에 의해 이러한 권리들을 부여받는다고 인정하였다는 것을 주목한다.

787. 위원회는 비정규적 이주노동자들이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의 권리를 부여받지 않는다는 정부의 주장, 그들의 노조결성권은 체류 지위와 합법적 고용관계의 존재에 좌우되고 이 사건에서는 가능하지 않다는 정부의 주장을 인식한다. 정부는 헌법이 인정하는 기본권은 인권과 시민권으로 나눌 수 있고 전자만이 이주노동자에게 속하고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의 권리는 배제한다고 간주한다. 정부에 따르면, 이주노동자의 결사의 자유는 헌법에서 직접적으로 보장받는 것이 아니며, 이 사건은 주권국가의 경제와 고용 상황, 내국인을 보호할 필요, 다른 나라와의 관계, 국제 환경을 고려한 이후에 결정되어야 한다고 한다. 더욱이 불법적 외국인의 노조결성권 인정은 정부가 출입국관리법 하에서 비정규적 외국인 노동자를 강제로 추방하고 고용주들을 형사적으로 처벌하면서, 동시에 불법적 외국인들의 노조를 인정하고 그들에게 미래를 위한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모순된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한다. 한국에 불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들은 출입국관리법 하에서 고용이 모두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고 따라서 그들의 고용관계가 지속된다는 가정 위에서 노동조건과 그들의 지위를 유지하고 개선을 추구하는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788. 위원회는 이러한 견지에서 모든 노동자가 직업에 대한 차별 없음을 포함하여 어떠한 차별 없이 스스로의 선택으로 단체를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를 가진다는 일반원칙을 상기한다[요약, op. cit, 216 단락]. 위원회는 비정규적 상황-이 사건에서 실제로 유지된 상황-에 있는 이주노동자에게 단결권을 거부하는 법제를 조사할 때, 위원회는 군대와 경찰을 유일하게 제외하고는 모든 노동자들이 87호 협약을 적용받는다는 것을 강조했고, 이에 따라 위원회가 정부에게 87호 협약의 2항을 문제가 되고 있는 법제에 고려하라고 요구했다는 것을 상기한다[요약, op.cit. 214 단락]. 위원회는 또한 ILO 총회 92차 세션(2004)에서 채택한 세계경제에서 이주노동자 공정대우에 관한 결의에 따르면 “모든 이주노동자들 역시 노동에서 기본원칙과 권리 및 그 후속조치에 관한 ILO 선언(1998)이 제공하는 보호로부터 혜택을 받는다. 이에 더해,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권, 고용과 직업에서 차별금지, 강제노동금지, 아동노동 제거 등에 관한 ILO의 8개 핵심협약이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이주노동자들에게 적용된다”는 것을 상기한다.

789. 이주노조 설립을 인정하고 이주노조에 노조 지위를 부여하는 데 대한 당국의 거부에 관하여, 위원회는 사건의 이 측면이 대법원에 계류 중임을 주목하고 위원회가 사건의 이 측면을 완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판결이 나는 즉시 그것을 보고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 위원회는 2009년 11월 회의에서 이 문제를 조사하고 싶다.

790. 이주노조 지도부의 구속과 추방에 관하여, 위원회는, 원고에 따르면, 이런 행위가 사전에 계획되었고 이주노조의 정당한 활동을 중단시키기 위한 탄압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목한다. 게다가 위원장 까지만 까풍, 부위원장 라즈 쿠마르 구릉(라주), 사무국장 압둘 바셔르 모니루자만(마숨)의 추방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가 계류 중인 상황에서 인권위의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노조 지도부를 추방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2007년 12월 11일 한밤중에 비밀스럽고 불법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791. 위원회는, 정부에 따르면, 불법체류자의 체포와 본국 송환은 주권국이 당연히 부여받은 권리이며 이 개인들이 노조활동에 참여한 것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주목한다. 노조 간부라는 그들의 지위는 그들이 법적 거주 지위를 부여받았다는 의미가 아니며 그들의 출입국관리법 위반은 명백했다. 정부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약속한 바가 없고 이주노조 지도자들의 추방에 대해 인권위와 법무부가 함께 제소를 진행 중이었다. 그러나 인권위원회가 권고안을 내는 데는 보통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강제추방을 미루는 것은 세 명의 구류를 장기화하여 인권 침해를 야기할 수도 있었다. 정부는 개인들의 불법체류가 분명했기 때문에 인권위 권고안을 기다릴 의무가 없다. 출국은 법무부가 2007년 12월 12일 제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인권위원회와 불법체류자, 그들의 변호사에게 통지한 후 2007년 12월 13일(원고 측이 주장한 것처럼 12월 11일이 아니라)에 이루어졌다.

792. 위원회는 이주노조 위원장과 다른 간부들이 수 년 동안 그 나라에 있었지만 노조 간부로 선출된 직후 체포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주노조의 두 번째 위원장 까지만 까풍은 아느와르 후세인이 추방당한 지 네 달만인 2007년 11월 27일에 부위원장 라주 쿠마르 구릉, 사무총장 압둘 바셔르 모니루자만(마숨)과 함께 각각 대한민국에 15년 9개월, 7년 7개월, 11년 3개월을 체류한 후 체포되었다. 그들은 결국 본국으로 송환되었다. 이주노조의 세 번째 위원장  토르너 림부와 부위원장 압두스 소부르는 2008년 5월 2일, 이주노조 지도부로 선출된 지 한 달도 안 된 채 각각 대한민국에 16년 4개월, 9년 2개월을 체류한 후 체포되었다. 그들도 결국 추방되었다. 이주노조의 첫 번째 위원장 아느와르 후세인에 관하여, 위원회는 그가 그 나라에서 거의 10년 동안 어떤 명백한 사고도 없이 일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의 체포가 이주노동자들의 노조를 설립한 아느와르 후세인의 활동 때문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 그는 서울지방노동청에 자신을 위원장으로 한 이주노조 설립을 신고한 지 11일 후인 2005년 5월 14일 체포되었다.

793. 위원회는 노동자들의 이익을 옹호하는 노조 활동가들의 활동을 이유로 그들을 구속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시민의 자유와 특히 노동조합의 권리에 심각하게 저촉된다는 점을 상기한다[『요약』, 앞의 글, 64항]. 노조 활동가들에 대한 체포는 노동조합 활동의 정상적인 발전에 편견을 가지게 하는 협박과 불안의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요약』, 앞의 글, 67항]. 게다가 법적 소송이 진행 중인 노조 지도부의 추방 조치는 노조 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할 위험이 있다. 이런 점에서 위원회는 사무국장 마숨이 방글라데시 본국에 도착하자마자 추가적인 심문을 받았다는 주장에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가 나라에 거주할 법적 권리에 관해 의견을 말할 위치도 아니고 결사의 자유와 무관한 한 나라의 이주 정책을 조사할 권한도 없기 때문에 위원회는 이런 행위들이 이 오래된 노동자들의 노조 활동과 시기적으로 일치하는 것에 깊은 우려를 다시 한 번 표명할 수 있을 뿐이다.

794. 위원회는 앞으로는 노조 간부로 선출된 직후에 또는 법적 소송이 계류 중인 노동조합 지도부들을 체포하고 추방하는 등의 노동조합 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할 수 있는 조치들이 예방되기를 정부에게 요청한다.


위원회의 권고

795. 앞에서 언급한 중간 결론에 비추어, 위원회는 정부에 다음과 같은 권고를 승인할 것을 요청한다.

(a) 이주노조 설립을 인정하고 이주노조에 노조 지위를 부여하는 데 대한 당국의 거부에 관하여, 위원회는 이 사건의 대법원에 계류 중임을 주목하고 위원회가 사건의 이 측면을 완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판결이 나는 즉시 그것을 보고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 위원회는 2009년 11월 회의에서 이 문제를 조사하고 싶다.

(b) 위원회는 앞으로는 노조 간부로 선출된 직후에 또는 법적 소송이 계류 중인 노동조합 지도부들을 체포하고 추방하는 등의 노동조합 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할 수 있는 조치들이 예방되기를 정부에게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