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출입국관리소, 울산 지역에서도 살인단속 자행해

8월 27일 울산 우정동에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단속이 있었다.

40여명의 부산출입국 단속반원들이 들이닥쳤고 이 과정에서 중국 노동자 작홍근 씨(남,33)는 4층 건물에서 추락하였다. 작홍근 씨(남,33)는 모 건설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었다.

현재 작씨는 중환자실에 있으며 사망까지는 이르지는 않았지만 매우 위독한 상황이다. 우선 뇌출혈이 심각하고 안면이 거의 깨졌다. 전신 역시 골절을 입었다. 두개골이 깨진 것에 압박이 있어 두개골 성형술만 일차적으로 진행한 상태고 앞으로 치료할 부분이 더 문제라고 한다. 몇 차례의 수술이 더 필요한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 노동자는 잘못하면 사망까지도 이를 수 있는 위급한 단계에 있다.

사태가 이러한데도 출입국사무소 쪽에서는 자신들의 살인 단속에 대한 진료비 지원 등의 책임 등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건설회사 역시 다단계 하도급으로 일용직 노동자의 이와 같은 처참한 상태를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고 있다.

현재 부산출입국관리소는 8월을 넘어서면서 살인적인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보통은 흉기를 들고 이주노동자들을 때려가면서 단속하는가 하면 이주노동자들을 눕혀놓고 밟아서 저항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이미 가둬놓은 이주노동자들을 폭행하기도 한다. 단속 자체가 문제가 있지만 단속 과정에서의 폭행은 분명한 위법이고 극악한 인권 침해다. 부산출입국은 이러한 버젓이 이러한 인권침해를 불법으로 저지르면서, 이제는 ‘살인’까지 행하고 있다.

울산이주민센터는 민주노총 및 울산 지역 제 사회단체, 노동조합에게 이 사실을 알려내고 부산출입국의 극악한 단속에 대한 폭로와 규탄 투쟁, 현재 추락한 이주노동자의 생존권을 요구하고 보장할 수 있는 투쟁을 벌여낼 것이다.


연락 052-297-1282
울산이주민센터


살인적 단속추방 법무부를 규탄한다!
작홍근을 추락시킨 책임자를 처벌하라!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반인권적 단속 추방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최근 이명박 정권은 ‘단속할당제’, ‘10만 불법체류자 단속’이라는 목표를 강조하면서 미등록 이주노동자 얼마를 잡아오면 실적을 올려주는 형태의 공무를 집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적인 이주노동자 인간 사냥이 시작되었고, 울산 지역도 예외는 아니었다. 지난 8월 26일 법무부 산하 부산출입국관리소에서는 무리한 과잉 단속으로 이주노동자를 추락시키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중국 출신 노동자 작홍근은 8월 26일 밤 9시경, 울산 중구 우정동에서 부산출입국관리소 및 부산출입국관리소 산하 울산 출장소의 살인적인 단속 때문에 추락하였다. 다행히도 목숨은 건졌지만 머리부터 추락하여 두개골 파열과 뇌출혈이 심한 상태이며 오른 손은 으스러지고 온 몸에 심각한 찰과상을 입었다. 이라한 살인 단속이 올해만 있었던가? 지난 2006년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 故누르 푸아드 역시 단속 과정에서 추락해 끝내 사망하였다. 2007년 중국인 여성노동자는 단속반원들을 피해 달아나다가 6층 높이에서 추락했는데 죽음을 모면했지만 뇌사 상태에 있다. 故코스쿤 셀림의 경우 구금되어있던 수원출입국관리소에서 뛰어내려 사망하였고, 중국 여성노동자 역시 같은 자리에서 뛰어내려 사망하였다. 여수외국인보호소는 불이 났는데도 이주노동자들을 감금시켜 10명의 이주노동자들이 불에 타 죽고 질식사했다. 하지만 바로 그 여수외국인보호소로 부산, 울산, 경남 등지에서 잡혀 온 이주노동자들이 보내지고 있다. 작홍근이 추락했는데도 부산출입국관리소는 버젓이 사고 현장에서 그의 동료들을 연행해갔으며 이들은 현재 여수보호소에 구금되어 있다.

부산출입국관리소는 작홍근의 추락 사고에 대해서 “가만히 잡히면 될 것을 왜 뛰어내리느냐?”며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작태를 저지르고 있다. 법무부는 스스로 투신한 이주노동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말하는데 과연 작홍근은 스스로 투신했는가? 그는 야간에 가스총을 소지한 채 사람이 자고 있는 방으로 침입한 단속반원들로 인해 공포와 위협을 느꼈다. 단속되어 추방되느니 차라리 죽겠다는 이주노동자의 절박한 심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단속 정책 그 자체가 이주노동자들의 생존을 뒤흔들고, 심지어 소중한 삶 자체를 박탈하고 있다는 것이다. 작홍근처럼 건설현장 최하층의 일용직 노동자가 일을 하는 게 어째서 불법인가? 정부는 중국인들이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 말하지만 오히려 저임금 노동력을 선호하는 고용주들이 이주노동자들을 선호하는 것이고, 고용주가 한국인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지 중국노동자들이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 아니다. '일자리 경쟁‘을 두고 한국노동자들과 위화감을 조성해가면서까지 한국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을 내몰기에 혈안이다.
‘불법체류자를 내쫓겠다’는 허울 아래 단속 정책은 이주노동자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으며 더욱 노예적인 상태로 내몰고 있다. 하지만 온갖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것은 이주노동자들이 아닌 법무부다. 법무부는 영장 제시도 없이 수갑을 채우며 사람을 잡아가고, 총으로 위협하고 계구로 찍어 내리며 폭력을 휘두르고 있다. 이것이 과연 ‘적법’한 것인가? 법무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출입국관리소 직원들 본연의 ‘공적이고 합법적인’ 업무가 단속이라 한다면 그에 따르는 본질적인 책임 역시 져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부산출입국관리소는 이번 추락 사고에 대해서도 ‘떨어진 사람이 ’불쌍해서 도의적 책임은 지겠다. 하지만 그 이상은 못 한다.‘고 딱 잘라 말하고 있다.

앞으로는 외국인에 대한 불신검문이 강화되고, 영장 없이도 건물 안으로 침입하는 것이 합법적으로도 가능하도록 출입국관리법이 개악된다고 한다. 야만적인 인간사냥을 합법화할 것이라 밝히는 법무부야 말로 온갖 불법 행위의 온상을 보여주고 있다. 불법적 살인행위는 ‘불쌍하다 미안하다’라는 립 서비스로 그칠 게 아니라 법무부 장관은 피해자 앞에 공식 사죄하고 철저히 파괴시킨 이주노동자 작홍근의 삶을 복원하는데 마땅히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 아울러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살인 행위가 근절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로지 단속추방 중단과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전면적인 합법화뿐이다.

하기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1.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라!
1. 법무부는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 대해 공식 사과하라!
1. 당시 단속에 가담했던 직원들 및 조사과장 등 관련한 모든 책임자를 처벌하라!
1.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및 재해보상비 전액을 보상하고 전문 간병인을 지원하라!
1. 치료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피해자 작홍근의 안정적인 체류와 생활을 보장하라!
1. 작홍근을 개별적으로 찾아가 회유나 협박하는 것을 금지하라!
1. 살인적인 야간 단속 중단하라! 폭행 및 총기 등의 계구 소지 금지하라!
1. 야만적 인간사냥, 출입국관리법 개악 중단하라!
1. 살인 단속 중단하라!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하라!


이주노동자 작홍근 추락 관련 책임자 처벌 및
살인적 단속 중단을 위한 울산대책위원회(가)
- (이하 가나다 순) 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울산노동법률원(가), 울산노동자배움터, 사회당 울산시위원회,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울산시민연대, 울산여성의전화, 울산이주민센터, 울산인권운동연대, 전국노동자회 울산지부,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