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피하다 추락한 이주노동자에 대한 업무상재해 인정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미등록이주노동자가 공장에 들어온 단속을 피하는 과정에서 추락하여 다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그동안 무리하고 불법적인 강제단속 과정에서 부지기수로 피해를 입은 이주노동자들이 산재신청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번 판결은 경남 창원에서 일하던 중국출신 미등록이주노동자 장슈아이 씨가 2006년 공장에서 일하던 중 마산출입국 직원들의 강제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공장 2층에서 떨어져 몸이 마비되었고, 이에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 승인을 신청했지만 공단이 이를 거부하여 장슈아이 씨가 법원에 불승인 취소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하고 2심 고등법원에서 승소한 판결을 대법원이 확정한 것이다.

또한 최근 법무부 출입국 단속반의 무단 진입 단속에 대해 적법 절차를 위반한 불법 행위라는 법원의 판결도 이어지고 있다. 그 동안 무방비 상태로 작업 중에 들이닥친 단속반을 피하려다 사고를 당하는 사건들이 끊이지 않아왔다.  
이런 판결들은 법무부의 ‘인간사냥식’ 강제단속에도 제동을 거는 것이다.
그 동안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은 강제단속 과정에서 무수히 다치거나 심지어 사망하기까지 했다. 올해 초에는 중국 여성이 단속반을 피하려다 추락하여 사망한 적이 있고 4월에는 방글라데시 노동자가 단속과정에서 추락하여 허리와 다리를 크게 다치는 사건도 있었으며 최근에는 단속된 버마 노동자가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숨지는 사건도 있었다. 이러한 끔찍한 사건은 해마다 끊이질 않았고 법무부는 사건이 발생해도 자기들 책임이 아니라고 책임회피만 급급했다. 그러한 반인권적이고 야만적인 강제단속의 결정판이 지난 12일 자행된 마석지역 싹쓸이 단속이었다. 100명이 넘는 사람을 토끼몰이식으로 단속하면서 신분도 밝히지 않고 영장도 없이 숙소 문을 부수고 침입했고 심지어는 여성의 머리채를 잡아 끌어내기까지 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부상을 당했고 부상 건수보고는 늘어나고 있다. 4명은 수술을 받아야 하는 큰 부상을 입었다.

따라서 이제라도 정부는 산업재해를 발생시키고 인권을 유린하는 강제단속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그 동안에 이뤄진 불법적인 단속과 그로 인한 피해자들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이번 마석 사태에 대해서도 물론이다. 마석지역의 끔찍한 강제단속으로 연행한 사람들을 석방해야 하고 부상자들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가 후보 시절에 인도주의에 따라 미등록이주노동자 사면을 검토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

2008. 11. 19
서울경인이주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