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숙식비마저 빼앗으려는 비열한 작태를 즉각 중단하라!

최저임금 개악을 비롯하여 이주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려는 치졸한 작태가 벌어지고 있다. 한 마디로 벼룩을 간을 빼먹는 것에 다름아니요,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로 더 심한 착취와 차별을 강요하는 것이다.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이 발의하였고 노동부가 뒷받침하고 있는 최저임금 개악안에는 고령자에 대한 감액, 수습노동자 감액기간 연장,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제, 최저임금에 기숙사비와 식비 포함 등이 들어있다. 숙식비를 포함시킨다는 것은 이주노동자들의 임금을 그만큼 깎는 것이다. 이는 이미 무수하게 지적되었듯이,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은 법논리상으로도 맞지 않고, UN 인종차별철폐협약이나 ILO 협약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사업주가 숙식비를 부담해왔던 것은 인력을 안정적으로 손쉽게 사용하기 위한 사업주의 이해 때문인데 이마저 노동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이중 삼중의 착취를 정당화하는 것이다.

최근 이영희 노동부장관은 최고경영자 대상 강연에서 최저임금 개악 의지를 다시 한 번 드러내며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고 국제기준에도 맞지 않는다. 다만,기숙사비나 식비 등 현물을 기업이 부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임금으로 포함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다. 아니, 차별을 해서는 안되는데 숙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시켜 임금을 삭감한단 말인가? 노동부장관이라면 현장에서 무분별하게 발생하는 차별부터 없애야 한다. 지금 이주노동자들은 말 한마디로 우선 해고당하고 있고, 임금삭감 심지어 무임금 상태에 놓인 경우도 허다하다.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임금을 턱없이 적게 받고 상여금도 없다. 다치기라도 하면 제대로 치료도 못받고 쫓겨나기도 한다. 노동부장관은 이런 현실부터 직시하라!

노동부의 치졸한 작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이주노동자를 보내는 본국과 체결하는 고용허가제 양해각서(MOU)를 갱신하면서 아예 여기에 숙식비 공제를 넣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1월에 노동부가 필리핀 정부와 양해각서 갱신을 논의하면서 숙식비 삭감을 요구했고 그 대신에 한국어 시험비용 30달러를 17달러로 깎아 주겠다고 했다고 한다. 이에 필리핀 이주노동자 단체들은 임금을 80만원에서 50만원으로 깎으면서 시험비용을 약간 줄이는게 말이 되느냐며 격렬하게 반발했다. 그래서인지 양해각서 체결이 3월로 미뤄졌다고 하는데, 노동부가 고용허가제 인력 도입을 이유로 가혹한 조건을 다른 나라들에 요구하고 있다면 이는 국제적으로도 망신거리다.

노동자 착취를 강화하고 이주노동자 차별을 부추기는 최저임금제 개악을 노동부와 한나라당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노동자의 생존과 고용을 보장하는 것은 최우선이다. 정부가 저소득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을 지원하지 못할망정 쥐꼬리만한 임금마저 갈취하려고 한다면 커다란 사회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2009년 2월 18일

서울경인 이주노동자노동조합 (MT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