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염에 걸린 생후 7개월 아기와 엄마를 잡아가둔 출입국관리사무소 항의 방문 경과 보고

8월 29일 오후 2시 30분 경, 이주노조는 수원 노동청 항의 집회를 가는 도중 중국 동포 여성 이주노동자와 그녀의 생후 7개월 아이가 서울출입국관리소에 붙잡혀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경과를 확인해 보니, 28일 오후 8시 경, 성남 수정 경찰서 소속 경찰 두 명이 이 여성이 일하는 식당에 들이닥쳐 영장 제시 등의 적법 절차 없이 연행했다.
중국동포인 이 여성은 적법한 체류 자격을 가진 중국 동포 남성과 결혼해 생후 7개월 된 아이를 둔 엄마였다.
단속 소식을 들은 남편이 아기를 데리고 성남수정경찰서를 찾아갔다. 당시 생후 7개월 아기는 장염을 앓고 있었고 엄마와 떨어지려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런 딱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경찰측은 생후 7개월 된 영아를 함께 서울출입국사무소로 인계했다.
그녀의 남편은 서울출입국관리소측에 아이가 몹시 아프고, 곧 출국을 할 테니 며칠이라도 풀어달라고 간청했지만, 서울출입국측은 이를 무시하고 그 날 밤 아이와 이 아이의 엄마를 구금했다.
다음 날이 돼서야 출입국을 찾아 온 가족이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데리고 갈 수 있었고, 아이의 엄마는 계속 구금 상태에 놓여 있었다. 출입국은 남편과 가족에서 1천만 원의 보증금을 예치해야 석방할 수 있다고 했고, 가족은 당장 그 돈을 구할 수 없어 애를 태우며 석방을 간청했다.
이 사실이 취재 차 서울출입국에 들어가 있던 이주노동자방송국 기자에게 알려지고 외부에 알려지면서 출입국은 보증금을 낮춰주겠다며 태도를 바꾸었다.

이주노조는 이 소식을 듣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도착해 출입국 조사과장을 만났다. 이  때가 오후 6시 경이었다.
우리는 조사과장에게 생후 7개월 된 그것도 매우 아픈 아이와 그 아이의 엄마를 밤새 구금상태로 방치한 것에 대해 따져 묻자, 조사과장은 그런 사실은 없다고 공언을 했다. 조사과장은 오늘 아침 간부회의에서 이 여성이 생후 7개월 아이의 엄마라는 것을 확인했고, 아이와 함께 구금이 됐다면 그 사실을 모를 리 없다고 했다.  
조사과장은 이 여성 혼자만 전 날 자정 무렵에 출입국에 인계됐으며, 아이는 다음 날 가족이 데리고 온 것이라며 되려 우리를 사실도 모르고 따져 묻는 황당한 사람들로 취급했다. 조사과의 다른 직원도 거들며 그런 사실 없다고 확언을 했다. 그리고는 그녀의 남편이 5백만 원을 준비할 수 있다고 해서 자신들이 보증금을 5백만 원으로 낮춰주겠다고 선처를 했다며 문제될 것이 없는데 왜 항의를 하냐는 식이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 과정을 확인했고, 곧 조사과장이 우리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녀의 남편은 생후 7개월의 아픈 아이와 그녀의 아내가 밤새 출입국관리소 보호실에 구금돼 있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었다. 우리는 금방 드러날 거짓말을 천연덕스럽게 하는 서울출입국측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우리는 곧 조사과장을 다시 만났고, 조사과장은 확인해보니 자신이 잘못 알았던 것이라며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조사과장의 말처럼 자신이 사실을 분명히 알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더 심각한 문제다. 장염을 앓고 있는 생후 7개월 아이가 아무런 치료도 받지 못한 채 밤새 구금돼 있었던 심각한 상황을 출입국의 중요 간부인 조사과장이 몰랐다는 사실 자체가 더 큰 문제다. 이것은 서울출입국이 그 동안 이런 문제를 얼마나 하찮게 여겨왔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일 뿐이다.    
조사과장은 궁색한 변명 뒤에 석방 절차는 심사과장이 추진하고 있다며 자리를 떠났다.

우리는 이어 심사과를 찾아 이런 반인권적, 비인도적 처사를 저지른 출입국이 보증금 5백만 원을 요구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항의를 했고, 보증금 없이 석방할 것을 요구했다. 심사과 담당 직원은 그녀의 남편이 보증금 예치를 이미 합의했고 이에 따른 절차를 추진하고 있으니 문제될 것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우리는 그녀의 남편과의 전화 통화에서 아직 5백만 원을 미처 구하지 못해 이리저리 돈을 구하러 다니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고, 이 사실을 전하며 항의했다.
심사과는 일단 되는 대로 마련해 오라며 한 발 물러섰고, 그러나 터무니없이 적은 액수라면 석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우리는 도대체 보증금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고 따져 물었다. 우리는 출입국이 1천만 원 이하의 보증금이라는 일시보호해제 규정을 고무줄처럼 적용해 온 것을 익히 알고 있다. 서울출입국은 지난 2월 26일 임신 8개월 상태의 필리핀 여성을 단속했고, 그 때도 고액의 보증금을 요구하다가 결국 항의 끝에 보증금 없이 석방한 사례가 있다.
우리는 보증금 문제는 당사자와 그녀의 가족의 판단이 더 우선이었기 때문에 일단 그녀의 가족이 도착하기를 기다렸다. 아픈 아이를 밖에 둔 엄마와 그 가족이 보증금을 내고서라도 빨리 풀려나길 원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거슬러 항의를 지속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밤 10시 경 그녀의 가족이 급히 마련한 3백만 원의 돈을 가지고 도착했다. 심사과는 3백만 원의 보증금을 받고 3개월의 일시보호해제 기간을 주고 그녀를 석방했다.
그녀의 남편은 아내와 아이와 함께 주변 상황이 정리되는 대로 곧 출국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아내와 아이는 합법적으로 한국에 다시 들어올 방법이 없는 형편이다. 남편은 생계를 위해 절차를 밟아 다시 한국에 들어올 것이라고 했다.
경찰의 불법적 단속, 그리고 출입국의 반인권적 행태로 이 가족은 생이별할 처지에 놓였다.  이것이 법무부가 입버릇처럼 말하는 ‘인권 보호’의 적나라한 실체다.

우리는 이런 사건을 정말 매우 ‘우연히’ 접하게 된다. 이럴 때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더 기막히고 끔찍한 일들이 훨씬 더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확신을 떨칠 수가 없다.
8월 1일 정부의 집중 단속이 시작된 후 온갖 불법 단속 사건들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보호명령서 없는 단속은 기본이고 심야단속, 건조물 무단 침입 단속, 경찰 단속, 단속반의 폭행, 단속 과정에서 부상자 발생, 노동부의 단속 묵인 방조 등..

게다가 우리는 출입국측이 이주노조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분명한 관점'을 오늘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우리는 면담 과정에서 이주노조가 서울출입국에 보낸 공문에 대해 서울출입국이 공식 답변을 줄 수 없다고 답변한 것에 항의했다. 그러자 조사과장은 “불법 체류자를 단속하는 게 자신의 임무인데 어떻게 불법체류자 까지만의 이름으로 온 공문에 공식 답변을 줄 수 있냐”며 열을 올렸다. 그리고는 “불법체류자인 이주노조 위원장을 반드시 단속하겠다”는 말을 거듭 되풀이했다. 그리고 “까지만뿐만 아니라 이주노조의 주요 활동가들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며 이들도 단속 대상”이라는 말을 당당하게 내뱉었다!

조사과장의 이 말은 그 동안 한국 정부의 악랄한 이주노동자 탄압에 항의하고 정당한 권리를 요구해 온 이주노동자들에 대해 법무부와 한국 정부가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그토록 법 질서 수호 운운하는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이 온갖 불법 단속은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며 ‘불법체류자’ 엄벌을 외치는 것은 정말 위선의 극치다.
법무부와 출입국은 ‘불법체류자’ 엄정 단속을 외치기 전에 자신들이 법 질서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를 먼저 되물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도 법무부 출입국의 단속에 맞서 계속 저항할 것이다.
한국 정부와 법무부가 단속에 열을 올리면 올릴수록 법무부가 얼마나 반인권적이고 불법적인가를 드러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정당한 주장과 요구, 항의를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