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추방분쇄,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를 위한 수원출입국관리소 정기 규탄집회

일시: 9월 19일(수), 오전 11시
장소: 수원출입국관리소 앞
주최: 경기이주공대위
문의: 이주노조 02-2285-6068
팩스: 02-2269-6166


1. 8월부터 시작된 이주노동자 집중단속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은 3년까지 머무를 수 있다고 하나 제도적으로도 1년 이상의 체류 기한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업주의 고용 갱신이 있어야지만 체류가 가능한 상황에서 이주노동자들은 더욱 더 사업주가 원하는 노예 노동에 묶이게 됩니다. 이주노동자가 너무도 쉽게 불법이 되는 제도 속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 추방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사형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실제로도 고용허가제가 실시되고 난 후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단속을 피해 뛰어내리거나 강화되는 노동 강도에 못 이겨 죽어갔습니다. 규탄 집회를 개최할 수원출입국관리소 역시도 2명의 이주노동자가 뛰어내려 소중한 목숨을 잃은 곳이기도 합니다.

2. 한국 사회에 분포되어 있는 이주노동자들이 가장 많은 곳은 수도권 지역입니다. 특히 경기 중,북부, 남부 지역에 이주노동자들이 많으며 이들을 ‘단속’으로 관리하고 있는 곳은 수원출입국관리소입니다. 이들은 말로써는 이주노동자의 권리가 우선이라고 말하면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이주노동자들이 체불금품이 있거나 산재를 당했을 경우 권리 구제를 우선시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출입국 측은 산재당한 이주노동자를 가두고 체불금품을 받아야 할 이주노동자를 가두면서 이들에 대한 권리를 제대로 ‘구제’하지 않고 추방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 아햐의 경우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아햐(31)는 온돌마루에서 7년간 일하고도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악질사업주의 신고로 보호소에 가둬져야만 했습니다. 퇴직금 진정으로 수원노동부를 찾은 아햐는 사업주의 신고로 경찰에 넘겨졌는데 당시 사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에 나선 경찰이 수원출입국관리소 측에 문의를 하였을 때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는 답변만 있었다고 합니다. 퇴직금이 950만원에 달하고 정부 스스로 말하는 것처럼 권리 구제가 당연히 우선시되어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입국 측은 우리가 알아서 하겠으니 권리 구제를 신청한 이주노동자를 잡아 넘기라고 명령했으며 이러한 단속이 부당하자고 말하자, 보증금 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이 법무부가 말하는 이주노동자 존중, 합법단속의 실체인 것입니다.

3. 이주노동자노동조합 활동가들도 다수가 잡혀가 ‘구속’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노동조합에서 열심히 활동했던 조합원 무스타파 까말(38)은 퇴직금도 받지 못한 채 보호소 안에 가둬져야 했습니다. 성수 지역의 쇼학(35) 역시 점심을 먹으려고 사업장 밖을 나오는데 아무 것도 없이 출입국에 잡혀서 보호소에 가둬져야만 했습니다. 조합원 조할랄(35)은 당뇨병에 걸려 있는데도 보호소에 감금되어 탄압받고 있습니다. 조합원 슈바슈(30)는 경찰의 부당단속으로 3개월째 보호소에 감금되어 투쟁하고 있습니다. 슈바슈는 보호소 직원 그 누구와도 말하지 않겠다면서 3개월째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의 투쟁의 의지를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례입니다.

4. 우리는 영장도 없고, 신분증 제시도 없고 바로 수갑 채워 연행해가는 수원출입국 측의 단속을 규탄합니다. 아울러 이주노동자들은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라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이 제도에 맞서 당당히 싸우는 투쟁하는 주체라는 것을 이번 투쟁을 통해 보여줄 것입니다. 9월 19일에 열릴 수원출입국규탄대회는 이를 당당히 보여줄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동지들의 적극적인 연대, 취재 보도 부탁드립니다.

주최 -경기이주공대위(민주노총 경기본부, 사회당 경기도당, 다산인권센터, 경기노동자의 힘, 이주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