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와 UN, 한국정부에 이주노조의 즉각적인 인정과 이주민 인권보장 촉구

- 한국정부는 국제사회의 보편적 기준을 수용하라!


최근 ILO의 결사의자유위원회(Committee on Freedom of Association, CFA)와 UN 경제사회위원회(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CESCR)는 한국 이주노동자의 상황에 대하여 중요한 권고들을 발표하였다.

결사의자유위원회 권고는 ILO 이사회가 11월 18일에 채택하였고 이는 모든 이주노동자들이 지위에 상관없이 노동자 스스로의 선택으로 노조를 결성하고 가입하는 권리를 확언하고 이주노조(MTU)의 등록을 즉각적으로 인정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다. 이 권고에서는 또한 한국정부가 이주노조 활동을 탄압할 목적으로 활동가들을 표적단속하고 추방하는 것과 같은 조치들을 중단하라는 이전의 권고를 다시금 강조했다.

UN 경제사회위원회 보고서는 11월 20일 43차 회의에서 채택되었고, 이주노동자의 보호를 확대하기 위해 고용허가제(EPS)를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이주노조를 법적으로 인정한 2007년 2월의 고등법원 판결을 한국정부가 따를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 보고서들은 한국 이주노동자들이 고통 받고 있는 심대한 노동권 침해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더욱 중요한 것은 각 보고서가 모든 이주노동자의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재확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노조를 결성하고자 하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중요한 승리이다.



결사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이주노조의 투쟁

이주노조는 2005년 4월에, 비자 여부에 상관없이 이주노동자들에 의해 이주노동자들을 위하여 결성되었다. 이주노조가 결성된 이후 한국 노동부는 국내법 하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결사의 자유는 보장되지 않는다면서 법적 노조로 등록하는 것을 거부했다. 2007년 2월에 서울고등법원은 정부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한국 헌법과 노동법 하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스스로의 선택으로 노조를 결성하고 가입하는 권리는 보호되며, 따라서 이주노조의 법적 지위도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이 판결을 수용하지 않고 노동부는 다시금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재판은 여전히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그러한 와중에 정부는 이주노조에 대한 탄압을 가속화했고, 2007년 12월과 2008년 5월에 두 번 씩이나 지도부들을 표적단속하고 추방시켰다. 이러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이주노조는 노조 활동을 지속해 왔고 모든 노동자들이 그 지위에 상관없이 노조를 만들고 가입할 권리가 있다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해 왔다.



UN 경제사회위원회 보고서 내용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평가와 권고를 내리고 있다[20번 단락].

위원회는 이주노동자가 착취, 차별 및 체불임금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이주노동자를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로 이미 인정한 고용허가제도를 더 검토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사업장이동에 대하여 규정된 3개월의 기간은 매우 불충분하다는 사실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권고한다. 이는 이주노동자가 단지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열악한 근로조건의 일자리를 종종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재의 경제 상황에서는 특히 그러하다.  더 나아가 위원회는 당사국이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의 법적인 지위를 인정한 고등법원의 판결을 따를 것을 권고한다.  


ILO 결사의자유위원회 보고서 내용

결사의자유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권고를 내리고 있다.[710번 단락]


(a) 위원회는 정부가 이주노조를 즉각적으로 등록하고, 이주노조의 등록 신청에 대한 국가적 판단이 모든 노동자에게 그들의 결사의 자유권 행사가 완전히 보장될 것이라는 원칙을 인정한다는 것을 확실히 할 것을 요청한다. 위원회는 더 나아가 정부가 위원회의 결론, 특히 이주노동자 결사의 자유권에 대한 결론을 대법원에 제출하고,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그 복사본을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

(b) 위원회는 정부가 관련 사회적 파트너들과 함께, 결사의 자유 원칙에 맞춰 정규 혹은 비정규 이주 상황에 있는 모든 이주노동자들의 근본적 권리인 결사의 자유권과 단체교섭권을 완전히 보장하고 보호하기 위해 이주노동자의 지위에 대한 상황을 심층적으로 검토하도록 요청하며, 이주노동자들이 직면하는 문제들에 관해 협상된 해결책을 찾는 수단으로 관련 사회적 파트너들과의 대화를 우선적으로 하도록 요청한다. 위원회는 정부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 진척 상황을 계속 알려줄 것을 요청한다.

(c) 위원회는 이주노조 선거에 당선되었다는 이유로, 법적 제소가 진행되는 상황에도 노조 지도부들을 체포하고 추방하는 것과 같은 노조 활동에 대한 심각한 방해의 위험이 있는 조치들을 정부가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권과 관련하여 보고서는 또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705번 단락]

...위원회는 이 사안에 대한 이전 조사[353차 보고서, 788번 단락 참조]에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모든 노동자들이 어떠한 차별없이, 지위에 대한 차별없이 스스로의 선택으로 단체를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일반원칙을 다시 한 번 상기한다. 나아가 위원회는 비정규적 상황-실제 이주노조 사례의 상황-에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단결권을 부정하는 법제를 조사할 때, 군대와 경찰을 유일하게 제외한 모든 노동자들이 ILO 87호 협약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을 강조했으며 따라서 해당 법제에 있어 87호 협약 2조를 고려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는 사실을 상기한다.

위원회는 또한 ILO 92차 회기(2004) 총회에서 채택된 ‘세계 경제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공정 대우에 관한 결의’를 상기한다. 이에 따르면 ILO의 “모든 이주노동자들 역시 ILO의 ‘노동의 근본적 원칙과 권리 선언’과 그 후속조치(1998)가 제공하는 보호의 수혜를 받는다. 이에 더해 ILO의 핵심 8개 협약-결사의 자유, 단체교섭권, 고용과 직책에서 차별 금지, 강제노동 금지, 아동노동 철폐- 지위에 상관없이 모든 이주노동자들에게 적용된다.”


이 양 보고서는 인권과 노동권에 관해 가장 권위 있는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내는 기관들이 이주노동자 권리, 특히 지위에 상관없는 결사의 자유권을 명백하게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결사의자유위원회 권고는 노조활동을 탄압하기 위해 노조 지도부들을 체포하고 추방하는 조치가 노조 지도부들의 비자 지위에 상관없이 국제 노동법 위반이라는 것을 또한 명백히 하였다. 따라서 이 보고서들은 중요한 선례가 되면, 전 세계에서 노조 조직화를 추구하는 이주노동자들에게 매우 의미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한국 정부가 이러한 국제사회의 보편적 기준을 즉각 수용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한국 정부는 더 이상 대법원 판결을 기다린다는 핑계를 대지 말고 스스로가 제기한 상고를 취하하고 이주노조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을 즉각 중단하고, 이주노조 간부들에 대한 표적단속과 추방에 대해 사과하고 표적단속 중단을 똑똑히 밝혀야 할 것이다.


2009년 11월 26일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