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0일 양주에 있는 한 네팔 공동체 사무실 겸 기숙사에 의정부출입국사무소 단속반이 무단으로
침입해 7명의 이주노동자를 단속해 추방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
이주노조는 민변 내 이주노동자 제도 개선 모임에 이 사건에 대한 법적 대응을 제안했고, 전형배 변호사님이 소송대리인으로 이 사건을 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소송 비용을 민변이 공익 소송으로 맡아 지원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제 소송이 시작됐고,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바랍니다.
소장 내용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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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원고        1. 삼집 가레(Samjib Ghale, 1980. 5. 31. 생)
        2. 갸뉴 구룽(Gyanu Gurung, 1968. 7. 5. 생)
        3. 쿰 바하두르 구릉(Kum Bahadur Gurung, 1962. 4. 23. 생)
        원고들의 국내 최후 주소지 경기도 양주시 산북동 368번지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형배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3-14 경희빌딩 6층 해우법률사무소
        전화 3472-2711/2712, 팩스 3472-2713

피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김성호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돈 10,000,000원 및 위 돈에 대하여 2007. 5.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이유

1. 당사자의 관계

  원고 삼집 가레(Samjib Ghale)는 1992. 2. 15.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던 사람이고, 원고 갸뉴 구룽은 1992. 2. 15. 관광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역시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등으로 일하던 사람이며 원고 쿰 바하두르 구룽은 2002. 12. 20.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한 후 공장에 취업하여 일하던 사람입니다.

  피고는 법무부 의정부출입국관리소 소속 성명불상의 단속공무원 5명(이하 ‘단속공무원들’이라고 합니다)의 사용자로서 단속공무원들은 2007. 5. 10. 원고들이 거주하던 주거지에 불법으로 침입하여 원고들을 강제연행 하였습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강제연행의 경위

(1) 원고들은 모두 네팔출신의 외국인 노동자로서 앞서 언급한 일자에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건설현장 일용직 등의 노동으로 생활을 하여 왔습니다. 그러던 중 2007. 5. 10. 하루 일을 마치고 숙소인 경기도 양주시 산북동 368번지에 있는 임차 주택 거실에서 TV를 보면서 잠자리에 들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그 자리에는 원고 이외에 5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더 있었고 그 중의 1명은 현재 난민신청을 하여 심사 중에 있습니다.

(2) 그런데 같은 날 22:30부터 23:00 사이에 단속공무원들이 아무런 사전 고지 없이 위 주택에 들어와서 신분증만을 제시한 채 원고들을 체포하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깜작 놀란 근로자 중 2명이 일어나자 단속공무원 중 1인이 휴대하고 있던 가스총으로 보이는 총기를 눈 앞 30㎝ 에 조준을 한 후 “움직이지 마!”라고 큰 소리로 외치면서 “너희들 불법체류자지?” 라고 물었습니다. 이후 원고를 비롯한 8명의 신분증을 확인했고 그 중 난민신청자 1인을 제외한 나머지 외국인 노동자들을 수갑을 채워 강제연행 했습니다.

(3) 불법 체포된 외국인 노동자들은 다음 날 경기도 화성외국인보호소로 이송 억류되었습니다. 강제 이송 후 체포 당일 의정부출입국관리소에서는 원고들에게 내용을 알 수 없는 서류를 제시하며 서명을 강요했고 원고들은 겁에 질린 나머지 출입국관리소의 공무원이 원하는 대로 서류를 작성하고 서명을 하였습니다.

나. 강제연행의 불법성

(1) 단속공무원들은 원고들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임대 주택의 소유자에게 아무런 사전 고지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택(私宅)에 진입했으며 거실로 들어와서는 신분증만을 제시한 채 체포에 관한 어떠한 사유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소지하고 있던 가스총으로 원고들을 위협한 후 원고들이 지참하고 있던 신분증을 꺼내게 하여 체류기간이 지난 사람은 일괄적으로 수갑을 채워 체포한 후 그대로 의정부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이송하였습니다.

(2) 법령의 근거와 영장 없이 원고들이 거주하는 사택에 무단 침입한 불법성

  먼저 단속공무원들은 원고들의 임차 주택의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 침입하였습니다. 현재 법무부 등에서는 출입국관리법 제81조를 근거로 제3자 소유의 주거를 들어갈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는 외국인동향조사를 위한 질문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을 뿐 제3자가 관리하는 장소에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진입한 후 미등록 외국인을 단속하거나 보호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한 것이 아닙니다.

【출입국관리법】
제81조 (출입국관리공무원등의 외국인동향조사) ①출입국관리공무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기관소속공무원은 외국인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따라 적법하게 체류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외국인, 그 외국인을 고용한 자, 그 외국인의 소속단체 또는 그 외국인이 근무하는 업소의 대표자와 그 외국인을 숙박시킨 자를 방문하여 질문을 하거나 기타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을 받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0조 (과태료)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1993.12.10>  
3.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장부 또는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 또는 기피한 자

    한편, 같은 법 제50조가 불법체류 용의자의 주거를 검사하는 경우에도 용의자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제3자의 주거를 검사하는 경우 제3자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50조 (검사 및 서류등의 제출요구)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용의자의 동의를 얻어 그의 주거 또는 물건을 검사하거나 서류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7조 (조사)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4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의심되는 외국인(이하 “용의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12.5>

(3) 보호명령서 부제시의 불법성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제4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는 경우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으로부터 보호명령서를 발부받아 그 외국인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51조 제1항).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보호명령서를 집행할 때에는 용의자에게 이를 내보여야 합니다(제53조).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단속공무원들은 보호명령서를 소지하지 않았으며 당연히 이를 원고들에게 제시 않은 불법이 있습니다.

(4) 미등록 외국인의 권리고지 불이행
  
  헌법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제12조 제4항),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 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2조 제5항) 이러한 미란다 원칙은 UN 피구금자 보호원칙에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적법절차의 원리는 법치국가의 모든 영역에 적용되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기본원칙으로서 미등록 외국인을 단속하는 경우에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단속공무원들은 최초 신분증만 제시하였을 뿐 원고들에게 체포의 이유는 물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 한 바 없으며 이러한 불고지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것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로 인하여 원고들은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당하고 말았습니다.

(5) 위법한 무기 사용

  이 사건에서 단속공무원들은 원고들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가스총으로 보이는 무기를 사용하였는바 이는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불법행위입니다.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그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무기 등(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 내지 제10조의4에서 규정한 장비, 장구, 분사기, 무기를 말하며, 이하 "무기등"이라 한다)을 지닐 수 있고(출입국관리법 제77조 제1항)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 내지 제10조의4의 규정에 준하여 무기등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따라서 단속공무원의 무기사용은 경찰직무직행법의 취지에 맞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관련 경찰관직무직행법 제10조의3 제1항을 보면 무기의 사용은

① 범인의 체포ㆍ도주의 방지 목적으로
② 부득이한 경우
③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체포된 원고 등의 아무런 저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기의 일종인 가스총이 사용되었는바 이는 무기 사용에 관한 경찰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과도한 조치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더구나 이는 법무부에서 작성한 인권준수사항 5항에도 어긋납니다. 인권준수사항 5항은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기 등 살상용 무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 단속공무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스총이라는 상해를 일으킬 수 있는 무기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원고들을 위협하여 쉽게 불법체포하기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10조의3 (분사기등의 사용) ①경찰관은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또는 불법집회·시위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 및 공공시설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해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현장책임자의 판단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분사기(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의 규정에 의한 분사기와 최루등의 작용제) 또는 최루탄을 사용할 수 있다.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
제2조 (정의) ④이 법에서 "분사기"라 함은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최루 또는 질식등의 작용제를 분사할 수 있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시행령 】
제6조의2 (분사기) 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사기는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최루 또는 질식등의 작용제를 내장된 압축가스의 힘으로 분사하는 기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총포형 분사기

(6) 수갑의 위법한 사용

  한편, 단속공무원들은 원고들을 무기로 위협한 후 곧바로 수갑을 채워 원고들을 체포하였는바, 이 또한 관련 규정을 위반한 불법행위입니다. 앞서 언급한 출입국관리법 제77조는 단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수갑 등 경찰장구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출입국관리법이 원용하고 있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2 (경찰장구의 사용) 제1항은 경찰관은 현행범인인 경우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단순히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를 강제 출국시키기 위한 행정절차에서의 사용을 예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이 별다른 저항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스총으로 위협을 한 후 곧바로 수갑을 사용한 것으로 불법의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3.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및 범위

가. 이상과 같은 단속공무원들의 행위는 모두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피고는 위 단속공무원들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부담 합니다.

나. 원고들은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하여 인권침해를 당했고 이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을 겪었는바, 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하고자 손해배상의 일부로 피고에게 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의 발생일인 2007. 5.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이자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지연배상금을 지급 받기 위하여 이 사건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4. 결론

  이상과 같이 단속공무원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의 일부로 위자료를 청구하오니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자료
1. 소장 부본
1. 납부서
1. 위임장


2007. 7.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 형 배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