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3일 수원노동지청에서 퇴직금 진정을 위해 방문한 인도네시아 노동자가 경찰에 연행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사업주가 경찰에 신고했고,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해 체포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한 오마이뉴스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황에 대한 추가 경과를 올립니다.

- 수원노동지청에서 사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연행된 이주노동자는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로 넘겨졌습니다.
- 수원노동지청은 이 이주노동자가 퇴직금 문제 진정을 접수한 후 사건이 종결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출입국에 이 이주노동자의 신원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그동안 노동청은 진정 사건이 종료된 후 통보를 했습니다.)
- 수원출입국관리소는 용인이주노동자쉽터의 석방요구에 5백만 원의 보증금 예치를 요구했습니다.
- 이를 거부하자, 수원출입국측은 이 이주노동자를 화성외국인보호소로 이송 조치한 상태입니다


수원노동청과 수원출입국 규탄 집회에 적극 참가 바랍니다.

권리구제 신청 이주노동자 인권 유린 단속 규탄 집회(가제)

일시 : 8월 29일 (수) 오후 3시
장소 : 경인지방 노동청 수원지청 후문(수원 성균관대역 하차)

주최 : 용인이주노동자쉼터, 민주노총경기본부, 이주공동행동((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공익변호사그룹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자의힘, 다함께,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서울시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불안정노동철폐연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사회진보연대,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 연구공간수유+너머, 이주노동자인권연대,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철거민연합, 학생행동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인권단체연석회의),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오마이뉴스]7년 일한 대가, 퇴직금 대신 수갑? 수원지방노동청의 노골적인 이주노동자 인권무시  

  
7년 일한 대가, 퇴직금 대신 수갑?
수원지방노동청의 노골적인 이주노동자 인권 무시
    고기복(princeko) 기자    


"퇴직금 몇 푼 안 준다고 노동부에 진정을 내? 그동안 얼마나 잘해줬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아도 유분수지. 불법 주제에 노동부에 진정했다 이거지? 그래! 그럼 나는 출입국 신고한다."

흔히 말하는 불법체류자 신세인 미등록자로 몇 년간 일하던 회사를 그만두고, 출국을 준비하는 이주노동자들이 회사측에 퇴직금을 요구하다 듣게 되는 이야기에는 획일적이라 할만큼 정형화된 협박이 있다. 그런데 그 정형화된 협박인 '출입국에 신고한다' 혹은 '경찰에 신고한다'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 악의를 갖고 하는 말이라는 사실을 직접 목격할 때면 과연 이 땅에 이주노동자 인권은 있는지를 몇 번이고 되묻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인도네시아인 야햐씨(Yahya, 32)는 7년 전에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했다. 그동안 체류 기한이 지나 미등록신분으로 전락했다가, 지난 2003년 말 정부의 미등록자 합법화 조치 때, 체류자격을 얻어 합법체류자격을 얻었다가 다시 체류기한을 넘기면서 미등록자가 됐다.

미등록이라는 신분적 제약 때문에 가슴 졸이면서도, 한 직장에서 성실히 일했던 야햐씨는 고단했던 7년간의 타향살이를 접고, 오는 10월 무슬림들의 금식 기간인 라마단이 끝나고 축제가 시작되는 이둘 피뜨리(Idul Fitri)에 맞춰 귀국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

그렇게 출국을 준비하던 그는 회사에 퇴직금 얘기를 꺼냈지만 일언지하에 거절당하고 무안만 당했다. 결국 7년 동안 다녔던 회사를 그만둔 야햐씨는 관할노동청인 수원지방노동청에 퇴직금 관련한 진정을 냈다. 하지만 사측에서는 노동부 근로감독과의 두 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대해 출석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야햐씨에게는 "노동부에 다시 가면 출입국에 신고해 버리겠다"고 협박을 하며 퇴직금 지급을 계속 거부하였다.

그러자 노동청에서는 어제(23일)세 번째 출석 요구서를 사업주와 야햐씨에게 보냈다. 문제는 사업주가 "불법체류자 있으니 잡아가라"고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출동하여 피해 구제를 요구하던 야햐씨를 연행하여 출입국에 인계해 버린 것이다. 이 과정에서 담당 근로감독관은 통역으로 배석했던 장아무개씨로부터 항의를 받았지만, 이주노동자의 피해 구제를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사실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권리 구제를 요청했다가 오히려 피해를 당한 경우가 야햐씨가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06년 아산에서는 700여만 원의 임금 체불과 횡령 사기를 당한 이주노동자가 피해 구제를 호소하다 인신을 구속당하고, 출입국사무소에 인계되는 사건이 있었다. 올 2월에도 몽골인 이주노동자가 임금체불건으로 노동부를 찾았다가, 사업주의 신고로 근로감독관 앞에서 경찰에 단속되어 지구대로 이송 되는 사건이 있었다.

이러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법무부에서는 "공무원의 외국인 불법체류사실 통보제도로 인해 피해를 당한 외국인이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받기가 어려워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시인하면서 "선(先)구제, 후(後) 통보 방식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혀 왔다. 이와 함께 지난 7월 23일 임인배 의원 대표발의로 출입국관리법의 공무원 의무 통보조항 관련 사항이 개정 발의되기에 이르렀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등록이주노동자가 권리구제를 요청 중이거나 치료 중인 때에는 공무원의 통보의무를, 권리구제를 마치거나 치료를 마칠 때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이번 사건에 대해 "진정 사건 조사차 출석한 이주노동자의 경찰 연행을 묵인한 노동부의 처사는 노동 인권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마땅한 임무를 외면한 것이다.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달라"고 하자, 수원지방노동청장은 비서실을 통해 "선 구제 후 통보와 같은 규정을 모른다"며 공식적인 답변을 거부했다.

이러한 수원지방노동청의 태도는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이 체류 자격의 불안정성으로 인하여 폭언 폭행 등의 인권피해를 당하거나, 임금체불 등 노동권 피해를 당해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말라는 말과 다를 바 없다. 수원지방노동청처럼 이주노동자들의 체류자격만을 문제 삼아 피해 구제를 외면하게 된다면, 법집행을 빙자한 국가기관의 인권침해라는 국제적 비난은 피하기 힘들다.

7년 일한 대가로 퇴직금을 주는 대신 손목에 수갑을 선물하는 나라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나라라고 하기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