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국의 죠심 동지와 마수드 동지에 대한 불법 체포를 강력히 규탄한다!

  6월 22일 오전 11시 경 수원출입국 단속반 직원 10여 명이 방글라데시 출신 이주노조 조합원 두 명을 체포했다.
  이들 10여 명의 단속반은 이 두 동지들이 사는 집을 쳐들어왔다. 단속반은 남의 주거지에 들어오면서 필요한 법적 절차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 건조물 출입과 수색을 위한 영장 제시 는 전혀 없었다.  
  단속반은 죠심, 마수드 두 동지를 수갑을 채워 체포하고 두 시간 가량 단속 차량에 구금했다. 이것은 명백하게 불법 구금이다.  
  두 동지는 체포 과정부터 차량에 구금돼 있던 시간까지 자신들의 체포를 정당화해주는 어떠한 문서도 볼 수 없었다. 출입국관리법에 명시된 '보호 명령서'나 '긴급보호명령서'는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  
  단속반은 이 두 동지를 수원 출입국 사무소에 데리고 온 뒤에야 모종의 문서에 서명을 요구했다. 물론 한글로 작성된 문서라 당사자들은 그 문서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서명을 해야 했다.
  
  단속 절차를 지키지 않은 등 출입국 직원들의 위법 행위를 문제삼자 수원출입국 사무소는 이런 위법 행위가 '관례'라며 문제 삼는 것이 새삼스럽다는 식의 반응을 보였다.
  이주노동자들이 체류 조건을 위반한 것이 '불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자들이 '불법'을 아무렇지 않게 저지르며 당당한 것은 위선의 극치다.

  우리는 출입국관리국에 요구한다. 이런 불법체포는 법적 효력이 없다.
  이 두 동지를 즉각 석방하라!

  단속반은 이 날 동대문에서도 단속을 했다. 그것도 아침 8시 출근 시간에 맞춰 단속을 해 10명 이상의 이주노동자들을 길거리에서 체포했다. 물론 이 때도 절차를 무시한 건 다르지 않다.

  법무부는 이주노동자들을 단속할 때 전기충격기, 몽둥이, 가스총을 사용하지 않으면 '인권'적 단속인양 목소리를 높인다. 그러나 신체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는 행위를 할 때 영장주의를 도입하는 것은 한국의 헌법을 비롯해 국제 인권 규약들에 모두 나와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제도이다.
  
  법무부는 이와같은 단속을 8월부터 더욱 대대적으로 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이미 수도권 지역의 공장들을 일일이 방문하며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모두 해고하라고 사업주들에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소위 이것이 사업주 '계도'이다.
  
  우리 이주노조는 올 8월 정부의 단속에 맞서 최선을 다해 투쟁할 것이다. 우리 이주노동자 동지들의 안전과 생존권을 위해 우리는 투쟁할 것이다. 한국 정부의 이런 반인권적이고 악랄한 탄압에 반대하는 모든 동지들의 연대와 동참을 호소한다.

        -출입국관리국은 죠심, 마수드 동지를 즉각 석방하라!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을 즉각 중단하라!
        -모든 이주노동자를 조건없이 합법화하라!


                                                      2007. 6. 23.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 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