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죽음을 막는 길은 민족을 넘어선 노동자연대뿐이다 !



- 이주노동자 코스쿤 셀림의 죽음의 책임은 정부와 자본에게 있다 -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이주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강제단속과 추방정책으로 또 한명의 이주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비극적 사건이 발생하였다. 지난 2월 27일 수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추방을 위해 감금되었던 터키 출신 청년노동자 코스쿤 셀림씨가 6층의 창문을 뚫고 떨어져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는 2004년 3월에 입국하여 수원에서 가까운 발안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이번 사건의 조사과정에서 지난 10월에도 화성외국인보호소 4층 사무실에서 뛰어내렸던 중국여성노동자도 사망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다. 지난 2003년 고용허가제와 단속추방이 자행되면서 10여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집중적으로 자살한데 이어, 계속해서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단속과 결부되어 부상을 당하고 죽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단속반으로 오인하여 심장마비로 사망하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다리와 허리가 부러지고도 추방이 두려워 병원치료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은 먼 한국 땅에 먹고살기 위해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나왔고, 스스로의 땀과 피로 정당한 대가를 누리지 못한 채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다른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정부에 의해 노동기본권은 물론, 생존권과 기본인권조차 억압당하고 있다. 또한 사장들은 이주노동자들의 어떠한 권리는 안중에도 없고 자신들의 배만 불리기 위해 힘없는 이주노동자들을 법조차 무시한 채 악랄하게 수탈하고 있다. 심지어, 임금체불문제로 법에 호소하는 이주노동자를 신고하여 강제출국 시키고, 이것을 무기로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강요하기 까지 한다.

  이러한 이주노동자들의 죽음을 포함한 고통스런 삶을 기반으로 이 땅의 자본과 정부는 배를 불리고 지배를 유지시키고 있다. 이것은 비정규직 악법을 강제로 통과시켜 더 많은 착취를 한국 땅의 노동자들에게 강요하는 자본가들과 정부의 정책이 이주노동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비정규직의 정규직화투쟁,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자기본권보장 투쟁, 원청사용자성 인정투쟁과 같이 이주노동자들의 노동허가제 쟁취투쟁도 똑같이 지배계급에 맞선 노동계급 투쟁의 일부이다. 착취가 완전히 끝장나지 않는 한 어떤 노동자도 호시탐탐 공격기회를 노리는 자본가들의 위협아래 노출되어 있을 수밖에 없으며, 한국 땅의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노동자들의 완전한 단결을 통해서만 우리 노동자들은 완전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전 세계노동자들과 함께 우리는 착취와 억압이 없는 세상, 자유롭게 노동하는 세상, 죽음이 없는 세상을 위해 투쟁할 것이다. 특히, 이 땅의 이주노동자들의 노동허가제 쟁취투쟁에 아래로부터 연대하여, 굳건하게 제 발로 당당하게 투쟁하는 노동자로 설 수 있도록 힘차게 연대할 것이다.  


2006년 3월 2일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