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외국인 보호소’에 구금된 난민 신청자들의 인권을 보호, 개선하라!


지난 12월 13일부터 5일간 ‘외국인 보호소’에 구금된 12인의 난민 신청자들이 자신들의 처지를 알리고자 단식을 벌였다. 이것은 한국에서 난민 신청자들의 첫 집단 행동이었다.
그러나 이들이 집단 단식을 통해 알리려 했던 행동은 하루만에 ‘화성외국인보호소’부터 강압적 제지를 당했다. ‘화성외국인보호소’는 이들을 단식 하루 만에 청주와 여수에 있는 수용 시설로 강제 이송해 버렸다.
당시 변호인 및 관련 인권단체들이 이들의 난민 신청 지원 또는 ‘화성외국인보호소’ 내 부당한 대우 실태 파악 등을 위해 접견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화성보호소는 처음에는 이들을 다른 수용시설로 이송해야 한다는 이유로 접견을 불허했다. 변호인과 관련 인권단체들의 항의 끝에 형식적인 접견을 허용했으나 곧바로 이들을 여수, 청주로 강제 이송해 버렸다.
이것은 이들 난민 신청자들이 단식으로 심리적 불안정에 상태에 있음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이들 다수가 아직 난민 심사가 진행 중임에도 보호소 관리자는 그들의 난민 심사가 종결돼 이송 조치하는 것이라고 거짓말한 것은 명백히 이들의 단식을 겨냥한 것이었음을 드러내 준다. 이것은 이들이 난민 심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인권 단체나 변호인의 법률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접근성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다.
또 이들 단식을 벌인 사람들 중 1인은 보호소 내 직원들에게 집단 구타를 당했다는 진정을 국가인권위에 접수한 상태였고, 이것은 조사조차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것은 국가인권위의 진정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다.
우리는 이번 강제 이송 조치가 이들 난민 신청자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권리를 행사할 기회를 방해하려 한 것이라고 본다.  
지금도 이들 난민 신청자들은 다시 화성으로 옮겨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출입국관리사무국은 이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이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화성외국인보호소’와 출입국관리국은 직원들의 난민신청자에 대한 구타 등 부당한 대우 사실 또는 이들의 집단 단식 사실 은폐 또는 이런 사실을 쉽게 밝히지 못하도록 하려고 이들을 분리하여 먼 곳으로 이송하려고 했다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한국에서도 난민 문제는 이제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닌 바로 우리 사회의 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에서 난민 신청자가 1천 명을 넘어섰지만 한국의 난민법은 여러 측면에서 부족함과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한국의 난민법은 국제 사회에서도 비판을 받아왔다. 2001년 UN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위원회’는 최종 견해를 통해 한국의 난민 인정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지적했고, 2005년 국제 엠네스티 역시 한국의 난민 심사가 너무 자의적이고 애매하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  
이들 구금된 난민 신청자들 중에는 1년 가까운 기간 동안 구금돼 있는 사람도 있다. 자국의 박해를 피해 한국 사회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는 사람을 마치 기결수처럼 보호소 내에 장기간 구금하는 등 이들에 대하여 국제법상 인정되는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는 실태는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현재 난민신청자들에 대한 처우 등을 보면 난민신청자들을 보호하게 되어 있는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산하 외국인 보호소나 직원들이 난민신청자들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한국에게 정치적, 경제적으로 부담을 안기는 해로운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따라서 우리는,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무부가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서서 외국인 보호소 직원들의 난민신청자들에 대한 인식과 처우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
이번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난민신청자들을 화성보호소로 재이송해야 하며, 난민인정절차를 지금보다 신속, 객관적인 절차로 만드는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6. 12. 27일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이주인권연대, 피난처, 향린교회, 공익변호사그룹공감, 아시아의친구들, 버마행동, 사회진보연대, 다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