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을 즉각 인정하라!
-서울고등법원의 이주노조 설립신고반려처분 취소 판결을 환영하며


2월 1일 서울고등법원 제11특별부 재판부(재판장 김수형 판사)는 이주노조의 노조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주노조 설립신고서반려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우리는 지난 2005년 5월 3일 노조설립신고서를 노동청에 제출했으나 노동청은 사업장별 명칭과 조합원 수 및 대표자의 성명, 조합원 명부를 보완하라는 부당한 요구와 미등록이주 노동자는 노동자도 아니라는 이유로 6월 3일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
그래서 우리는 7월 20일 행정법원에 부당한 노동청의 노조설립 신고 반려에 불복해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를 청구했다. 그러나 2006년 2월 7일 행정법원은 미등록이주노동자의 고용에 따른 노동자성 불인정, 출입국법상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우리는 행정법원의 명백한 부당한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을 청구했고, 무려 1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끝에 우리 주장의 정당성이 입증됐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이런 판결이 나온 것을 환영한다!
우리는 이 판결이 그 동안 이주노동자들이 인권과 노동권을 요구하며 지난하고 처절한 투쟁을 벌여온 것의 성과라고 생각한다. 또한 우리의 투쟁을 지지하고 엄호해 준 한국 동지들의 연대의 성과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 판결이 지금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 단속추방 때문에 숨죽이고 있는 40만 이주노동자들에게 한 줄기 희망이 될 수 있기 바란다.

우리는 이 판결을 계기로 이주노동자 권리 쟁취와 이주노동자 조직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
우리는 아직도 나아갈 길이 멀다. 단속에 걸린 이주노동자들이 단속 당시의 충격과 감옥보다 못한 외국인 수용소 처우에 고통을 겪으며 마땅히 받아야 할 퇴직금, 체불 임금도 받지 못하고, 병이 있는 사람들이 아픈 몸을 치료하지도 못하고 강체 출국당하고 있다.
우리는 당면의 이 탄압을 저지하기 위해, 또 우리 이주노동자들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더욱 적극 투쟁할 것이다.

이제 노동청은 즉각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여 이주노조를 인정해야 한다. 우리는 노동청이 이 판결을 수용하지 않고 대법원 상고를 진행한다면, 노동부의 반 노동자적 행태를 규탄하며 계속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07년 2월 1일
                                                                 민주노총 서울본부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