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7개월 필리핀 여성 이주노동자 레티의 단속 과정과 목동출입국사무소에서의 3일의 구금 생활.


지난 2월 26일 오후 2시 30분 필리핀 여성 이주노동자 Letty는 화양리에서 약 10명의 출입국 직원들에게 붙잡혔다. 그녀는 당시 임신 7개월 상태였다. 그녀는 자신이 임산부임을 밝히고 곧 출산을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출입국 직원들에게 체포 이유를 물었다.
그러나 출입국 직원들은 무작정 그녀를 길가에 세워둔 버스에 태우고는 "당신이 임신을 했든 말든 상관없다. 너는 미등록이니까 곧 추방될 거다."라고 말했다.
그녀는 버스에 탔을 때 그 차안에는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이주노동자들이 붙잡혀와 있었다고 했다.
그녀는 목동 출입국관리소에 보내졌다. 그녀의 친구들은 그녀가 임신을 해 매우 예민한 상태이기 때문에 구금돼 있으면 안 된다고 석방 신청을 하기 위해 갔다. 그러나 출입국 직원들은 그녀가 체류 기한을 넘겼기 때문에 추방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녀의 석방 신청을 하려면, 1천만 원의 보증금을 준비하라고 했다!

레티는 그 안이 너무 힘들고 불편하다고 했다. 그녀는 또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 뱃속 아기의 진동이 크게 느껴진다고 했다. 그녀는 너무 많이 울면서 매 순간이 힘들고 자신의 상태에 대해 아무리 직원들에게 얘기해도 직원들은 그녀의 말을 듣지 않고 무시했다. 그녀는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집에 갈지 말지 혼란스럽다고 했다. 그녀의 엄마가 비행기를 타면 아기의 상태가 걱정된다고 했기 때문이다. 또 그녀의 담당의사가 임신 7개월이 넘은 상태에서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이 괜찮다고 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출입국은 그녀를 추방할 것이고 가능한 빨리 비행기 티켓을 끊어 보낼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당장 이용 가능한 비행기는 없었다. 친구들이 레티의 의사에게 전화해 그녀가 비행기를 타고 가도 괜찮은가를 물었다. 의사는 안전한 여행을 보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구금된 동안, 우리는 그녀의 상태를 검진할 의사가 있는지는 확신할 수 없었다. 그러나 출입국측은 구금된 사람이 아프거나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만 병원에 데려갈 수 있다고 말했다.

나중에 출입국은 1천만의 보증금을 3백만에 해주겠다며, 그 돈을 내면 그녀를 데리고 나갈 수 있고, 그녀 스스로 건강 검진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레티는 7개월이 넘은 임신 상태였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고 있어 그 돈을 마련하 수 없었다.
그녀가 이 안에 있을 동안 병원에 데리고 가려고 한다면 출입국 직원들이 따라가야만 한다고 했다. 심지어 출입국 직원들은 친구들에게 레티를 병원에 데려갈 차가 있냐고 물었다. 당시 친구들은 차가 없었고, 출입국 그러면 택시비를 준비하라고 말했다.

다행히도 그녀는 목동출입국사무소에서 3일 째 되던 날 풀려났다.
2월 28일 이주노조,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동지들이 목동출입국관리소에 찾아가 항의한 끝에 그녀는 석방될 수 있었다.  


- 레티의 동료가 보내 준 편지를 요약, 편집한 것입니다.  (이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