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조비동지 사건을 맞으며)

                        경찰은 이주노동자 앞에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4월 23일 오후 6시경 이주노조는, 조합원이며 일산지역의 활동가이기도 하고 ‘한국케미칼’에서 일하고 있던 조비라는 이주노동자 한 명이 경찰서에 잡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가 두려워했던 것은 왜 경찰서에 있는 것인가가 아니고 경찰서에 있다는 그 자체 때문이었다.
이주노조는 그날 저녁, 조비 동지를 면회하였고 여러 실랑이 끝에 조비 동지를 면회 할 수 있었다.

사건의 경위는 이러하다.
조비는 작년 초에 필리핀 친구한테서 오토바이를 구매한 적이 있었으며 3개월 정도 타다가 고장이 나서 오토바이센터에 수리를 맡긴 적이 있었다. 그런데 오토바이센터 사장이 오토바이가 등록증이 없는 불법 오토바이란 것을 말해주어서, 그러면 안타겠으니 알아서 하라며 오토바이를 센터에 버리고 간 일이 있었다.
그런데 오토바이 센터 사장이 장물 오토바이를 타인에게 판매하였고, 도난 수사 중에 경찰에 걸려 들어가게 된 것이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것이 아니다.
경찰은, 조비동지의 오토바이 건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을 뿐일 터인데 조사과정에서 불법체류자임을, 추궁하며 출입국에 보내버릴 것을 협박한 문제와 동시에,
오토바이 건에 대한 수사자체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체 불법체류자라는 낙인을 찍은 후, 모든 죄를, 이주노동자에게 덮어씌우고 본국으로 돌려보낼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물취득에 대한 경위를 설명해 줄 수 있는 한국 사람이 있었음에도 충분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더욱더 놀라운 것은 장물임을 알았음에도 오토바이를 판매하였던 오토바이센터 사장은 별다른 조사 없이 그냥 풀어주었다는 것이다. 경찰은 까면 깔수록 달라지는 양파란 말인가?
이러한, 비상식, 비인간적인 작태에 대해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은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를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경찰은 제대로 된 수사 자체도 하지 않았으며, 불법체류자라는 낙인을 넘어 범죄자마저 만들어 강제추방을 결정한 것이다.

이 땅의 경찰은 다시금 그 존재를 재확인해야하는 기로에 서 있다.
이미 이전에도 경찰이 신원을 보증한다는 보증아래, 체불임금을 받으러갔던 이주노동자를 속이고 출입국으로 보내버리고, 교통사고 당한 이주노동자를, 불법이냐 아니냐를 먼저 따지며 출입국에 보내버린 사건 등이 있었고
인간에 최후의 보루인 인권의 영역에서도 문제제기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푸른 하늘과 너른 땅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 할 수 있는가?
한국은 하인스 워드, 미국이민법시위, 국제결혼문제, 등의 경험을 겪으며 우리가 달라져야 한다고, 들썩이지 않았었는가?
미국에 있는 이주자들의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 하지 않았었는가?

우리는 조비라는 한 인간으로부터
오늘날 한국의 모든 모순을 발견하였다.
경찰은, 새로운 기로에 섰으며
한국은, 그 정체성을 시험 받아야 한다.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2006년 4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