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이주노조에 대한 기만과 탄압을 멈추라!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건 이주노조는 05년 5월 3일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노동청은 ‘사업장별 명칭과 조합원  수 및 대표자의 성명, 조합원명부’를 보완하라는 근거 없는 부당한 요구와 ‘불법체류 노동자’는 노동자도 아니라는 이유로 6월 3일 설립신고서를 받지 않았다.’ 이에 우리는 7월 20일 위법하고, 법령상 근거 없는, 행정청의 별개의 요건을 설정하는 것에 대하여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를 청구하였 으나 06년 2월 7일 행정법원은 이 역시 복수노조설립금지조항에 위배되는 지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불법체류노동자의 고용에 따른 근로자성 불인정, 출입국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것은 이주노조에 대한 법적인 폭압, 자본의 논리, 노조인정에 대한 부담감, 8개월이나 질질 끌고 있는 상황 바로 그 것 이다. “노동조합 설립신고는 단지 신고일 뿐으로 행정관청으로부터 신고증을 교부받는 형식적 요건이며 노조설립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 이다. 행정청의 근거 없는 기준이나 여타의 이유로 희생하거나 제한 할 수 없는 것이다.” 조합원 공개는 노조에 치명적이며 조합원 공개에 대하여 노동청이 책임 질 수 없고 한국 국경내 비이주노동자들도 노조의 안전을 위하여 설립초기 조합원 명단을 모두 공개하지 않음을 알고 있다. 복수노조설립금지조항에 위배되는 지의 여부, 라는 핑계 또한 노조자유설립주의 상 기업별노동조합에만 적용 되며 이주노조같은 초기업적 지역노조에는 제2노조를 허용하는 것이 상례임을 안다. 이미 법에서도 이주노동자도 노동3권의 주체가 됨은 명백하며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하고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인종, 종교, 성별, 정당 또는 신분에 의하여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하였다. 법의 정신은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대의‘를 규정하려 하였으나 죽어버린 껍딱이 되었고, 악법은 법이 아니며 우리는 인간에게 부당한 법을 깨트려야 하는 의무와 권리가 있다. 그러기에 한 이주노동자는 “한국노동자, 이주노동자 같이 우리에게 탄압 주는 법, 다같이 손에 손잡고 꺾어 나가야 된다”고 외친 것이다. 노동청과 행정법원의 작태는 단지 ‘불법’이라는 낙인과 올가미를 씌워 이주노동자들을 착취하였다가 일회용 건전지 버리듯 하며, 짐승처럼 잡아 보내버리는 자본의 논리 그대로 인 것이다. 노동청과 행정법원이 그들의 썩어버린 문서 나부랭이들이 우리의 노동자성과 노동조합을 규정할 수 없고 존재 지울 수도 없음을 알고 있다. 그 누구도 우리가 우리 몸으로 땀 흘리고 일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 낙관적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우리의 운동은 여기서 시작이다. 국가인권위원회, 법원에서 나타났던 작용은 더한 분노와 투쟁을 가져다 줄 것이며 우리를 점점 키울 것이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우리 권리 쟁취 할 것이다. 우리의 힘은 노동자의 힘이며 노동자로서의 계급성을 가지고 우리 모두 연대하였을 때 또 다른 세계, -자유롭고, 평등한, 노동자가 주인 되어 인간의 인간에 대한 착취와 억압이 없어지는 그날이 올 것 이다. 한국노동자 이주노동자 어깨걸고 투쟁하자!                        2월 27일 이주노동자 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