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이주노동자 코스쿤 사망에 대해 책임지고 살인적 단속추방 즉각 중단하라!!



2월 27일 새벽 4시 수원 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실에 보호수감중이던 터키 이주노동자 코스쿤 셀림씨가 6층 화장실 통풍구 밖으로 떨어져 사망했다. 지난 10월에도 조사 중이던 중국 여성 노동자가 4층에서 뛰어내려 목숨을 잃은 지 4개월도 지나지 않은채 이와 같은 비극이 되풀이된 것이다.

이와 같은 사건은 단지 현재의 이주노동자의 처지를 드러내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미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단속의 공포에 자살을 했고, 또한 단속과정에서 사고로 죽거나 다쳤으며, 심지어 조사, 보호과정에서 또 몇 명의 노동자들이 죽어나가고 있다. 단속은 이주노동자들에게 목숨을 내걸고라도 벗어나야 하는 공포이며, 그 속에서 이주노동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2004년 고용허가제가 실시된 후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살인적인 강제단속은 강화되었고, 불법적으로 용역까지 사용하며 무조건 연행하고 보는 식의 단속은 계속됐다. 지금도 매일 수백 명의 이주노동자가 단속되고 있으며, 말로는 보호한다 하면서 그 단속된 인원은 수용인원이 몇 명 안되는 방에 수십 명씩 수용하는 등 제대로 된 보호가 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봤을 때도 담당 관리자가 사고 당시 재실해 있었기에 출입국에서 조금 더 신경 썼으면 막을 수 있는 사건이었음에도 어떠한 대처를 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미 보호소가 보호의 기능을 상실했고, 보호소 내 반인권적 문제나 보호, 관리 미흡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돼왔음에도 조금의 수정이나 반성이 없는 채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강제단속에만 힘을 써왔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와 같은 단속, 연행 위주의 성과식 단속추방정책은 이주노동자들을 더욱 더 공포 속으로 내몰고 있다. 2005년 5월 서울경인 이주노동조합 아노아르 위원장에 대한 단속추방 과정에서 물리적 폭력과 불법적 과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의 조정권고가 있었고, 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판결을 받았음에도 그 어떤 반성이나 변화 없이 더욱 더 강도 높은 단속을 진행하고 있는 현재의 모습은 정말 어처구니없다.

이미 우리는 단속추방이 미등록이주노동자 대책이 될 수 없음을 천명한 바 있다. 코스쿤 셀림 씨의 죽음은 단지 관리 미흡만의 문제이자 관리자의 책임만이 아니라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대책을 강제적 단속추방만으로 해결하려 하며 모든 이주노동자들을 공포로 내모는 법무부를 비롯한 한국정부에게 명백하게 책임이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수원에서 이와 같은 사건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 편에선 더 많은 이주노동자들을 단속해 잡아가고 있었다는 것이다. 사람의 생사는 아랑곳 하지 않고 자신들의 성과 채우기에만 급급한 그들에게 코스쿤 셀림씨와 같은 이주노동자의 생명은 머리카락에 붙은 껌딱지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인가?

이 땅에서 어떠한 범죄도 저지로고 있지 않고 어떠한 힘든 노역도 마다않고 땀흘려 노동하고 있는 노동자를 불법체류자라 부르며 불법으로 내몰고, 그들의 인간적 권리마저 박탈하며 심지어 보호라는 명목 하에 가둬둔 채 죽음으로까지 내몰고 있는 현재의 정책은 분명한 반인권적 살인 정책이고 깨뜨려 없애야만 하는 악법임에 틀림없다.

우리는 합법화외엔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선언한다. 법무부는 코스쿤 사망에 대한 책임자를 처벌하고 보상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살인적 단속추방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이 땅에 있는 20여만의 미등록이주노동자를 전면합법화하고 그들을 범죄자나 불법이 아닌 노동자로서 인정하는 것만이 이번 사태의 해결책이다. 우리는 강제단속을 끝장내고 전면합법화를 쟁취하는 근본적 미등록이주노동자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코스쿤 사망 책임자 처벌 보상대책 마련하라!!

미등록이주노동자 살인행렬 단속추방을 즉각 중단하라!!

미등록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하고 노동비자 쟁취하자!!

이주노동자도 인간이다. 이주노동자 인권 보장하라!!


2006년 2월 28일

민주노총 서울본부,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제목 없음
코스쿤셀림
국적 : 터키
성명 : COSKUN SELIM (1980.05.02 남)
입국사항 : 2004.03.01 사증면제(B-1)로 입국

 강제단속저지와 이주노동자 코스쿤 셀림씨 사망사건 공동대책위(서울 경기 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 다산
인권센터, 수원외국인노동자쉼터, 이주노동자와 함께하는 안산지역실천연대, 행동연대, 경기노동자의힘, 수원
여성의전화, 민주노총경기본부, 민주노동당경기도당,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아주대 노동네트워크 아름다운 세
상,)

 강제단속 연행과정
2.26일 오후 16:00 경 화성시 발안 시내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강제로 연행됨
쿠스쿤씨는 이날 오후 6시께 수원출입국 보호실에 중국인2명, 베트남1명, 필리핀1명, 몽골1명 등 6명과 함께 3호실에 있었음 입실 보호실은 6층이며 18m높이

사고 발생 개요
2006.2.27(월) 새벽 4시 30분께 쿵 쿵 하는 소리가 들려 직원이 보호실로 들어갔음
직원은 3호실 인원중에서 1명이 부족한 것을 확인하고, 보호실 내부를 관찰하였으며, 화장실 쪽 채광창 아크릴
유리판이 뜯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음, 직원은 1층 화단에서 쿠스쿤 씨가 떨어져 심하게 부상을 입은 것을 확
인하고 119 에 연락해 성빈센트병원 응급실로 후송 하였음, 당시 쿠스쿤씨의 신체 일부가 화단에 있는 큰 돌에 부딧쳤다고 함
쿠스쿤씨는 응급실에서 오전 07:50분경 사망 하였고, 11:30분께 영안실로 안치되었음
출입국측은 쿠스쿤씨가 도망가기 위하여 양변기 뚜껑으로 채광창과 바깥 강화유리를 깨고 추락한 것으로 판단
하고 있음
시건 당시 보호실에는 출입국직원 2명과 공익 2명이 근무하고 있었음

현장검증 결과
(보호실현장확인, 함께 입실한 이주노동자들 만남, 사망한 쿠스쿤 사체확인)
<사건현장관련>
뜯겨진 채광창은 가로 50cm 세로 15cm크기
양변기 사기로 된 뚜껑이 뜯어져 있으며, 덮는 담요가 채광창과 바깥 유리틈 사이
에 끼어 있었음
6층 바깥 유리는 이중으로, 맨 겉쪽은 강화유리였음
1층 화단에 이중으로 된 유리, 강화유리가 깨져 여기저기 부서져 있음
<시신상태>
사체 확인 결과, 골반이 심하게 부서져 과다출혈이 있었으며, 턱과 왼쪽 팔목이 심하게 다친 것으로 보임

<관련자 면담>
함께 보호실에 있었던 이주노동자 5명은 “어떠한 소리도 듣지 못했으며 직원들이 들어와 떨어진 것을
확인한 후에야 알았다” 고 진술하고 있음
직원들은 쿵 소리가 나서 보호실 가서 확인하니 채광창이 뜯겨져 있었으며, 1층 화단에 떨어져 있었다고 함

 의문들
출입국 측에선 연행시 “난 집에 가고 싶지 않다”라는 정도의 약간 저항만 있었을 뿐이라고 밝혔음
6층의 높이에서 과연 유리창을 깨고 도망치려고 했을까
함께 잠을 자던 이주노동자들이 아무런 소리도 듣지 못했음
함께 입실한 이주노동자들은 사망한 쿠스쿤씨가 한국말을 전혀 못해서 의사소통을 안했다고 말했으나, 출입극
측에서 연행 시 “집에 가고 싶지 않다”고 말하였다는 점, &nbsbr;

 현재까지의 경과
수원출입국은 이주노동자가 사망한 2월 27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에요청하여 조사3팀이 내려와서 조사를 하였으며,
수원중부경찰서와 수원지검(이대현검사)에서도 사건을 조사 중이며 2월 28일 오전 정확한 사인을 위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부검을 실시하는 중, 부검에 민간단체 추천으로 인의협 소속 황정연의사(국립의료원 응급의학과)와
외노협 임덕기간사가 참여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