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HRC pass a resolution -NAP, National Action Plan - it's a government base of humanright policy
it include migrants workers related

1. deregulate (loosen) of eps prohibition about moving another working place
2. making language support and counselling- police, a courthouse, migrants asylum another related
3. educate to immigration servant about humanrights and prepare about stern judging


국가인권위원회는 9일 오후 전원위원회를 열어 인권과 관련한 법·제도·관행의 개선을 목표로 하는 정부 인권정책에 근간으로 삼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인권 NAP, National Action Plan) 권고안을 의결했다.

이어 제2부는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집중해야 할 분야와 긴급한 구제가 필요한 분야, 당사자 스스로 의제설정이 어려운 분야 등을 기준으로 장애인, 비정규직 노동자, 이주노동자와 난민, 시설생활인, 성적 소수자, 새터민(탈북자) 등 총 11개 대상영역에 대한 정책 권고안을 담고 있다. 인권 NAP 권고안의 핵심적 내용은 바로 이 제2부에 담겨있다.

이주노동자와 관련해서는
△고용허가제의 사업장 이동제한 규정 완화
△경찰서, 법원, 외국인 보호소 등 이주노동자 관련 기관에 언어지원과 상담지원 체제 구축
△미등록 이주노동자(불법체류자)를 단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와 엄격한 심사절차 마련 등이 핵심 추진과제로 설정
해, 이주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