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th, Jan, 10am seoul a civil case courtroom

 our demand
1. compensate for illegal in process of crackdown
2. compensate for illegal imprisonment from May 14 to present

 judgement
1. government should compensate 300manwon for illegal crackdown process
   about two hours handcuffs, heart of hand, lowering of hand sense
2. emergent probation is legal, over 48hour situation take by illegal probation order,     recognized dammage but re process order is legal
   overtime of 48 hour is (May 16th 00:50) that is not include worktime(9am)            therefore it not conform oneday-income
  
 view and estimate of lawer
it's similar KNHRC resoution, I expected this conclusion
it also applicated penal offense
          
advocate have critical mind about 'free of body'
does really it can healed, the gap of illegalization

advocate say, I will appeal


일부승소, 정부는 아느와르에게 300만원 보상하라

 일시장소 : 1월 13일 10:00 서울 민사법원 북관 3층 9호 아느와르 손해배상 재판

 권영국 변호사가 요구한 것은
1. 단속과정절차에 있어서의 불법성에 대한 위자료 보상
2. 5~14일부터 지금까지의 불법구금에 대한 일용노임 손해보상

 법원 판결 내용
1. 단속과정절차에 있어서의 서울에서 전주까지의 수갑을 2시간이나 채우고 손목의 상해와     감각저하가 온 것에 대하여 피고는 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한다.
2. 14일부터 16일 까지의 긴급보호는 가능하며, 적법하지 않은 보호명령서를 발부받은 상     태로 48시간이 지난 후는 원고인의 피해보상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시 발부한 보호명령서는 유효하므로 피해자의 손해보상 범위는
   48시간 되는 시간(5월 16일 00:50)은 일과시간(오전9시)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일실수입이 성립되지 않는다.

 권영국 변호사의 평가와 의견
  인권위의 결정과 매우 유사하다 이런 판단을 내릴 줄로 예상하고 있었다.
  
  하나의 예로서 형사사건에서도 48시간이후에 영장을 청구하더라도 구금이 불법
  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이번 판단은 일반 형사소송의 판결과 유사하다
  
  변호사들은 48시간이 지난 후에 적법한 문건을 제시하지 않으면
  신체의 자유에 대한 ‘그 사이에 위법함의 하자가 치유될 수 있느냐하는 문제의식을 가지    고 있다.
  
  권영국변호사 자신으로서는 끝까지 항소 할 마음이 있고 항소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