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혁 동지를 즉각 석방하고 이주노동자 탄압을 중단하라!



지난 5월 3일 이주노조는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창립기자회견을 열어 이주노동자의 단결과 민주노조 건설을 위한 힘찬 투쟁을 결의한 바 있다. 그러나 기자회견이 마무리 될 즈음 소동이 일어났는데 출입국 직원이 겁도없이 기자회견장에서 사진기를 들고 불법사찰을 하다가 발각된 것이었다. 신분을 밝히라고 하자 기자라고 사칭했던 출입국 직원이 들고 있던 사진기에는 안타깝게도 법무부 마크가 붙어있었고 이주노조와 연대단위, 기자들에 의해 민주노총 밖으로 내쫓겼다. 기자사칭과 불법사찰, 사진촬영, 무단침입 등에 항의하자 '자신도 일하는 중'이라는 궤변을 늘어놓다가 울먹이며 꽁무니를 뺀 이 출입국 직원을 이주노동자들은 단 한번에 알아볼 수 있었다. 그는 출입국관리소 규탄 투쟁 때마다 최선두에서 이주노동자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일삼았던 악명높은 인간사냥꾼이었다.  

그러나 출입국 직원의 뻔뻔함은 이 날의 소동에서 끝나지 않았고 멀쩡히 두 발로 걸어나갔던 다음 날, 병원에 입원을 했다며 폭행에 대한 고소를 하겠다는 협박을 해왔다. 기자회견 날 사건의 주동자로 꼽힌 김혁(전 민주노총 이주투쟁 담당, 현 금속연맹 정책기획국장)동지는 실제로 그 후로 영등포경찰서로부터 두 번의 출두요구서를 받았고 9월 2일 연행되고야 말았다. 영등포경찰서는 김혁동지를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구속하였고 증거도 없이 서울출입국관리소 측의 주장만으로 또다른 두 사람을 같은 혐의로 지목하고 있다. 김혁동지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출입국 직원을 폭행한 일이 없으며 엄연한 불법사찰이었음을 항의하였지만 오히려 판사는 '공권력에 대한 도전'을 운운하며 법무부와 한 집안인 출입국측을 감싸기에 급급하였다고 한다.

비인간적 단속추방으로 이주노동자를 탄압하는 법무부의 만행은 이주노동자 운동에 대한 분명한 탄압으로 이어지고 있다. 5월 3일 출입국 직원의 사찰사건 이후 5월 14일 아노아르 위원장이 서울출입국관리소에 의해 표적 연행되었고 보호일시해제의 조건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4개월이 다가오도록 보호소에 감금을 시키고 있는 것이다. 김혁 동지에 대한 구속 역시나 이와 다를 바 없는 이주노동자 운동 탄압이다. 2003년 명동성당 농성 투쟁 상황실장으로, 그리고 지난 7월까지 민주노총 이주노동자 투쟁 담당자였던 김혁 동지에게 법무부와 출입국관리소는 억지 누명을 씌워 이주노동자 운동을 위협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주노동자에게 테러리스트니 범죄자니 하는 거짓 누명을 씌우는 일로도 모자라 서울출입국관리소 측의 진술만으로 증거도 없이 특수공무집행방해 죄를 덮어씌우는 법무부야 말로 법과 권력을 휘두르는 깡패집단이 아닐 수 없다.

이주노조는 더이상 서울출입국관리소와 법무부의 이주노동자 운동 탄압을 두고 보지 않을 것이며, 서울출입국관리소에 대한 강력한 규탄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정부는 지금 당장 비인간적인 단속추방 정책을 절회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를 보장해야 한다. 또한 이주노동자를 합법적으로 착취하려는 제도,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양산하는 제도인 고용허가제를 폐지하고 노동허가제를 도입하라. 오늘로 청주외국인보호소에서 119일째 감금되어 있는 아노아르 위원장에 대한 불법표적 연행을 인정하고 즉각 석방하라. 마찬가지로, 김혁 동지를 즉각 석방하고 서울출입국관리소의 불법사찰을 처벌하라. 이주노동자의 요구가 계속해서 탄압으로 되돌아 오게 된다면 이주노조는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2005. 9. 9.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