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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조의 입장- 법무부보도자료반박
-법무부보도자료


[이주노조의 입장]

‘법무부 보도자료’에 대한 반박 자료


  1월 30일,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조사집행과는 "당뇨병 논란 불법체류 외국인 출국조치"라는 제목의 보도 자료를 발표했다. 우리는 이 보도자료를 보면서 거짓과 사실의 은폐 그리고 왜곡으로 가득차 있음을 확인했다. 그래서 법무부가 말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 반박을 하고자 한다.

1.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소, 화성외국인보호소가 말하지 않고 있는 진실들

1) 수바수 씨의 건강 상태
  "S씨는 화성외국인보호소에 보호 중이던 지난 1. 4. 정기 건강검진에서 고혈당(486mg/dl) 증세를 보였으나 의료진의 당뇨식단 제공 및 약물 투여로 지난 1. 19.부터는 혈당이 정상 수치를 회복하였음"

  법무부, 그리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화성외국인보호소는 수바수 씨의 치료 경과를 제시하며 마치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수바수 씨와 이주노조 등이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식으로 주장한다.

  그러나 혈당 수치가 저하된 것만을 근거로 건강을 회복한 것이라 말하는 것이 오히려 억지다. 수바수 씨는 고혈당 증세로 당뇨병 판정을 받기 이전부터 강체 출국당하는 그 순간까지 5개월 이상 지속된 극심한 복부 통증을 호소하고 있었다. 최근 며칠 동안은 이 통증 때문에 밤잠도 이루지 못할 정도라고 말했다. 화성외국인보호소측은 당뇨 판정 이후 이 복통에 대해 단 한 번도 치료를 제공하지 않았고, 수바수 씨 본인이 외국인보호소 내에서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위내시경 검사를 받기 위해 외부 진료를 하게 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이 요구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뇨 환자가 이런 복통을 호소하는 데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일이다. 이 점을 법무부(1월 23일 김창석 조사집행과장 면담), 서울출입국관리소(1월 22일 서울출입국관리소장 면담), 화성외국인보호소측(1월 17일 의무과장 면담, 1월 29일 화성외국인보호소장 면담)에 수차례 말했지만 모두 묵살 당했다.

  1월 30일 29일 오전 10시 경,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공정옥 의사가 직접 방문해 수바수 씨를 면회하고 소견서를 작성해 재차 위내시경 검사, 신장 질환 검사를 위해 소변 검사, 초음파 검사 등이 조속히 필요하다고 촉구했지만, 이 요구도 묵살당했다.(소견서 첨부)

  그러나 법무부의 보도자료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법무부를 비롯한 관련 기관들이 수바수 씨의 이런 건강 상태를 알면서도 폭력적으로 강제출국시키고 이와 같은 사실을 은폐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2) 수바수 씨에 대한 강제 퇴거 집행 과정에서 일어난 은폐, 폭행 그리고 가혹행위
  1월 30일, 오후 3시경,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수바수 씨 면회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수바수 씨가 그곳에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화성외국인보호소 심사과장은 "오늘 오전 10시 30분에 이곳에서 데리고 나갔다. 그래서 이곳에 없다"고 말했다.

  심사과장에게 결국 외부진료를 거부한 것이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심사과장에게 수바수 씨를 어떤 차량으로 호송했는지, 언제 네팔에 도착하는 지를 묻자 심사과장은 "언제 네팔에 도착하는지 말해 줄 수 없다. 우리가 안전하게 네팔에 도착하도록 할 테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심사과장에게 도착 즉시 병원에 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니 도착 시간만 확인해 달라고 수 차례 요구했으나 묵살 당했다. 심사과장은 "도착 시간을 말해 주지 않는 이유도 말해 줄 수 없다"했다.

  그러나 1월 31일 오후 4시 경, 네팔 공항에 도착한 수바수 씨로부터 강제퇴거 과정을 확인한 결과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었다.

“면회를 마치고 (보호소) 방에 돌아가자마자(오전 10시 30분 경) 다시 면회가 왔다고 했다. 밖으로 나가자 3명이 덤벼들어 팔과 다리를 잡아 어떤 방으로 집어 넣었다. 직원들이 “너 오늘 가야된다”고 했고, “내가 왜 오늘 가야되는데” 라고 말하자 뒤에서 누군가 다리를 가격해 나를 넘어뜨렸다. 내가 쓰러지지마자 10명이 달려 들어 손발을 묶고 테이프로 입을 틀어막았다. 밧줄로 몸과 다리를 묶고 눈도 가리고 어딘가에 태웠다. 공항에 내려서 보니 내가 타고 온 차는 보호소 안으로 빵을 운반하는 탑차였다. 공항에서 나는 거세게 항의했고, 이 때문에 공항 안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우리를 쳐다보았다. 내가 항의하자 다시 2명이 나를 잡고 가뒀다....저녁 8시 반에 비행기(방콕 행 9시 출발)를 탔다. 내가 (비행기에서) 저항하자 다시 내려 비행기가 이륙하기 직전에 나를 태웠다. 출입국 직원 두 명이 나와 동행했다. 태국에 도착해서 전화도 하지 못하게 했다. 나는 겨우 내 옆을 지나가는 네팔 학생에게 친구의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연락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네팔행 비행기를 탈 때까지 어떤 독방에 구금돼야 했다 오늘 아침 10시(한국시간 3:30) 네팔에 도착했다. 다행히 네팔 현지 시간 12시에 네팔노총 활동가들이 나를 마중 나왔다. 정말 끔찍한 과정이었다.“

  우리는 수바수 씨로부터 이 이야기를 듣고서야 법무부를 비롯한 기관들이 왜 우리에게 출국 시간과 도착 시간을 말해 주지 않았는지 알 수 있었다. 극심한 복부 통증으로 수일 간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몸이 쇠약해져 있는 환자를 이렇게 폭력적으로 추방하는 것이 "법 집행과정에서 부당한 인권침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는가?

3) 열악하기 그지 없는 외국인보호소
   - 720명 수용하는 외국인보호소에 두 명의 의사 근무

"화성외국인보호소에는 전문의 및 공중보건의가 근무하고 있음"

  법무부 보도자료는 화성외국인보호소에 한 명의 전문의와 공중보건의가 근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화성외국인보호소의 최대 수용 인원이 720명이라는 사실은 말하지 않는다. 많게는 5-6백 명에서 적게는 2-3백여 명이 늘 수용돼 있는 수용 시설에 겨우 1명의 전문의와 1명의 공중보건의가 있다는 것이 그리 떳떳한 일은 아니지 않은가? 게다가 이곳에 구금 중인 외국인들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정확하게 의사에게 전달할 수 있는 통역 제공은 기대도 할 수 없다.

  외국인보호규칙 20조 ①소장은 1월 이상 보호하는 보호외국인에게는 2월마다 1회 이상 담당의사 또는 외부의사의 건강진단을 받게 하여야 한다고 돼 있지만 이 규칙도 지켜지지 않았다. 이 점에 대해서도 법무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법무부 설명처럼 이렇게 의료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검사 결과 수개 월 이전부터 당뇨병을 앓고 있었음에도 수개월이 지나서야 확인될 수 있었는 데도 말이다. 그리고 의료진이 적절한 치료를 제공해 왔다면, 왜 5개월 이상 지속된 복통의 원인과 병명조차 알지 못하는가? 또 환자 자신이 외부진료를 신청해도 외면해 온 이유는 무엇인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가 낸 의견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이 작성한 소견서, 그리고 수십 명의 의사들이 발표한 성명에 대해 단 한 번도 귀 기울이지 않고 무시로 일관해 왔다.

이 점에 대해 법무부 와 그 신하 기관들은 단 한 번도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다. 오로지 이곳은 출국을 위해 외국인을 구금하는 시설이지 이들에게 병원과 같은 치료를 제공하는 곳이 아니라는 황당한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을 뿐이다.  

2. 그 외 부당한 내용들에 대한 지적

1)  "법외노조인 가칭 「외국인노조」 서울 성동지부장 네팔인 S씨(30세, 남)"

  이 보도자료는 엄연한 명칭이 있고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노동조합 설립을 인정받은 조직인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하 이주노조)을 '가칭 외국인노조'라며 애써 무시하고 있다.
  이것은 법을 지킨다는 법무부가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들의 권리인 노동조합 결성권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또한 법무부가 이주노조를 인정하지 않는다 해서 명칭을 함부로 바꿔 표기하는 것은 오만의 극치다.
  게다가 법무부 보도자료는 완전히 사실 무근인 거짓말까지 하고 있다. 수바수 씨는 이주노조 조합원이지만 '성동지부장'이라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이주노조 조직 체계에는 '성동지부'는 존재하지도 않는다. 이런 사실도 아닌 내용을 버젓이 법무부 보도 자료에 담아 발표한다는 것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2) "국가인권위원회는 ‘08. 1. 28. S씨가 제기한 대부분의
   진정에 대하여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하였음"

※ 보호일시해제 신청(당뇨병 치료) 불허처분에 대한 진정은 각하 결정

  법무부 보도자료는 수바수 씨가 제기한 국가인권위 진정 처리가 늦어져 장기간 구금되었으며 1월 28일 진정 결과가 나왔다고 말한다. 그리고 진정의 대부분이 각하 또는 기각됐다고 말한다.

  그러나 수바수 씨는 국가인권위로부터 자신의 진정 결과를 문서 또는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통보받지도 못했다. 국가인권위는 현재 결정문을 작성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그저 이주노조에 구두로 대충의 결과를 통보했을 뿐이다.

  또한 국가인권위 진정 결과를 기다려온 수바수 씨와 이주노조는 이번 진정 결과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명백히 현행법 위반인 경찰의 권한 없는 이주노동자 단속에 대해서도, 형사상 수사 대상도 아닌 사람을 불법적으로 연행해 놓고 출입국관리소에 통보한 것에 대해서도 모두 국가인권위가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또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제공받지 못해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것을 의료 전문인의 소견은 위원회가 판단할 성격의 것이 못된다는 이유로 각하한 것 역시 납득할 수 없다. 이번 결정은 지난 2005년 이주노조 초대 위원장 아노아르 씨에 대한 반인권적 결정문을 통보한 사레와 다름 없는 처사다. 이번 인권위 결정은 법무부가 수바수 씨에 대해 반인권적 강제 출국을 집행한 것에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가져왔다. 여러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혹독한 추위 속에서 노숙 농성을 지속하면서까지 국가인권위의 독립성을 지키려하는 상황에서, 국가인권위는 이번 결정을 다시금 되돌아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3) "「외국인노조」 조합원 등 10여명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이후인 ‘08. 1. 28. 21:40부터 출국조치일(1. 30.)까지 화성외국인보호소 정문에서 S씨의 강제퇴거집행을 저지한다는 구실로 보호소를 출입하는 차량을 통제하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있으며, 법무부는 이와 관련한 법적 문제점을 검토 중에 있음"

  법무부는 수바수 씨의 강제 출국을 저지하기 위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주노조를 비롯해 그 자리에 함께한 여러 활동가들은 너무나 정당한 요구를 했을 뿐이다. 이 자리에 있던 활동가들은 적어도 수바수 씨가 최소한의 진료와 치료라도 받고 본국에 돌아갈 수 있도록 외부진료를 허용해 줄 것을 요구했을 뿐이다.

  이미 수 차례 이런 요청을 해왔지만 화성외국인보호소측은 계속 묵살해 왔다. 1월 24일 화성외국인보호소 앞에서 여러 활동가들이 화성외국인보호소장 면담을 요청했지만 이 면담 요구는 거부당했다.

  1월 29일 어렵게 만들어진 화성외국인보호소장 면담 자리에서는, 도무지 양립할 수 없는 주장만 되풀이했다. 이 사안에 대해 권한이 있는 화성외국인보호소장은 "검토해 보겠다. 그러나 그 판단을 내리기 전에 강제 출국을 할 수도 있다"는 말도 되지 않는 주장만 되풀이 했다. 이런 상황에서 최소한의 치료를 받기 전에 출국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보호소를 나가는 차량에 수바수 씨가 탑승했는지를 확인했을 뿐이다.

  매일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최소한의 인도적 조처를 거부한 것에 대해서는 한 마디 해명도 없이 공무집행을 방해했으니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코 정당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