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etnam10.jpg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는 적법절차 준수하고

베트남 이주노동자를 즉각 석방하라!!

 

 

6월 23일 목요일 베트남 이주노동자 10인에 대한 선고공판이 있은 지 이미 5일이 지났다. 그러나 선고공판 결과 업무방해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고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에 대해 집행유예, 벌금형, 선고유예를 선고 받은 7명의 노동자 중 6인이 지난 5일간 인천출입국 보호실에 구금되어 강제퇴거여부에 관한 심사를 받고 있다. 이에 우리는 지난 24일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인천출입국의 탈법적인 행태에 대해 규탄을 한 바 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출입국 측과 두 차례의 면담을 통해 출입국의 행태에 대해 항의하고 구금되어 있는 베트남 노동자들을 즉각 석방할 것으로 강력히 요구했다. 그러나 인천출입국은 기자회견이 있은 직후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2인의 노동자에게 강제퇴거명령서를 발부하고야 말았다. 1심 선고 결과만을 두고 항소여부와 상관없이 이들 2인의 노동자에게 강제퇴거를 결정한 것이다. 그리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4인의 노동자에 대해서는 오늘 중으로 강제퇴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다고 한다.

 

우리는 이러한 사태에 직면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출입국은 그 동안 사람의 목숨을 끊어놓은 폭력적이고 반인권적인 단속과 강제추방으로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을 탄압하고, 합법적 체류자격을 가진 이주노조위원장을 강제 퇴거 시키고자 조직적인 탄압을 자행하고, 출입국관리법을 개악하고, 생체정보를 수집하여 인권을 유린하더니 이제는 구속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무고한 이주노동자들 또한 강제퇴거 시키려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출입국 측은 공정한 법적 절차는 안중에도 없고, 이러한 안하무인의 행태를 자행하고도 부끄러움이 없이 당당할 뿐이다. 그리고는 적법절차를 지켰으니 문제가 없다고, 문제가 있다면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라고 뻔뻔스럽게 말하고 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해둔다. 당신들 출입국이 말하는 ‘적법’ 이라는 것은 공정한 법 집행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들이 주장하는 ‘적법’은 이주노동자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고, 추방하고, 탄압하는 반인권적인 출입국관리법과 악법의 효과를 더욱 증대시키는, 당신들의 머릿속에서나 정당한, 업무지침 따위를 일컫는 말일 뿐이다. 재판부의 판단을 제쳐두고 자의적인 지침 따위로 이주노동자에게는 죽음과도 같은 공포인 강제퇴거를 책상머리에 앉아 결정짓겠다는 것이 당신들이 말하는 적법절차의 실체인 것이다.

 

또한 우리는 아연해진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이주민, 이주노동자들이 구속수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출입국의 손에 의해 관례적으로 강제퇴거를 당하고 있었단 말인가. 얼마나 많은 이들이 재판과정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도, 혹은 벌금형과 같은 경미한 처벌을 받고도 강제퇴거를 당하고 있었단 말인가. 아무에게도 호소할 곳 없이 감금된 상태에서 비인간적인 처분을 감내해 왔단 말인가. 이번 사태를 통해 드러나지 않았더라면 한국사회는 이러한 출입국의 탈법적인 행태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이상, 우리는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베트남 이주노동자 뿐 아니라 이 땅의 이주민,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위해서 출입국의 탈법적인 행태를 포기하고 그동안의 잘못을 사죄할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장기간의 수감생활로 피폐해진 베트남 노동자들은 지난 수개월동안 치욕적인 수의를 입고 구속되어 있던 것이 너무나도 모욕적이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노동자들은 더 이상의 모욕을 견딜 수가 없다며, 단 하루도 구금되어 범죄자 취급을 받고 싶지 않다고 오열했다. 노동자로서, 긍지 높은 인간으로서 이들 노동자들의 분노는 너무나도 당연하다. 한국사회의 공권력으로부터 신체와 존엄을 유린당한 노동자들의 눈물 앞에서 같은 인간으로서 우리는 함께 분노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타인의 신체를 구금하고 유린하는 것을 너무나도 손쉽게 여기는 출입국의 행태에, 출입국은 ‘보호’를 할 뿐 ‘구금’은 하지 않는다는 저들의 말장난에, 보호실에 ‘구금’시켜놓고 10일이든 20일이든 조사를 한 후, 문제가 없으면 풀어주면 그만이라는 저들의 후안무치함에 우리는 한국사회의 일원으로서 참담한 부끄러움을 감출 수가 없다.

출입국은 또한 주장한다. 이주노동자들에게 강제퇴거명령을 내린 후에도 보호소에 ‘보호’되어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1심의 재판이 끝난 후 3심까지 항소를 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권리이다. 그리고 3심을 통해 형을 확정되지 않은 동안은 집행유예의 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자유로운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따라서, 보호소에 구금되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 ‘재판 받을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한다’는 것이라는 저들의 주장은 ‘권리’라는 용어가 무색한, 입에 올릴 가치도 없는 헛소리에 불과하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베트남 노동자들도 당연히 강제퇴거명령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출입국에 마지막으로 통보한다.

 

첫째, 불법적으로 구금한 베트남 이주노동자들을 즉각 석방하라!

둘째,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베트남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강제퇴거 명령 즉각 철회하라!

셋째, 초법적 출입국의 심사과정을 즉시 철폐하라!

넷째, 허술한 공문서 작성, 변호사 기만 등으로 공권력을 남용한 출입국 담당자를 처벌하라!

셋째, 자의적 탈법적 ‘보호제도’를 없애고 영장주의를 도입하라!

 

우리는 양심적인 시민들과 함께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정부와 출입국을 상대로 끝까지 투쟁할 것을 다시 한번 결의한다!

 

2011년 6월 28일

 

검,경의 인종차별적 수사 중단! 이주노동자 노동권보장!

베트남이주노동자 10인의 무죄석방을 위한 대책위원회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민주노총인천지역본부, 인천지역이주운동연대, 이주공동행동, 외국인이주 $노동운동협의회, 이주인권연대, 구속노동자후원회, 사회진보연대, 다함께, 서울경기인천지역이주노동자노동조합, 민주사회를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노동자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천주교인천교구정의평화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