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부합동 집중단속을 즉각 중단하라!

정부가 11월 1일부터 한 달간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집중 합동단속 방침을 발표했다.

그리고 집중 단속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주노동자 사망 소식이 들려왔다. 지난 10월 23일 광주시에서 경찰과 출입국 직원들의 진압 작전 과정에서 베트남 이주민 2명이 추락하여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는 참사가 일어났다. 현장에 있었던 베트남 이주민들은 경찰이 주먹과 막대기를 휘둘렀고 이를 피하려다 추락하여 사고를 당했다고 말했다.

출입국 단속반과 경찰이 미등록 이주민 단속 혹은 범죄 단속을 빌미로 이주민들을 불법적으로 체포하거나 단속하는 과정에서 매우 끔찍한 폭력이 수반되고 이 과정에서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죽고 다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주노동자 관련 단체들의 집계에 의하면 작년까지 29명의 이주노동자들이 단속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사망했다. 2003년부터 올해 8월까지 18만 5천여 명이나 되는 이주노동자들이 정부의 단속으로 강제추방 당했고 실제 단속된 인원은 이보다 훨씬 많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심각한 사태와 인권 침해를 그저 단속 과정에서 일어나는 ‘부수적’ 사고로 취급할 뿐이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들이 설사 체류비자가 없다고 해서 이렇게 가혹한 대우와 학대를 받아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정부나 일부 언론들의 주장과는 달리 이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위험한 범죄자 집단이 아니거니와 한국 사회의 짐도 아니다.

이들 대부분은 체류비자가 있든 없든 한국 경제를 떠받치며 일하며 한국 사회에 기여해 왔다. 오히려 이들이야말로 한국인보다 저임금을 받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비일비재한 노동법 위반, 권리 침해와 인권유린 속에서 고통 받아 왔다. 그러나 정부는 이들의 한국경제에 대한 기여에 걸맞은 노동권과 인권을 보장하려는 개선노력을 하기는커녕 이주노동자들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심지어 목숨을 빼앗고도 너무나 뻔뻔하다.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엠네스티 등을 비롯한 수많은 국내외 인권 기구와 단체들이 이러한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단속에 대한 경고와 개선 권고를 수차례 해왔으나 정부는 단 한 차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법무부는 스스로 만든 ‘단속 지침’도 어기면서 공장과 주거시설 급습, 심야단속, 미란다원칙 미고지, 무분별한 계구사용, 안전대책 부실, 단속차량 내 장시간 감금 등 수많은 인권침해를 저지르고 있다.

정부는 공익광고, 국가브랜드 홍보에 ‘다문화주의’를 빠짐없이 내세우지만 한국 내 이주노동자들은 정부의 다문화주의로 혜택을 받기보다는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탄압 때문에 고통 속에 빠져들고 있다.

또한 정부는 강력한 미등록 이주노동자 처벌 방침을 떠들어대면서도 실상은 일손이 부족한 산업 현장에 더 싸고 유순한 노동력을 공급하기 위해 이 야만적인 단속 정책을 필요에 따라 휘둘러 왔다. 단속으로 이주노동자들에게 공포감을 주어 쉽사리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함으로써 노동시장의 맨 밑바닥에 이들을 고정시켜 값싼 노동력으로 착취를 지속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단속추방은 이주노동자 통제정책이며 극악한 인종차별적 폭력이다. 이런 위선이 또 어디 있겠는가?

우리는 이번 집중 단속이 한국 경제가 또 다시 위기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이주민들을 속죄양 삼으려는 술수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떨칠 수 없다. 그리고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경제 위기 속에서 터져 나오는 사람들의 불만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심사이다. 우리는 이런 정부의 역겨운 위선을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지금 99 퍼센트의 이익을 요구하며 거리에 나선 사람들과 공감하듯 이주노동자들 역시 99 퍼센트의 일부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우리는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정부는 지금 당장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 정부합동 집중 단속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추방을 중단하라!

-. 단속추방 정책이 아니라 합법화 정책을 실시하라!

-. 인종차별 중단하고 모든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하라!

2011년 11월 1일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사)지구촌사랑나눔,(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광주 외국인근로자 및 다문화가족센터,광주외국인노동자센타,김해YMCA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다문화가족상담센터,다문화마을,대전이주외국인종합복지관,목포이주외국인상담센터,발안 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부천외국인노동자의집,부천이주노동자복지센터,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성남 이주민센터,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시화외국인노동자센터,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아시아인권문화연대,안산 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양주 외국인 교회/다문화 센터,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용산나눔의집,용인이주노동자쉼터,의정부EXODUS,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천안외국인노동자센터,충북외국인이주노동자지원센터,포천나눔의집이주민지원센터)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변호사그룹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다함께, 대학생사람연대,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서울시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사회당, 사회진보연대, 서울경인이주노동자노동조합, 성동광진이주노동자인권지킴이, 아시아의창, 연구공간 수유+너머,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노동자의방송(MWTV), 인권단체연석회의, 인천이주운동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지구인의정류장, 진보신당, 천주교의정부교구이주센터엑소더스(경기동부), 천주교인권위원회, 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