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
11월, 최소 23만 명의 비정규 이주노동자들을 포함하여 502,082명의 이주 노동자들이 한국에 거주했다. 2003년 도입된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차별과 학대를 방지할 적절한 보호수단을 제공하지 못했다. 8월,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 (CERD)는 이주노동자들이 3년 계약으로 계약갱신이 되지 않는 조건으로만 고용허가를 받을 수 있고, 직장 이동에 심각한 제약을 받고, 법적 보호를 받는 데 장애가 있으며, 직장에서의 차별적 대우와 학대를 구제받지 못한다는 데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비정규 이주노동자 수천 명이 체포 및 구금되어 즉시 본국으로 송환되었다. 일부 수감자들은 행정적 이유 혹은 체불된 임금을 받기 위해 몇 달간 구금되었다.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출입국 관리법을 개정하여 출입국 단속 공무원이 이주노동자 단속 시 체포영장이나 사전 구속영장을 확보하거나 신분증을 제시하는 것을 제안했다.

외국인 보호소의 여건도 열악하다는 보도가 있었다. 지난 2월 여수 외국인 보호소의 화재로 강제출국을 앞둔 10명의 이주노동자가 사망했고, 17명이 부상당했다. 사망한 이주노동자 유가족들은 배상을 받았으나, 수감된 나머지 이주 노동자 대다수는 배상을 받지 못하거나 체불된 급여를 받지 못한 체 즉시 본국으로 송환되었다.

7월과 8월,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 (CEDAW)는 국제결혼과 관련한 인신매매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인종차별철폐위원회와 이주자 인권에 대한 특별 보고관은 한국 국적의 남성들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들이 남편의 폭력으로부터도, 국제결혼을 알선해준 업체들로부터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주시했다.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MTU) 간부의 구속과 송환
12월,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의 간부, Kajiman Khapung 위원장, Raju Kumar Gurung 부위원장, Abul Basher M Moniruzzaman 사무총장 등 세 명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강제로 본국으로 송환되었다. 이들은 출입국 관리법 개정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일 계획으로 인해 11월에 구속되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비정규직이거나 미등록 신분이기 때문에 구속되었다고 한다. 2007년 8월 이후 최소 20명의 조합원들이 구속되었다.